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4. 05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법령명 :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 일부개정
법령종류 : 대통령령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공고번호 : 2008-815
예고일자 : 2008-12-19
공고마감 : 2009-01-08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전화번호 : 2110-8233
팩스번호 : 503-6128
 

⊙국토해양부공고제2008-815호


    『주택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행정처분합리화 방안(2008. 7. 24.)에 따라 등록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등록사업자 및 주택관리업자, 주택관리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로 2009년 1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에서 법령ㆍ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전화:02-2110-8233, 팩스 02-503-6128)


[레벨:30]운영자

2008.12.22 00:20:06
*.35.19.8

 

[별표 11]

주택관리사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81조관련)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행정처분기준

현행

개정안

1차

2차

3차

4차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 한 때

법 제57조제1항제1호

자격취소

 

자격취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주택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가. 고의에 의한 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법 제57조제1항제2호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6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6월

 

 

 

 

 

 

3. 법 제56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법 제57조제1항제3호

 

자격취소

자격취소

 

 

 

4.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때

  가.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 한 때

  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때

법 제57조제1항제4호

 

 

 

 

 

 

 

 

 

 

자격정지 3월

자격정지 2월

 

 

 

 

시정명령

 

시정명령

 

 

 

 

 

자격정지 1월

자격정지 1월

 

 

 

 

자격정지 2월

자격정지 2월

 

 

 

 

자격정지 3월

 

 

5. 법 제8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때

법 제57조제1항제5호

 

 

 

자격취소

 

 

 

 

자격취소

 

 

 

 

 

 

 

6.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법 제57조제1항제6호

 

자격취소

 

 

자격취소

 

 

 

 

 

7. 주택관리사등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단지에 취업한 때

법 제57조제1항제7호

자격취소

 

자격정지 1년

자격취소

 

 

 

8. 주택관리사등이 자격정지기간 중에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한 때

법 제57조제1항제8호

 

자격취소

 

 

자격정지 1년

 

자격취소

 

 

 

 

 

9. 주택관리사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때

법 제57조제1항제9호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6월

 

자격정지 1년

 

 

 

10. 주택관리사등이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때

법 제57조제1항제10호

자격정지 1년

 

삭제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sort 조회 수
공지 아파트관리소사람들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2020-12-29 13622
공지 국내생산 원데이 마스크 판매합니다. - 아파트별 대량 구매가능 file 2020-09-17 12919
공지 글 쓰기는 무료회원 가입 후 글쓰기 하실 수 있습니다 [2] [7] 2007-03-18 33872
303 2010적용_7.31_최저임금결정고시 file 2009-08-11 2257
302 공동주택 공동관리비 인터넷에 공개 -『주택법 시행령』개정 file [1] 2009-07-29 2515
301 주택법시행령국무회의의결090310 file 2009-04-07 2314
300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9-02-03 2666
299 발코니 창호 표준계약서 제정 file 2009-01-10 2218
298 일반관리비, 경비비 부가세 면제 기한 연장과 청소용역 부가세 면제 포함 2009-01-05 2390
»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_등록사업자 및 주택관리업자, 주택관리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함. file [1] [1] 2008-12-22 2866
296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일몰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2008-12-17 2038
295 - 건국60년 및 제63주년 광복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계획-방송문안등 file 2008-08-13 2973
294 갑근세 등 원천세, 매월 신고ㆍ납부에서 6개월에 한번으로 file 2008-07-25 2740
293 뉴스공지 글쓰기 테스트 2008-07-14 3166
292 2009년도 최저임금 합의 결정 file 2008-07-05 2212
291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시행(2008.01.20)과 관련하여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함유 폐기물의 관리대상기기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file [186] 2008-07-05 10005
29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_입법예고 file 2008-05-15 2560
28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_입법예고 file 2008-05-15 2273
288 근로자 건강관리 노동부가 책임집니다! file 2008-04-29 2439
287 “구두나 이메일 등을 통한 해고는 무효” file 2008-04-29 2261
286 표준 취업규칙_노동부 file 2008-04-29 3094
285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 file [1] 2008-04-29 3283
28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일자 2008-03-21 file 2008-04-02 1904
283 선관위 없이 동대표 충원 ‘위법’_수원지법 성남지원[출처-한국아파트신문] 2008-03-24 2622
282 의정부지법, 임차인 배제한 입대의 구성 ‘유효’ 2008-03-19 2168
281 선관위 없이 동대표 충원 ‘위법’ 2008-03-19 2268
280 2008년도달라지는주택제도-출처 한국아파트신문 file [157] 2008-02-29 3151
27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_(임대주택 주택관리사등의배치...입대의교육...)본회의 의결일 2008-02-19 2008-02-28 2253
27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_본회의 의결일 2008-02-26 2008-02-28 1850
277 어린이놀이터 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file 2008-02-28 3981
276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성범죄신고안내 file 2008-02-21 2389
275 ‘맨땅 놀이터’ 27일부터 불가 file 2008-02-15 2218
274 아파트관리실무 무료교육안내 2008-01-25 2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