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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법령명 조세특례제한법  파일다운로드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9272호 공포일자 2008.12.26
시행일자 2009.1.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 조세특례제도과 전화번호 02-2150-4131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경제살리기 및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폐지하는 등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해외고급 인력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을 17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인하하는 한편,
중ㆍ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하여 생계형저축 비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제도 도입(법 제9조 신설)
1)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 투자 준비단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미래의 연구ㆍ인력개발 투자를 위하여 매출액의 3퍼센트 범위에서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함.
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영구화(법 제10조)
1)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 지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이 제도를 계속 적용할 필요가 있음.
2) 중소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 지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확대하고, 2009년 말까지인 일몰기한을 폐지함.
다. 외국인근로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단일 특례세율 인하(법 제18조의2)
1) 외국인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여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외국인근로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단일 특례세율을 현행 17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인하함.
라.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법 제25조의3)
1) 환경보전을 위하여 기업이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던 것을 10퍼센트로 확대함.
마. 공장 및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에 따른 과세특례 일몰연장(제60조, 제61조, 제63조 및 제63조의2 )
1) 지역경제를 중장기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음.
2) 공장 및 법인본사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08년 말에서 2011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함.
바. 생계형저축 비과세 일몰연장 및 가입연령 통일(법 제88조의2)
1) 사회적 약자인 노인ㆍ장애인 등에 대한 특정한 지원임을 고려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가입대상 노인의 연령을 60세로 통일하여 국민연금 수령연령과의 조화를 도모함.
2) 일몰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가입대상자인 노인의 연령을 남자 60세(여자 55세)를 60세로 통일함.
사. 세금우대종합저축 일몰연장 및 가입한도 축소(법 제89조)
1) 높은 비과세ㆍ감면저축 수준을 축소시켜 넓은세원ㆍ낮은세율의 조세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2) 일몰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20세 이상인 자의 경우 1명당 가입한도를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생계형저축가입대상자의 경우 1명당 가입한도를 6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축소함.
아.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요건 완화(법 제100조의3제1항, 같은 조 제3항 신설)
1)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함.
2) 자녀 요건을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자.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상향 조정(법 제100조의5)
1)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함.
2)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을 총급여액 8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총급여액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총급여액 800만원 이상 1천200만원 미만인 경우는 120만원, 총급여액 1천2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인 경우는 1천700만원에서 총급여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24를 곱한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함.
차.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확대 및 일몰연장(법 제106조제1항)
1)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일몰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면세대상에 청소용역을 추가하도록 함.
2)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카. 일반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율 확대 및 일몰연장(법 106조의7제1항)
일반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률을 100분의 90으로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법 제109조 신설)
1) 고유가 및 기후변화협약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하여 최고 1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감면함.
파. 장기 자경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감면한도 확대(법 제133조)
1) 8년 이상 자경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하였음을 고려하여 감면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공익사업을 위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하. 최저한세율 인하(법 제132조 및 부칙 제28조)
1) 법인세율의 단계적 인하 혜택이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모든 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음.
2)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10퍼센트에서 7퍼센트(2008년ㆍ2009년에는 8퍼센트)로 낮추고, 일반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과세표준 1천억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13퍼센트에서 10퍼센트(2008년에는 13퍼센트, 2009년에는 11퍼센트)로,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15퍼센트에서 13퍼센트(2008년에는 15퍼센트, 2009년에는 14퍼센트)로 인하함.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강 만 수

⊙법률 제9272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1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사업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08년 12월 31일”을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을 “끝나는”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도매업, 소매업”을 “도매 및 소매업”으로, “관광산업”을 “관광사업”으로 한다.
1. 감면업종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다. 어업
라. 광업
마. 제조업
바.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 건설업
아. 도매 및 소매업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차. 출판업
카.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타. 방송업
파. 전기통신업
하. 컴퓨터프로그래밍,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강 만 수

⊙법률 제9272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1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사업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08년 12월 31일”을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을 “끝나는”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도매업, 소매업”을 “도매 및 소매업”으로, “관광산업”을 “관광사업”으로 한다.
1. 감면업종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다. 어업
라. 광업
마. 제조업
바.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 건설업
아. 도매 및 소매업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차. 출판업
카.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타. 방송업
파. 전기통신업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거. 정보서비스업
너. 연구개발업
더. 광고업
러.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머. 포장 및 충전업
버. 전문디자인업
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
저. 엔지니어링사업
처. 물류산업
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사업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정비업”이라 한다)
퍼.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광사업”이라 한다)
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도.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천분의 5(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네크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의 경우에는 1천분의 4)”를 “1천분의 4[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천분의 5,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의 경우에는 1천분의 3(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천분의 4)]”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차감되고”를 “빼고”로, “1만분의 15”를 “1천분의 1(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만분의 15)”로 한다.

제2장제2절에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ㆍ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거. 정보서비스업
너. 연구개발업
더. 광고업
러.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머. 포장 및 충전업
버. 전문디자인업
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
저. 엔지니어링사업
처. 물류산업
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사업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정비업”이라 한다)
퍼.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광사업”이라 한다)
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도.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천분의 5(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네크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의 경우에는 1천분의 4)”를 “1천분의 4[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천분의 5,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의 경우에는 1천분의 3(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천분의 4)]”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차감되고”를 “빼고”로, “1만분의 15”를 “1천분의 1(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만분의 15)”로 한다.

제2장제2절에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ㆍ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ㆍ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1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연구ㆍ인력개발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사업을 폐지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해당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에 따라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준비금 중 연구ㆍ인력개발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 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ㆍ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 제목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稅額控除)”를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ㆍ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1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연구ㆍ인력개발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사업을 폐지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해당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에 따라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준비금 중 연구ㆍ인력개발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 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ㆍ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 제목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稅額控除)”를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를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100분의 15”를 “100분의 25”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같을 때”를 “같을 때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직전연도보다 높거나 같을 때”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新技術事業金融業者가 技術信用保證基金法에 의한”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ㆍ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로, “조합”을 “조합(이하 “창투조합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또는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법인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제1항을 적용할 때”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를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ㆍ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기금운용법인등이”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1”를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경우를”을 “경우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剩餘金의 資本轉入에 의하는”을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債務의 資本轉換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를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100분의 15”를 “100분의 25”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같을 때”를 “같을 때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직전연도보다 높거나 같을 때”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新技術事業金融業者가 技術信用保證基金法에 의한”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ㆍ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로, “조합”을 “조합(이하 “창투조합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또는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법인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제1항을 적용할 때”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를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ㆍ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기금운용법인등이”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1”를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경우를”을 “경우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剩餘金의 資本轉入에 의하는”을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債務의 資本轉換에 의하는”을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 “기업구조조정조합”을 “「산업발전법」 제15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기업구조조정조합”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08년 12월 31일”을 “2010년 12월 31일”로, “당해”를 “해당”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 전단 중 “2009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당해”를 “해당”으로, “100분의 17을”을 “100분의 15를”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5조의3제1항 전단 중 “100분의 7”을 “100분의 8(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10)”로 한다.

제25조의4제1항 전단 중 “100분의 7”을 “100분의 5(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7)”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사업전환 중소기업과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 및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무역조정기업(이하 이 조 및 제33조의2에서 “무역조정기업”이라 한다”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이하 이 조 및 제33조의2에서 “무역조정지원기업”이라 한다)”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무역조정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이 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2008년 12월 31일”을 “2010년 12월 31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3조의2의 제목 중 “무역조정기업”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역조정기업”을 각각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제조업, 부가통에 의하는”을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 “기업구조조정조합”을 “「산업발전법」 제15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기업구조조정조합”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08년 12월 31일”을 “2010년 12월 31일”로, “당해”를 “해당”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 전단 중 “2009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당해”를 “해당”으로, “100분의 17을”을 “100분의 15를”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5조의3제1항 전단 중 “100분의 7”을 “100분의 8(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10)”로 한다.

