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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제한 : 형 확정 후 10년


□ 금지행위 :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행위


 □ 교육기관장의 의무


   o 취업자 또는 취업하려는 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해당시설 소재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형사과)에 범죄경력 조회 요청


 □ 취업제한 대상시설(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


   o 학교, 학원 및 교습소, 유치원,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o 청소년쉼터, 보호시설, 재활센터, 활동시설(수련관,수련원,문화의 집)


   o 성매매청소년 지원시설 ㆍ 피해상담소


   o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업무종사자)


   o 청소년이용 체육시설


 □ 취업제한 대상자 여부의 확인 절차


  1. 취업(예정)자의 동의서를 받아 범죄경력조회 신청서를 작성 합니다.


  2. 해당시설의 소재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형사과)에 범죄 경력조회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3. 관할 경찰서에서 회보하는 ‘범죄경력회신서’에 기재된 취업제한대상자 여부(○. ×)를 참고하여 취업제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제출서류 : ①취업자(취업예정자)의 동의서, ②범죄경력 조회 신청서, ③청소년 관련기관임을 입증하는 사업자등록증이나 인ㆍ허가증


     부득이 한 경우 위임을 받아 대신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기관장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등 추가제출


 □ 점검 ㆍ 확인


   o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취업제한 대상자의 취업여부를 직접 점검하거나 관계기관 조회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벌칙


   o 종사자가 취업제한 대상자일 경우 : 해임요구


     ※ 불응할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o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청소년관련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을 위반한 경우 : 폐쇄요구


     ※ 불응할 경우 관계행정기관에 등록, 허가 등의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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