제25조의4제1항 전단 중 “100분의 7”을 “100분의 5(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7)”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사업전환 중소기업과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 및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무역조정기업(이하 이 조 및 제33조의2에서 “무역조정기업”이라 한다”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이하 이 조 및 제33조의2에서 “무역조정지원기업”이라 한다)”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무역조정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이 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2008년 12월 31일”을 “2010년 12월 31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3조의2의 제목 중 “무역조정기업”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역조정기업”을 각각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종료하는”을 “끝나는”으로 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38조의2제1항 중 “내국인이 주식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이 설립(「상법」 제360조의15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하여 지주회사를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상법」 제3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중 현물출자로”를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의 현물출자, 「상법」 제360조의2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같은 법 제360조의15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등으로”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동법”을 “같은 법”으로, “분할에 한하며”를 “분할에만 해당하며”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당해”를 “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을 “전환지주회사가 된”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1.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소유비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분비율미달자회사”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가. 전환지주회사가 될 당시 해당 전환지주회사가 출자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
나. 전환지주회사의 분할로 신설ㆍ합병되는 법인 및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

제38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부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종료하는”을 “끝나는”으로 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38조의2제1항 중 “내국인이 주식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이 설립(「상법」 제360조의15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하여 지주회사를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상법」 제3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중 현물출자로”를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의 현물출자, 「상법」 제360조의2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같은 법 제360조의15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등으로”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동법”을 “같은 법”으로, “분할에 한하며”를 “분할에만 해당하며”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당해”를 “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을 “전환지주회사가 된”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1.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소유비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분비율미달자회사”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가. 전환지주회사가 될 당시 해당 전환지주회사가 출자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
나. 전환지주회사의 분할로 신설ㆍ합병되는 법인 및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

제38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을 “현물출자등”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주식을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금융지주회사(이하 이 항에서 “중간지주회사”라 한다)에 이전하거나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주주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대가로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그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당초 과세를 이연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주가 그 주식교환의 대가로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제39조, 제41조의2, 제43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 제47조, 제47조의2, 제49조, 제52조의2, 제54조 및 제5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0조제1항제1호가목 중 “제44조 및 제45조”를 “제44조”로 한다.

제60조제2항 전단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2008년 12월 31일”을 “2011년 12월 31일”로,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規定에 의한”을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으로, “差減한”을 “뺀”으로, “大統領令이”를 “대통령령으로”로, “所得金額 계산에 있어서”를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토지등”을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61조제3항 전단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2008년 12월 31일”을 “2011년 12월 31일”로,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規定에 의한”을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으로, “差減한”을 “뺀”으로, “大統領令이”를 “대통령령으로”로, “所得金額 계산에 있어서”를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로 하고, 같은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大統領令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당해”를 “해당”으로,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2008년 12월 31일”을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을 각각 “끝나는”으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各號”를 “각 호”로, “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를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를 “따른터 제3항까지”로,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을 “현물출자등”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주식을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금융지주회사(이하 이 항에서 “중간지주회사”라 한다)에 이전하거나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주주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대가로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그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당초 과세를 이연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주가 그 주식교환의 대가로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제39조, 제41조의2, 제43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 제47조, 제47조의2, 제49조, 제52조의2, 제54조 및 제5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0조제1항제1호가목 중 “제44조 및 제45조”를 “제44조”로 한다.

제60조제2항 전단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2008년 12월 31일”을 “2011년 12월 31일”로,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規定에 의한”을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으로, “差減한”을 “뺀”으로, “大統領令이”를 “대통령령으로”로, “所得金額 계산에 있어서”를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토지등”을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61조제3항 전단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2008년 12월 31일”을 “2011년 12월 31일”로,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規定에 의한”을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으로, “差減한”을 “뺀”으로, “大統領令이”를 “대통령령으로”로, “所得金額 계산에 있어서”를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로 하고, 같은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大統領令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당해”를 “해당”으로,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2008년 12월 31일”을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을 각각 “끝나는”으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各號”를 “각 호”로, “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를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를 “따른 산업단지만 해당한다”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2008년 12월 31일”을 각각 “2011년 12월 31일”로, “2011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하며,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료하는”을 각각 “끝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제63조의2제3항 전단 중 “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로, “차감하여”를 “빼고”로,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 후 수도권 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한다.”를 “법인전체 근무인원이란 법인 전체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63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당해 과세연도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63조의3을 삭제한다.

제66조제1항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종료하는”을 “끝나는”으로,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따른 所得”을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大統領令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46조제4항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準用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로 한다.

제71조제4항 중 “제46조제4항 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제66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09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100分의 12”를 “100분의 9”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동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조합”을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조합 및 산림조합”으로,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 및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로, “동 산업단지만 해당한다”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2008년 12월 31일”을 각각 “2011년 12월 31일”로, “2011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하며,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료하는”을 각각 “끝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제63조의2제3항 전단 중 “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로, “차감하여”를 “빼고”로,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 후 수도권 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한다.”를 “법인전체 근무인원이란 법인 전체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63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당해 과세연도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63조의3을 삭제한다.

제66조제1항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종료하는”을 “끝나는”으로,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따른 所得”을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大統領令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46조제4항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準用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로 한다.

제71조제4항 중 “제46조제4항 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제66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09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100分의 12”를 “100분의 9”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동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조합”을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조합 및 산림조합”으로,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 및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로, “동법에 의한”을 “각 법에 따른”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중앙회”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이자는 당기순이익 계산에 있어서 이를”을 “이자를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이를”을 “그 이자금액을”로 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寄附金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제14호의 기부금의 경우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으로, “당해 課稅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移越缺損金을 差減한”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을 뺀”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50(제14호의 경우 100분의 100)”으로, “범위안에서 이를”을 “범위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공제함에 있어”를 “공제할 때”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으로, “계산함에 있어서”를 “계산할 때”로 한다.

제73조제1항제8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8호)다목 중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법」”을 “「한국산업안전공단법」”으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을 “산업안전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5. 다음 각 목의 국제행사 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가.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라 한다)
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료하는”을 “끝나는”으로,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同法 同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를 “「법인세법」 제29조법에 의한”을 “각 법에 따른”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중앙회”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이자는 당기순이익 계산에 있어서 이를”을 “이자를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이를”을 “그 이자금액을”로 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寄附金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제14호의 기부금의 경우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으로, “당해 課稅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移越缺損金을 差減한”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을 뺀”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50(제14호의 경우 100분의 100)”으로, “범위안에서 이를”을 “범위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공제함에 있어”를 “공제할 때”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으로, “계산함에 있어서”를 “계산할 때”로 한다.

제73조제1항제8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8호)다목 중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법」”을 “「한국산업안전공단법」”으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을 “산업안전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5. 다음 각 목의 국제행사 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가.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라 한다)
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료하는”을 “끝나는”으로,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同法 同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를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으로,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과 당해 사업 시설안에서 동 시설을”을 “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로, “수익사업에 한한다”를 “수익사업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社會福祉事業法에 의한”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으로 한다.
1.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제74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5호) 중 “圖書館및讀書振興法에 의하여”를 “「도서관법」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6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7호) 중 “大統領令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08년 12월 31일”을 “2011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당해 기금”을 “해당 기금”으로,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종료하는”을 “끝나는”으로, “경우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를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로 한다.
7. 제73조제1항제15호 각 목의 국제행사 조직위원회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100분의 15”를 “100분의 25”로, “100분의 20”을 “100분의 30”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30”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46조제4항”을 “제66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

제7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해당 토지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1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으로,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과 당해 사업 시설안에서 동 시설을”을 “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로, “수익사업에 한한다”를 “수익사업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社會福祉事業法에 의한”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으로 한다.
1.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제74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5호) 중 “圖書館및讀書振興法에 의하여”를 “「도서관법」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6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7호) 중 “大統領令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08년 12월 31일”을 “2011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당해 기금”을 “해당 기금”으로,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종료하는”을 “끝나는”으로, “경우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를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로 한다.
7. 제73조제1항제15호 각 목의 국제행사 조직위원회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100분의 15”를 “100분의 25”로, “100분의 20”을 “100분의 30”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30”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46조제4항”을 “제66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

제7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해당 토지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2.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감면신청, 거주기간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행정중심복합도시등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인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이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⑤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5조의3의 제목 중 “현물출자”를 “현물출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내국법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을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의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같은 조를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85조의6제1항 중 “종료하는”을 “끝나는”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40(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2.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감면신청, 거주기간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행정중심복합도시등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인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이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⑤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5조의3의 제목 중 “현물출자”를 “현물출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내국법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을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의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같은 조를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85조의6제1항 중 “종료하는”을 “끝나는”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40(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된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③ 제1항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은 내국인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감면받은 세액에 제40조제2항 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장제8절에 제85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8(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내국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개 사업연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거주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부터 2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분할납부할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만 18세 이상으로서”를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로서”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세대의 세대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이 조에서 “세대”라 한 제1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된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③ 제1항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은 내국인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감면받은 세액에 제40조제2항 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장제8절에 제85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8(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내국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개 사업연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거주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부터 2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분할납부할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만 18세 이상으로서”를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로서”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세대의 세대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이 조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연 1천만원”을 “연 1천만원(「소득세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1천500만원)”으로 한다.

제87조의5제2항 전단 중 “2008년 12월 31일”을 “2010년 12월 31일”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를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당해 보유주식의 액면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보유주식의”를 “보유주식(액면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보유주식을 포함한다)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증권회사에”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로,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을 “제2항 전단에 따른 과세대상소득과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대상소득”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선박투자회사배당소득비과세ㆍ분리과세명세서”를 “선박투자회사 분리과세명세서”로 한다.
③ 선박투자회사의 주권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된 경우 선박투자회사가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려면 배당결의를 한 후 즉시 주식보유자별,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별로 제2항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명세를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이하 “한국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을 통하여 주식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8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08년 12월 31일”을 “2011년 12월 31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거주자인 60세 이상인 노인

제88조의4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8조의5 중 “2009년 12월 31일”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08년 12월 31일”을 “2011년 12월 31일”로, “당해”를 “해당”으로, “100분의 9”를 “1천분의 95(200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9)”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다)의 세대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연 1천만원”을 “연 1천만원(「소득세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1천500만원)”으로 한다.

제87조의5제2항 전단 중 “2008년 12월 31일”을 “2010년 12월 31일”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를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당해 보유주식의 액면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보유주식의”를 “보유주식(액면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보유주식을 포함한다)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증권회사에”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로,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을 “제2항 전단에 따른 과세대상소득과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대상소득”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선박투자회사배당소득비과세ㆍ분리과세명세서”를 “선박투자회사 분리과세명세서”로 한다.
③ 선박투자회사의 주권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된 경우 선박투자회사가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려면 배당결의를 한 후 즉시 주식보유자별,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별로 제2항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명세를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이하 “한국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을 통하여 주식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8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08년 12월 31일”을 “2011년 12월 31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거주자인 60세 이상인 노인

제88조의4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8조의5 중 “2009년 12월 31일”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08년 12월 31일”을 “2011년 12월 31일”로, “당해”를 “해당”으로, “100분의 9”를 “1천분의 95(200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9)”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 第2條第1號 各目의 1”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투자신탁”을 “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1인당 2천만원”을 “1명당 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인당 6천만원”을 “1명당 3천만원”으로 한다.

제89조의2제1항제1호 중 “제89조 및 제89조의3”을 “제89조ㆍ제89조의3ㆍ제91조의9 및 제91조의10”으로 “장기증권저축, 장기주식형저축, 근로자우대저축, 생계형저축, 출자금, 근로자주식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및 조합등예탁금”을 “장기증권저축, 근로자우대저축, 생계형저축, 출자금, 근로자주식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조합 등 예탁금, 장기주식형저축 및 장기회사채형저축”으로 한다.

제89조의3제1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2009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2010년 1월 1일”을 “2013년 1월 1일”로, “2010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를 “「소득세법」 제129조에도”로,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2011년 1월 1일”을 “2014년 1월 1일”로, “100분의 9”를 “100분의 9(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1천분의 95)”로,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같은 법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천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6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9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주권상장 이후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법인으로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3년 이상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하며, 해당 배당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 第2條第1號 各目의 1”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투자신탁”을 “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1인당 2천만원”을 “1명당 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인당 6천만원”을 “1명당 3천만원”으로 한다.

제89조의2제1항제1호 중 “제89조 및 제89조의3”을 “제89조ㆍ제89조의3ㆍ제91조의9 및 제91조의10”으로 “장기증권저축, 장기주식형저축, 근로자우대저축, 생계형저축, 출자금, 근로자주식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및 조합등예탁금”을 “장기증권저축, 근로자우대저축, 생계형저축, 출자금, 근로자주식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조합 등 예탁금, 장기주식형저축 및 장기회사채형저축”으로 한다.

제89조의3제1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2009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2010년 1월 1일”을 “2013년 1월 1일”로, “2010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를 “「소득세법」 제129조에도”로,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2011년 1월 1일”을 “2014년 1월 1일”로, “100분의 9”를 “100분의 9(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1천분의 95)”로,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같은 법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천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6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9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주권상장 이후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법인으로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3년 이상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하며, 해당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당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장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3년 미만 보유주식을 포함한다) 기준으로 법인별로 3천만원 이하 보유한 거주자
2. 상장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3년 미만 보유주식을 포함한다) 기준으로 법인별로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보유한 거주자

제9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증권거래법」 제174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고객계좌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0조에 따른 투자자계좌부”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증권회사에”를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로 한다.

제91조제5항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당해 배당기준일”을 “해당 배당기준일”로,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예탁결제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증권예탁결제원은 당해 법인의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에 당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해당 법인의 주권을 예탁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증권회사는 대통령령이”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91조의2의 제목 “(투자회사 등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를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투자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는「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불구하고 당해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이 직접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간접투자증권만의 투자를 통하여 취득하는 주식으로서”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에 한정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및 투자목적회사(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는「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집합투자기구등이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당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장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3년 미만 보유주식을 포함한다) 기준으로 법인별로 3천만원 이하 보유한 거주자
2. 상장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3년 미만 보유주식을 포함한다) 기준으로 법인별로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보유한 거주자

제9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증권거래법」 제174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고객계좌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0조에 따른 투자자계좌부”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증권회사에”를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로 한다.

제91조제5항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당해 배당기준일”을 “해당 배당기준일”로,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예탁결제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증권예탁결제원은 당해 법인의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에 당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해당 법인의 주권을 예탁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증권회사는 대통령령이”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91조의2의 제목 “(투자회사 등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를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투자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는「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불구하고 당해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이 직접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간접투자증권만의 투자를 통하여 취득하는 주식으로서”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에 한정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및 투자목적회사(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는「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집합투자기구등이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만의 투자를 통하여 취득하는 주식으로서”로,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집합투자기구가 자기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의 집합투자증권 이전은 「소득세법」 및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91조의4제1항 전단 중 “2008년 12월 31일”을 “201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3억원”을 각각 “1억원”으로, “100분의 5”를 “100분의 6(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5)”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증권회사에 예탁된”을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된”으로,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주식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증권회사는”을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주식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증권회사에”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로 한다.

제91조의6제2항 중 “증권회사에”를 각각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로, “증권예탁결제원”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증권회사는”을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증권회사에”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로 한다.

제91조의8의 제목 중 “공익기부투자신탁등”을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이하 “공익기부투자신탁등”이라 한다)”을 “집합투자기구(이하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익기부투자신탁등”을 각각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일 것

제2장제9절에 제91조의9 및 제91조의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9(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장기주식형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불입한 금액에 제2항 각 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한다.
1.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국내증권만의 투자를 통하여 취득하는 주식으로서”로,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집합투자기구가 자기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의 집합투자증권 이전은 「소득세법」 및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91조의4제1항 전단 중 “2008년 12월 31일”을 “201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3억원”을 각각 “1억원”으로, “100분의 5”를 “100분의 6(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5)”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증권회사에 예탁된”을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된”으로,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주식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증권회사는”을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주식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증권회사에”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로 한다.

제91조의6제2항 중 “증권회사에”를 각각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로, “증권예탁결제원”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증권회사는”을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증권회사에”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로 한다.

제91조의8의 제목 중 “공익기부투자신탁등”을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이하 “공익기부투자신탁등”이라 한다)”을 “집합투자기구(이하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익기부투자신탁등”을 각각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일 것

제2장제9절에 제91조의9 및 제91조의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9(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장기주식형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불입한 금액에 제2항 각 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한다.
1.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에 한한다)에 투자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취득을 위한 저축일 것
2. 저축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고 저축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ㆍ이자ㆍ배당ㆍ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을 것
3. 적립식 저축으로서 1인당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장기주식형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해당 분기 이후의 불입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해당 분기 이전의 불입금을 후에 불입할 수 없다.
② 장기주식형저축의 소득공제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까지 불입한 금액(저축가입일 이전에 불입한 금액은 제외한다): 100분의 20
2.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 불입한 금액: 100분의 10
3. 25개월부터 36개월까지 불입한 금액: 100분의 5
③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하여 불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저축가입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거주자가 여러 계좌의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한 경우 가입한 모든 계좌의 불입금의 합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까지 불입한 금액(저축가입일 이전에 불입한 금액은 제외한다): 1천200만원
2.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 불입한 금액: 1천200만원
3. 25개월부터 36개월까지 불입한 금액: 1천200만원
⑤ 장기주식형저축의 계좌에서 원금ㆍ이자ㆍ배당ㆍ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출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⑥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한 자가 해당 저축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장기주식형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해지추징세액”이라 한다)을 추징하여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
2.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에 한한다)에 투자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취득을 위한 저축일 것
2. 저축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고 저축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ㆍ이자ㆍ배당ㆍ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을 것
3. 적립식 저축으로서 1인당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장기주식형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해당 분기 이후의 불입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해당 분기 이전의 불입금을 후에 불입할 수 없다.
② 장기주식형저축의 소득공제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까지 불입한 금액(저축가입일 이전에 불입한 금액은 제외한다): 100분의 20
2.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 불입한 금액: 100분의 10
3. 25개월부터 36개월까지 불입한 금액: 100분의 5
③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하여 불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저축가입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거주자가 여러 계좌의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한 경우 가입한 모든 계좌의 불입금의 합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까지 불입한 금액(저축가입일 이전에 불입한 금액은 제외한다): 1천200만원
2.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 불입한 금액: 1천200만원
3. 25개월부터 36개월까지 불입한 금액: 1천200만원
⑤ 장기주식형저축의 계좌에서 원금ㆍ이자ㆍ배당ㆍ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출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⑥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한 자가 해당 저축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장기주식형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해지추징세액”이라 한다)을 추징하여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
2.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본문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불입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나.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불입액에 1천분의 24를 곱한 금액
다.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불입액에 1천분의 12를 곱한 금액
⑦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근로소득세액등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는데 필요한 해당 연도의 저축금 불입액이 명시된 장기주식형저축납입증명서를 저축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저축취급기관이 제6항에 따라 해지추징세액을 징수한 경우 저축자에게 그 내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저축취급기관이 제6항에 따른 해지추징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해당 저축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⑩ 제86조, 제86조의2 및 제87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1항의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⑪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일의 보유비율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⑫ 거주자가 기존계약을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장기주식형저축으로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에 장기주식형저축에 신규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⑬ 장기주식형저축의 소득공제ㆍ소득세 비과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10(장기회사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① 거주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회사채형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불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저축가입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기업어음에 투자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취득(같은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취득에 한합산한 금액.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본문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불입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나.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불입액에 1천분의 24를 곱한 금액
다.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불입액에 1천분의 12를 곱한 금액
⑦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근로소득세액등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는데 필요한 해당 연도의 저축금 불입액이 명시된 장기주식형저축납입증명서를 저축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저축취급기관이 제6항에 따라 해지추징세액을 징수한 경우 저축자에게 그 내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저축취급기관이 제6항에 따른 해지추징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해당 저축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⑩ 제86조, 제86조의2 및 제87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1항의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⑪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일의 보유비율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⑫ 거주자가 기존계약을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장기주식형저축으로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에 장기주식형저축에 신규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⑬ 장기주식형저축의 소득공제ㆍ소득세 비과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10(장기회사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① 거주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회사채형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불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저축가입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기업어음에 투자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취득(같은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취득에 한한다)을 위한 저축일 것
2. 저축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고 저축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ㆍ이자ㆍ배당ㆍ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을 것
3. 거치식 저축으로서 1인당 5천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장기회사채형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불입할 것
② 장기회사채형저축의 계좌에서 원금ㆍ이자ㆍ배당ㆍ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출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③ 장기회사채형저축에 가입한 자가 해당 저축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장기회사채형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저축취급기관이 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 경우 저축자에게 그 내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저축취급기관이 제3항에 따라 추징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저축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 3개월마다의 평균보유비율(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의 평가액이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6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거주자가 기존계약을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장기회사채형저축으로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에 장기회사채형저축에 신규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계약갱신일 전에 불입한 금액 중 장기회사채형저축으로 전환하는 금액을 정하여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⑧ 장기회사채형저축의 소득세 비과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2조를 삭제한다.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大統領令이”를 “대통령령으로”로,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100分의 50”을 “100분의 4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賃貸住宅法”을 “「임대한다)을 위한 저축일 것
2. 저축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고 저축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ㆍ이자ㆍ배당ㆍ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을 것
3. 거치식 저축으로서 1인당 5천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장기회사채형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불입할 것
② 장기회사채형저축의 계좌에서 원금ㆍ이자ㆍ배당ㆍ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출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③ 장기회사채형저축에 가입한 자가 해당 저축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장기회사채형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저축취급기관이 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 경우 저축자에게 그 내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저축취급기관이 제3항에 따라 추징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저축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 3개월마다의 평균보유비율(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의 평가액이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6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거주자가 기존계약을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장기회사채형저축으로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에 장기회사채형저축에 신규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계약갱신일 전에 불입한 금액 중 장기회사채형저축으로 전환하는 금액을 정하여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⑧ 장기회사채형저축의 소득세 비과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2조를 삭제한다.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大統領令이”를 “대통령령으로”로,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100分의 50”을 “100분의 4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賃貸住宅法”을 “「임대주택법」”으로, “同法에 의한”을 “같은 법에 따른”으로, “住宅에 한한다”를 “주택만 해당한다”로, “100分의 100”을 “100분의 8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大統領令이”를 “대통령령으로”로,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양도소득세를 免除한다.”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80을 감면(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면제)한다.”로 한다.

제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2(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2008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2010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지방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각 표 외의 부분 본문과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6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② 법인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요건을 갖춘 지방 미분양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9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등기양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요건을 갖춘 지방 미분양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표준확정신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100분의 100”을 “100분의 8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주택법」”으로, “同法에 의한”을 “같은 법에 따른”으로, “住宅에 한한다”를 “주택만 해당한다”로, “100分의 100”을 “100분의 8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大統領令이”를 “대통령령으로”로,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양도소득세를 免除한다.”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80을 감면(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면제)한다.”로 한다.

제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2(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2008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2010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지방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각 표 외의 부분 본문과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6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② 법인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요건을 갖춘 지방 미분양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9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등기양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요건을 갖춘 지방 미분양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표준확정신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100분의 100”을 “100분의 8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로 한다.

제99조의4의 제목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2003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을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로,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을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으로, “농어촌주택”을 각각 “농어촌주택등”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어촌주택”을 “농어촌주택등”으로, “읍ㆍ면”을 각각 “읍ㆍ면ㆍ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어촌주택”을 “농어촌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농어촌주택”을 “농어촌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농어촌주택”을 각각 “농어촌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4)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다.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고향주택”이라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나. 취득 당시 인구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 (다음의 지역을 제외한다)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2)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 따라”로 한다.

제99조의4의 제목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2003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을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로,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을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으로, “농어촌주택”을 각각 “농어촌주택등”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어촌주택”을 “농어촌주택등”으로, “읍ㆍ면”을 각각 “읍ㆍ면ㆍ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어촌주택”을 “농어촌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농어촌주택”을 “농어촌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농어촌주택”을 각각 “농어촌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4)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다.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고향주택”이라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나. 취득 당시 인구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 (다음의 지역을 제외한다)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2)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3)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라.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100조의3제1항제1호 중 “2인 이상”을 “1인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택을 한 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00조의5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
┌──┬────────┬───────────────────────────┐
│호별│총급여액 │근로장려금 │
├──┼────────┼───────────────────────────┤
│1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
├──┼────────┼───────────────────────────┤
│2 │800만원 이상 │120만원 │
│ │1천200만원 미만 │ │
├──┼────────┼───────────────────────────┤
│3 │1천200만원 이상 │1천700만원에서 총급여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24를 │
│ │1천700만원 미만 │곱한 금액 │
└──┴────────┴───────────────────────────┘

제10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4조의 규정”을 “제74조”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을 각각 “제1항”으로, “제74조의 규정”을 “제74조”로, “종항에 따른 지정지역
(3)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라.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100조의3제1항제1호 중 “2인 이상”을 “1인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택을 한 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00조의5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
┌──┬────────┬───────────────────────────┐
│호별│총급여액 │근로장려금 │
├──┼────────┼───────────────────────────┤
│1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
├──┼────────┼───────────────────────────┤
│2 │800만원 이상 │120만원 │
│ │1천200만원 미만 │ │
├──┼────────┼───────────────────────────┤
│3 │1천200만원 이상 │1천700만원에서 총급여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24를 │
│ │1천700만원 미만 │곱한 금액 │
└──┴────────┴───────────────────────────┘

제10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4조의 규정”을 “제74조”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을 각각 “제1항”으로, “제74조의 규정”을 “제74조”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내”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으로 한다.

제100조의11제3호 중 “지급조서제출의무자”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로 한다.

법률 제882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00조의15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민법」에 따른 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5호의 투자조합은 제외한다)
2.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6호의 투자익명조합은 제외한다)
3.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4호의 투자합자회사 중 같은 항 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아닌 것은 제외한다)

법률 제882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00조의16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내국법인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하 “동업기업 전환법인”이라 한다)은 「법인세법」 제79조제1항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이하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라 한다)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동업기업 전환법인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동업기업 전환법인은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세액을 제4항의 신고기한부터 3년간 균등액 이상 납부하여야 한다.

법률 제882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00조의18제2항 후단 중 “5년 이내”를 “10년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으로”를 “익금 또는 손금으로”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제119조제2호 및 「법인세법」 제93조제2호”로 한다.

법률 제882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00조의2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동업기업으로부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중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 상당액은 해당 동업자의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률 제882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00조의24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1. 수동적 동업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내”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으로 한다.

제100조의11제3호 중 “지급조서제출의무자”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로 한다.

법률 제882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00조의15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민법」에 따른 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5호의 투자조합은 제외한다)
2.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6호의 투자익명조합은 제외한다)
3.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4호의 투자합자회사 중 같은 항 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아닌 것은 제외한다)

법률 제882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00조의16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내국법인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하 “동업기업 전환법인”이라 한다)은 「법인세법」 제79조제1항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이하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라 한다)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동업기업 전환법인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동업기업 전환법인은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세액을 제4항의 신고기한부터 3년간 균등액 이상 납부하여야 한다.

법률 제882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00조의18제2항 후단 중 “5년 이내”를 “10년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으로”를 “익금 또는 손금으로”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제119조제2호 및 「법인세법」 제93조제2호”로 한다.

법률 제882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00조의2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동업기업으로부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중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 상당액은 해당 동업자의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률 제882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00조의24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1. 수동적 동업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 및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율. 다만, 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각 호 및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

법률 제882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00조의24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동적 동업자 외의 동업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세율 중 최고세율

법률 제882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00조의24제1항제2호가목 중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각 호”를 “「소득세법」 제55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각 호”를 “「법인세법」 제55조”로 한다.

법률 제882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00조의24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수동적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소득의 구분은 제100조의18제3항 단서에 따른다. 다만, 수동적 동업자가 소득을 직접 지급받지 아니하고 동업기업을 통하여 배분받음으로써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제100조의18제3항 단서에 따른 소득구분에 따르지 아니하고 동업기업이 받는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의 소득구분에 따른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는 「소득세법」 제121조부터 제1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법인세법」 제91조, 제92조, 제95조, 제95조의2 및 제97조를 준용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업기업이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3항 단서가 적용되어 구분된 소득이 「소득세법」 제119조제3호, 「법인세법」 제93조제3호의 소득 또는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 「법인세법」 제93조제7호의 소득인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단서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소득세법」 제119조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3호의 소득인 경우: 제4항을 준용하여 동업자가 신고ㆍ납부하는 방법
2.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7호의 소득인 경우: 동업기업이 제1항제1호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동업자가 제4항을 준용하여 신고ㆍ납부하는 방법
⑥ 제1항제2호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동업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의 국내사업장으로 본다.조제1항제3호 및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율. 다만, 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각 호 및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

법률 제882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00조의24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동적 동업자 외의 동업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세율 중 최고세율

법률 제882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00조의24제1항제2호가목 중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각 호”를 “「소득세법」 제55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각 호”를 “「법인세법」 제55조”로 한다.

법률 제882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00조의24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수동적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소득의 구분은 제100조의18제3항 단서에 따른다. 다만, 수동적 동업자가 소득을 직접 지급받지 아니하고 동업기업을 통하여 배분받음으로써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제100조의18제3항 단서에 따른 소득구분에 따르지 아니하고 동업기업이 받는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의 소득구분에 따른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는 「소득세법」 제121조부터 제1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법인세법」 제91조, 제92조, 제95조, 제95조의2 및 제97조를 준용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업기업이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3항 단서가 적용되어 구분된 소득이 「소득세법」 제119조제3호, 「법인세법」 제93조제3호의 소득 또는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 「법인세법」 제93조제7호의 소득인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단서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소득세법」 제119조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3호의 소득인 경우: 제4항을 준용하여 동업자가 신고ㆍ납부하는 방법
2.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7호의 소득인 경우: 동업기업이 제1항제1호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동업자가 제4항을 준용하여 신고ㆍ납부하는 방법
⑥ 제1항제2호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동업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의 국내사업장으로 본다.
⑦ 제1항제1호, 제3항 및 제5항제2호의 원천징수의 적용방법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56조의2부터 제156조의5까지, 「법인세법」 제98조의3부터 제98조의5까지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준용한다.
⑧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가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제6항에 따라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고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이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인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국내사업장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제104조의7제2항 전단 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에 따라”로,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를 “「법인세법」 제1조에도”로,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을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으로,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동법 제29조의 규정을”을 “같은 법 제29조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제1항 단서”로,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104조의11 및 제104조의12를 각각 삭제한다.

제104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종료하는”을 “끝나는”으로, “100분의3”을 “1천분의 25(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3)”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100분의 3”을 “1천분의 25(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3)”로 한다.

제104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0분의3”을 “1천분의 25(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3)”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전일 또는 회수일이 속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1호 및 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2.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18 및 제104조의1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
⑦ 제1항제1호, 제3항 및 제5항제2호의 원천징수의 적용방법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56조의2부터 제156조의5까지, 「법인세법」 제98조의3부터 제98조의5까지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준용한다.
⑧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가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제6항에 따라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고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이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인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국내사업장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제104조의7제2항 전단 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에 따라”로,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를 “「법인세법」 제1조에도”로,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을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으로,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동법 제29조의 규정을”을 “같은 법 제29조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제1항 단서”로,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104조의11 및 제104조의12를 각각 삭제한다.

제104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종료하는”을 “끝나는”으로, “100분의3”을 “1천분의 25(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3)”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100분의 3”을 “1천분의 25(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3)”로 한다.

제104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0분의3”을 “1천분의 25(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3)”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전일 또는 회수일이 속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1호 및 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2.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18 및 제104조의1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18(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조에서 “학교”라 한다)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내국인과 계약으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ㆍ운영하고, 해당 내국인이 그 운영비로 비용(이하 이 조에서 “맞춤형 교육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연구ㆍ인력개발비”를 “맞춤형 교육비용”으로 본다.
② 내국인이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제11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인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학교에 지급하거나 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기부한 것으로 본다.
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 이하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토지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을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3의2호의 규정은”을 “제3호의2는”으로,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를 “제6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제4호의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을 “제4호의 2 및 제11호는 201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4조의18(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조에서 “학교”라 한다)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내국인과 계약으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ㆍ운영하고, 해당 내국인이 그 운영비로 비용(이하 이 조에서 “맞춤형 교육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연구ㆍ인력개발비”를 “맞춤형 교육비용”으로 본다.
② 내국인이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제11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인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학교에 지급하거나 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기부한 것으로 본다.
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 이하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토지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을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3의2호의 규정은”을 “제3호의2는”으로,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를 “제6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제4호의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을 “제4호의 2 및 제11호는 201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4의3. 관리주체, 경비업자 또는 청소업자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11.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 및 제10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11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며, 제12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

제106조제2항에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11년에 개최되는 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경기시설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11.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2012년에 개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 관련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박람회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12.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14년에 개최되는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의 경기시설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제10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6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양수받은 경우”를 “양수받은 경우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환급ㆍ공제세액이 신청하여야 할 환급ㆍ공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석유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환급ㆍ공제세액이 신청하여야 할 환급ㆍ공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다만, 나목은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가.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나.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제10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4의3. 관리주체, 경비업자 또는 청소업자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11.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 및 제10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11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며, 제12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

제106조제2항에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11년에 개최되는 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경기시설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11.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2012년에 개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 관련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박람회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12.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14년에 개최되는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의 경기시설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제10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6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양수받은 경우”를 “양수받은 경우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환급ㆍ공제세액이 신청하여야 할 환급ㆍ공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석유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환급ㆍ공제세액이 신청하여야 할 환급ㆍ공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다만, 나목은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가.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나.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제10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거래(이하 “장내파생상품거래”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금지금 선물거래”를 “금지금 장내파생상품거래”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선물거래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선물업자에게 선물거래를 위탁한 자”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장내파생상품을 매매거래한 자”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선물업자가 위탁받아 행하는 영업 또는 그 위탁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를 하여 거래하는”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금지금 장내파생상품을 매매거래하는”으로 한다.

제106조의4제1항 중 “사업자”를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로, “개설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금관련 제품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제106조의4제4항부터 제10항까지를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한다.
④ 금관련 제품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2에도 불구하고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06조의7제1항 중 “100분의 50을 2008년 12월 31일”을 “100분의 90을 201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8조의2를 삭제한다.

제10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9조(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③ 제1항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거래(이하 “장내파생상품거래”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금지금 선물거래”를 “금지금 장내파생상품거래”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선물거래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선물업자에게 선물거래를 위탁한 자”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장내파생상품을 매매거래한 자”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선물업자가 위탁받아 행하는 영업 또는 그 위탁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를 하여 거래하는”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금지금 장내파생상품을 매매거래하는”으로 한다.

제106조의4제1항 중 “사업자”를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로, “개설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금관련 제품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제106조의4제4항부터 제10항까지를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한다.
④ 금관련 제품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2에도 불구하고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06조의7제1항 중 “100분의 50을 2008년 12월 31일”을 “100분의 90을 201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8조의2를 삭제한다.

제10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9조(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③ 제1항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제112조의2 중 “제104조의12제2항제3호에 따른 골프장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특례 및 제112조”를 “제112조”로 한다.

제113조제3항 중 “제106조의2”를 “제106조의2제1항제2호”로, “제111조의 規定에 의한”을 “제111조에 따른”으로, “第1項의 規定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第2項의 規定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6조제1항에 제20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적용한다.”를 “적용하고, 제20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하며, 제21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하고, 제22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한다.”로 한다.
20.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21.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22.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제117조제1항제3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으로,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같은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자산운용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신탁재산”을 각각 “투자신탁재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3호의 투자신탁에 있어서 해당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78조에서 규정하는 전자증권중개(이하 이 조에서 “전자증권중개거래”라 한다)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5. 제3호의 집합투자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6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종합금융회사는 제외한다)가 소유주권을 증권시장 또는 전자증권중개거래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제117조제1항제6호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또는 전자장외거래”를 “증권시장 또는 전자증권중개거래”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조합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산림조합”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 또는 지분을 적기시정조치(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제112조의2 중 “제104조의12제2항제3호에 따른 골프장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특례 및 제112조”를 “제112조”로 한다.

제113조제3항 중 “제106조의2”를 “제106조의2제1항제2호”로, “제111조의 規定에 의한”을 “제111조에 따른”으로, “第1項의 規定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第2項의 規定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6조제1항에 제20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적용한다.”를 “적용하고, 제20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하며, 제21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하고, 제22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한다.”로 한다.
20.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21.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22.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제117조제1항제3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으로,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같은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자산운용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신탁재산”을 각각 “투자신탁재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3호의 투자신탁에 있어서 해당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78조에서 규정하는 전자증권중개(이하 이 조에서 “전자증권중개거래”라 한다)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5. 제3호의 집합투자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6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종합금융회사는 제외한다)가 소유주권을 증권시장 또는 전자증권중개거래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제117조제1항제6호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또는 전자장외거래”를 “증권시장 또는 전자증권중개거래”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조합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산림조합”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 또는 지분을 적기시정조치(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가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부실산림조합으로부터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받은 후 다시 양도하는 경우

제117조제1항제10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같은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또는 전자장외거래”를 “증권시장 또는 전자증권중개거래”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제38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으로, “法人稅法”을 “같은 법”으로, “동법”을 각각 “같은 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 중 “금융지주회사가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주주 또는 같은 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가 제38조의2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 중 “유가증권시장ㆍ협회중개시장 또는 전자장외거래”를 “증권시장 또는 전자증권중개거래”로 하며, 같은 항에 제19호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2008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한다.
19의3.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부실산림조합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산림조합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제118조제1항제10호 중 “디지털텔레비전 방송장비”를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수입하는 디지털텔레비전 방송장비”로, “2008년 12월 31일까지”를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4조에 따른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람회 관련시설의 제작ㆍ건설에 사용하거나 박람회 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12.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제3조에 따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대회 관련시설의 시공자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의 제작ㆍ건설에 사용하거나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같은 대회 참가선수의 과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가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부실산림조합으로부터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받은 후 다시 양도하는 경우

제117조제1항제10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같은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또는 전자장외거래”를 “증권시장 또는 전자증권중개거래”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제38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으로, “法人稅法”을 “같은 법”으로, “동법”을 각각 “같은 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 중 “금융지주회사가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주주 또는 같은 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가 제38조의2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 중 “유가증권시장ㆍ협회중개시장 또는 전자장외거래”를 “증권시장 또는 전자증권중개거래”로 하며, 같은 항에 제19호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2008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한다.
19의3.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부실산림조합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산림조합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제118조제1항제10호 중 “디지털텔레비전 방송장비”를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수입하는 디지털텔레비전 방송장비”로, “2008년 12월 31일까지”를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4조에 따른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람회 관련시설의 제작ㆍ건설에 사용하거나 박람회 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12.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제3조에 따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대회 관련시설의 시공자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의 제작ㆍ건설에 사용하거나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같은 대회 참가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
13.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제3조에 따른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대회 관련시설의 시공자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의 제작ㆍ건설에 사용하거나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같은 대회 참가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

제11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38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9호 중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8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제1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의 등기(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의2.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법인의 주소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변경으로 인한 등기

제119조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투자회사ㆍ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ㆍ선박투자회사”를 “투자회사ㆍ선박투자회사”로, “「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제2호”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재산으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제120조제1항제6호 중 “제38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6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20조제4항제2호 중 “제1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재산”을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한다.

제12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地方稅法 第2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同法 第105條第6項의 規定”을 “같은 법 제105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
13.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제3조에 따른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대회 관련시설의 시공자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의 제작ㆍ건설에 사용하거나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같은 대회 참가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

제11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38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9호 중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8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제1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의 등기(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의2.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법인의 주소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변경으로 인한 등기

제119조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투자회사ㆍ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ㆍ선박투자회사”를 “투자회사ㆍ선박투자회사”로, “「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제2호”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재산으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제120조제1항제6호 중 “제38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6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20조제4항제2호 중 “제1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재산”을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한다.

제12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地方稅法 第2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同法 第105條第6項의 規定”을 “같은 법 제105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外國人投資促進法 第2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으로, “大統領令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에 規定하는 바”를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및 제2호의2, 제121조의8제1항 또는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사업
가. 제2호의2의 사업인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나. 제121조의8제1항의 사업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다.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제121조의5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第1項 내지 第3項”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大統領令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證券去來法에 따라 당해”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으로 한다.

제121조의9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 제121조의11 및 제121조의12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의 경우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이 장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라 한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이하 이 장에서 “제주자유무역지역”이라 한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
3.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가 제주투자진흥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ㆍ금융ㆍ설계ㆍ건축ㆍ마케팅ㆍ임대ㆍ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다.

제1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外國人投資促進法 第2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으로, “大統領令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에 規定하는 바”를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및 제2호의2, 제121조의8제1항 또는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사업
가. 제2호의2의 사업인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나. 제121조의8제1항의 사업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다.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제121조의5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第1項 내지 第3項”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大統領令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證券去來法에 따라 당해”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으로 한다.

제121조의9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 제121조의11 및 제121조의12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의 경우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이 장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라 한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이하 이 장에서 “제주자유무역지역”이라 한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
3.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가 제주투자진흥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ㆍ금융ㆍ설계ㆍ건축ㆍ마케팅ㆍ임대ㆍ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 이후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제121조의9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의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를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121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제121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21조의11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5호의 규정은”을 “제5호는”으로, “등록세의 추징의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를 “등록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8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7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08년 12월 31일”을 “2010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을 “끝나는”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당해 개발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 이후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제121조의9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의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를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121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제121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21조의11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5호의 규정은”을 “제5호는”으로, “등록세의 추징의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를 “등록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8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7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08년 12월 31일”을 “2010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을 “끝나는”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40(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5”를 “100 분의 4(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5)”로 한다.

제1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大統領令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2008년 12월 31일”을 “2010년 12월 31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40(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50)”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4(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5)”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22조제4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100分의 50”을 “100분의 40(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전단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40(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50)”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4(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5)”로 한다.

제126조의3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를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후단의 규정”을 “후단”으로 “지급조서”를 “지급명세서”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27조제2항 중 “제63조의3제2항 및 제94조의 規定”을 “제94조 및 제104조의18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63조의3제2항, 제94조,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를 “제94조, 제100조의14,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제2항”으로, “第121條의4의 規定에 의하여”를 “제121조의4에 따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63조의3제2항, 제94조,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를 “제94조, 제104조의14, 제1”를 각각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40(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5”를 “100 분의 4(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5)”로 한다.

제1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大統領令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2008년 12월 31일”을 “2010년 12월 31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40(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50)”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4(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5)”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22조제4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100分의 50”을 “100분의 40(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전단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40(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50)”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4(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5)”로 한다.

제126조의3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를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후단의 규정”을 “후단”으로 “지급조서”를 “지급명세서”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27조제2항 중 “제63조의3제2항 및 제94조의 規定”을 “제94조 및 제104조의18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63조의3제2항, 제94조,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를 “제94조, 제100조의14,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제2항”으로, “第121條의4의 規定에 의하여”를 “제121조의4에 따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63조의3제2항, 제94조,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를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제2항”으로 한다.

제128조제1항 본문 중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規定에 의하여”를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로, “제63조의3, 제94조,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제94조, 제104조의 14,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같은 항 단서 중 “제26조(투자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規定은”을 “제26조(투자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는”으로 한다.

제128조제4항제3호 중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2항”을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2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제126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의 발급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로서 그 횟수ㆍ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횟수ㆍ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나. 현금영수증의 발급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제130조제1항 전단 중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5조(같은 조 제1항제7호 및 제9호를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26조(1990년 이후 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을”을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5조(같은 조 제1항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5조(같은 조 제1항제7호 및 제9호를 제외한다) 및 제26조의 규정을”을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5조(같은 조 제1항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를”로 한다.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第72條第1項의 規定”을 “제72조제1항”으로, “「법인세법」 第91條第1項의 規定”을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으로,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법인세법」제55조의2에 따른”으로, “법인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른”으로, “大統領令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을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으로, “第1號의 規定에 의한”을 “제1호에 따른”으로, “100분의 15”를 “04조의15 및 제104조의18제2항”으로 한다.

제128조제1항 본문 중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規定에 의하여”를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로, “제63조의3, 제94조,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제94조, 제104조의 14,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같은 항 단서 중 “제26조(투자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規定은”을 “제26조(투자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는”으로 한다.

제128조제4항제3호 중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2항”을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2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제126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의 발급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로서 그 횟수ㆍ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횟수ㆍ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나. 현금영수증의 발급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제130조제1항 전단 중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5조(같은 조 제1항제7호 및 제9호를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26조(1990년 이후 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을”을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5조(같은 조 제1항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5조(같은 조 제1항제7호 및 제9호를 제외한다) 및 제26조의 규정을”을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5조(같은 조 제1항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를”로 한다.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第72條第1項의 規定”을 “제72조제1항”으로, “「법인세법」 第91條第1項의 規定”을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으로,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법인세법」제55조의2에 따른”으로, “법인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른”으로, “大統領令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을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으로, “第1號의 規定에 의한”을 “제1호에 따른”으로, “100분의 15”를 “100분의 13”으로, “100분의 13”을 “100분의 10”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7”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30조”를 “제9조 및 제30조”로, “특별감가상각비”를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第49條, 제55조의2제4항”을 “제55조의2제4항”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제63조의3, 제94조”를 “제94조”로,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의 規定에 의한”을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55조, 제63조”를 “제63조”로 한다.

제1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2조의 規定을”을 “제122조를”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大統領令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을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으로, “第1號의 規定에 의한 準備金을 關係規定에 의하여”를 “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30조”를 “제9조 및 제30조”로, “특별감가상각비”를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63조의3, 제94조”를 “제94조”로, “제104조의15”를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로, “제126조의3제2항의 規定에 의한”을 “제126조의3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3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제33조, 제43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100분의 13”으로, “100분의 13”을 “100분의 10”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7”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30조”를 “제9조 및 제30조”로, “특별감가상각비”를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第49條, 제55조의2제4항”을 “제55조의2제4항”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제63조의3, 제94조”를 “제94조”로,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의 規定에 의한”을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55조, 제63조”를 “제63조”로 한다.

제1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2조의 規定을”을 “제122조를”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大統領令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을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으로, “第1號의 規定에 의한 準備金을 關係規定에 의하여”를 “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30조”를 “제9조 및 제30조”로, “특별감가상각비”를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63조의3, 제94조”를 “제94조”로, “제104조의15”를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로, “제126조의3제2항의 規定에 의한”을 “제126조의3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3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제33조, 제43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9조와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제136조제3항 중 “2008년 12월 31일”을 “2011년 12월 31일”로, “한도액(「법인세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소득세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를 “한도액(「법인세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 또는 「소득세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도”로,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를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로, “범위 안에서 이를”을 “범위에서”로 한다.

제139조를 삭제한다.

제1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으로, “各號의 1에 해당하는”을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附加價値稅ㆍ개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都給業者로서 海底鑛物의 探査 및 採取事業에 종사하는 者가 探査 및 採取事業에”를 “도급업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2008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장제2절에 제1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1조의2(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등”이라 한다)이 국외에서 제조하거나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소재하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에 보관 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세법」 제119조제5호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5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비거주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44조제1항 중 “제104조의15”를 “제104조의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9조와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제136조제3항 중 “2008년 12월 31일”을 “2011년 12월 31일”로, “한도액(「법인세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소득세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를 “한도액(「법인세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 또는 「소득세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도”로,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를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로, “범위 안에서 이를”을 “범위에서”로 한다.

제139조를 삭제한다.

제1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으로, “各號의 1에 해당하는”을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附加價値稅ㆍ개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都給業者로서 海底鑛物의 探査 및 採取事業에 종사하는 者가 探査 및 採取事業에”를 “도급업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2008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장제2절에 제1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1조의2(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등”이라 한다)이 국외에서 제조하거나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소재하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에 보관 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세법」 제119조제5호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5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비거주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44조제1항 중 “제104조의15”를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로, “의하여”를 “따라”로, “第132條의 規定에 의한”을 “제132조에 따른”으로, “종료하는”을 “끝나는”으로, “所得稅에 한한다”를 “소득세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04조의15”를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로,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를 각각 “제1항에 따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5조의3, 제89조의2, 제91조의9, 제91조의10, 제100조의3, 제100조의5, 제100조의6, 제100조의11, 제132조, 제13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4조제3항, 제87조의5제3항ㆍ제4항, 제88조의4제3항ㆍ제6항, 제89조제1항제1호,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주식보유기간에 관한 개정부분은 제외한다),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91조의2, 제91조의4제2항ㆍ제3항, 제91조의6, 제91조의8, 제100조의15, 제106조의3제1항제3호ㆍ제4항제2호ㆍ제7항, 제1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항 제10호ㆍ제18호, 제119조제6항ㆍ제7항, 제120조제4항제2호 및 제121조의5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에 따른 특례) 제91조의9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은 2009년 2월 3일까지는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으로 보고, 제91조의9제1항제1호 및 제91조의10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은 2009년 2월 3일까지는 각각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같은 법 제135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으로 보며, 제91조의10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주식 또는 수익증권 취득(같은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취득에 한한다)”은 2009년 2월 3일까지는 “주식 또는 수익증권 취득(「증권거래법」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취득에 한한다)”으로 본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15, 제104조의18”로, “의하여”를 “따라”로, “第132條의 規定에 의한”을 “제132조에 따른”으로, “종료하는”을 “끝나는”으로, “所得稅에 한한다”를 “소득세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04조의15”를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로,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를 각각 “제1항에 따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5조의3, 제89조의2, 제91조의9, 제91조의10, 제100조의3, 제100조의5, 제100조의6, 제100조의11, 제132조, 제13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4조제3항, 제87조의5제3항ㆍ제4항, 제88조의4제3항ㆍ제6항, 제89조제1항제1호,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주식보유기간에 관한 개정부분은 제외한다),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91조의2, 제91조의4제2항ㆍ제3항, 제91조의6, 제91조의8, 제100조의15, 제106조의3제1항제3호ㆍ제4항제2호ㆍ제7항, 제1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항 제10호ㆍ제18호, 제119조제6항ㆍ제7항, 제120조제4항제2호 및 제121조의5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에 따른 특례) 제91조의9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은 2009년 2월 3일까지는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으로 보고, 제91조의9제1항제1호 및 제91조의10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은 2009년 2월 3일까지는 각각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같은 법 제135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으로 보며, 제91조의10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주식 또는 수익증권 취득(같은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취득에 한한다)”은 2009년 2월 3일까지는 “주식 또는 수익증권 취득(「증권거래법」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취득에 한한다)”으로 본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이 법 중 개별소비세, 교통ㆍ환경ㆍ에너지세, 교육세 및 주행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 이 법 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 이 법 중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 이 법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⑨ 이 법 중 제10절의3의 동업기업과세특례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구조조정대상기업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특례) 종전의 제14조제2항의 기관투자자가 2009년 5월 7일 이전에 「산업발전법」 제15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7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ㆍ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현물출자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특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직접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2009년 5월 7일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이 법 중 개별소비세, 교통ㆍ환경ㆍ에너지세, 교육세 및 주행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 이 법 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 이 법 중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 이 법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⑨ 이 법 중 제10절의3의 동업기업과세특례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구조조정대상기업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특례) 종전의 제14조제2항의 기관투자자가 2009년 5월 7일 이전에 「산업발전법」 제15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7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ㆍ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현물출자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특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직접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2009년 5월 7일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종전의 제5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1조(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토지 현물출자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노인ㆍ장애인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등에 관한 적용례)제8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제8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9조제1항에 따라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서 계약기간의 만료일이 없는 저축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제8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세금우대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20일 이후 최초로 가입한 저축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9 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20일 이후 최초로 가입한 저축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장기회사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0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20일 이후 최초로 가입한 저축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종전의 제5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1조(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토지 현물출자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노인ㆍ장애인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등에 관한 적용례)제8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제8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9조제1항에 따라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서 계약기간의 만료일이 없는 저축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제8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세금우대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20일 이후 최초로 가입한 저축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9 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20일 이후 최초로 가입한 저축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장기회사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0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20일 이후 최초로 가입한 저축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 제100조의5, 제100조의6 및 제100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농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2제1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감면세액을 환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최저한세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제1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규정 중 “100분의 13(과세표준이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은 “100분의 15(과세표준이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8)”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후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제1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규정 중 “100분의 13(과세표준이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은 “100분의 14(과세표준이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1,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8)”로 한다.
③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최저한세는 제2항에 따른 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201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최저한세는 제1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29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0조(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4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1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제2항에 따라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 제100조의5, 제100조의6 및 제100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농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2제1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감면세액을 환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최저한세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제1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규정 중 “100분의 13(과세표준이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은 “100분의 15(과세표준이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8)”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후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제1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규정 중 “100분의 13(과세표준이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은 “100분의 14(과세표준이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1,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8)”로 한다.
③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최저한세는 제2항에 따른 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201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최저한세는 제1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29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0조(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4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1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제2항에 따라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2조(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3조제1항에 따라 선박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의 과세이연에 관하여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3조(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3조에 따라 사업전환 중소기업이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에 관한 감면ㆍ과세이연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4조(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8조제1항에 따라 자산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의 과세이연에 관하여는 제3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5조(기업구조조정의 지원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의 익금산입에 관하여는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6조(기업 간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6조제1항에 따라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의 과세이연에 관하여는 제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7조(신설법인 등의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7조에 따라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현물출자 또는 물적분할 당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세이연에 관하여는 제4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8조(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2조의2에 따라 주식을 교환하거나 이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의 과세이연에 관하여는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9조(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54조제4항의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가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0조(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5조제1항에 따라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관하여는 제5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1조(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따른 경과조치) 제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2조(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3조제1항에 따라 선박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의 과세이연에 관하여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3조(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3조에 따라 사업전환 중소기업이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에 관한 감면ㆍ과세이연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4조(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8조제1항에 따라 자산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의 과세이연에 관하여는 제3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5조(기업구조조정의 지원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의 익금산입에 관하여는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6조(기업 간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6조제1항에 따라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의 과세이연에 관하여는 제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7조(신설법인 등의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7조에 따라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현물출자 또는 물적분할 당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세이연에 관하여는 제4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8조(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2조의2에 따라 주식을 교환하거나 이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의 과세이연에 관하여는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9조(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54조제4항의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가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0조(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5조제1항에 따라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관하여는 제5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1조(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따른 경과조치) 제106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및 제17조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06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및 제17조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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