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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관리사 배치신고업무의 개선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2006. 2. 24, 대통령령 제19356호) 및 시행규칙(2006. 2. 24, 건설교통부령 제499호) 개정(개정사항은 2006. 2. 24 관보 참조)에 따른 업무지침을 붙임과 같이 시달합니다.

2. 각 시도에서는 이를 시군구에 전파하는 등으로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한주택관리사협회등 관련단체에서는 지침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회원사에 적극 홍보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지침 1부. 끝.

주거환경팀-1138 (2006.02.28.)

[레벨:8]운영자

2006.03.08 11:53:59
*.117.217.125

1. 리모델링주택조합 인가요건 완화(영 제37조제1항, 부칙 제2조)

☐ 배 경

ㅇ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법 제42조제3항)

ㅇ 리모델링 주택조합인가에 필요한 동의비율을 완화하여 리모델링 지원

☐ 변경전

ㅇ 전체 리모델링 :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4이상과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3분의2이상

ㅇ 동별 리모델링 :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4이상

* 사용검사를 받은 후 20년이상 증축허용(영 제37조제1항제1호나목)

☐ 변경후

ㅇ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동의율을 주택단지 전체 또는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완화 함

- 전체 리모델링시 각 동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2 이상의 동의 필요

※ 영 시행일부터 최초로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부터 적용

[레벨:8]운영자

2006.03.08 11:54:31
*.117.217.125

2. 임대주택 관리소장등 경력인정(영 제46조제1항)

☐ 배 경

ㅇ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이 유사함에 따라 임대주택 관리경력도 주택관리사보 경력인정에 포함하도록 하여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

☐ 변경전

ㅇ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관리의 적용제외(영 제46조제1항)

ㅇ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일정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해 주택관리사 자격증 교부(영 제73조제1항)
- 관리사무소장 3년이상, 주택관리업자 직원 5년이상등

☐ 변경후

ㅇ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자중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주택관리사 자격 교부(영 제46조제1항 적용범위에 포함)

-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임대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3년이상 또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직원으로서 5년이상 경력자 등

[레벨:8]운영자

2006.03.08 11:54:48
*.117.217.125

3.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리모델링행위허가 특례(영 제46조제2항)

☐ 배 경


ㅇ ‘05.9.26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개정으로「건축 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 소유자도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허용

ㅇ 건축법령에 의거 허가받은 주택에 대한 주택법령상의 행위허가는 리모델링행위만이 적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행위허가를 적용받는 것으로 되어 보완 필요

☐ 변경전

ㅇ 건축법령에 의거 허가받은 주택도 주택법령상의 행위허가대상임

☐ 변경후


ㅇ 건축법에 의거 건축허가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법상 행위허가기준의 적용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리모델링행위허가의 경우에만 적용함

[레벨:8]운영자

2006.03.08 11:55:06
*.117.217.125

4.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기준 완화(영 제51조제1항)

☐ 배 경

ㅇ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일부 단지는 동별 대표자 기피로 관리업무의 정상적인 업무처리에 지장 초래하고 있어 개선필요

☐ 변경전

ㅇ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변경후

ㅇ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로서 구성원 3분의2이상이 선출된 때에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함

[레벨:8]운영자

2006.03.08 11:55:26
*.117.217.125

5. 공동주택 보육시설 운영제도 개선(영 제57조제1항, 부칙 제4조)

☐ 배 경

ㅇ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상시 30인 이상의 영유아(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를 보육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설치(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 제55조제4항)

ㅇ 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단기계약의 강요, 임대료의 과다인상으로 보육의 질 저하 야기

ㅇ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인 보육시설이 수익사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시설투자와 안정적인 운영으로 여성의 사회진출 지원 및 보육의 질 향상 도모할 필요

☐ 변경전

ㅇ <신 설>

☐ 변경후

ㅇ 보육시설 임대계약(기간, 금액등)시에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 중 보육시설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함

* 저출산 해결과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지원지시(‘05.10.10 국무총리)

※ 시․도지사는 영 시행일부터 2월 이내에 종전 관리규약의 준칙을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고, 입주자등은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개정된 관리규약의 준칙에 적합하여야 함(영 부칙 제4조)

[레벨:8]운영자

2006.03.08 11:55:43
*.117.217.125

6.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생활규범 마련(영 제57조제1항, 부칙 제4조)

☐ 배 경

ㅇ 국민의 정온한 환경에 대한 욕구증가로 소음․진동 민원 증가

- 2004년도 소음․진동민원은 29,576건으로 지난 5년간 4배 증가
․ 7,480건(’00년) ⇒ 21,759건(’02년) ⇒ 29,576건(’04년)

※ 신규 주택 바닥충격음기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경량충격음 58 dB이하(’04.4.23시행), 중량충격음 50 dB이하(’05.7.1 시행)

ㅇ 공동주택은 벽과 바닥을 공유하는 것으로 생활공간을 편안하고 쾌적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층간소음에 대한 생활규범마련 필요

☐ 변경전

ㅇ <신 설>

☐ 변경후

ㅇ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거주자 생활을 보호하도록 함

- 층간소음 “예시”(준칙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
․ 아이들이 뛰는 소리
․ 문을 닫는 소리
․ 화장실과 부엌 물 내리는 소리
․ 애완견 소음
․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골프연습기․헬스기구 등의 사용 등으로 함

※ 시․도지사는 영 시행일부터 2월 이내에 종전 관리규약의 준칙을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고, 입주자등은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개정된 관리규약의 준칙에 적합하여야 함(영 부칙 제4조)

[레벨:8]운영자

2006.03.08 11:56:00
*.117.217.125

7. 임대사업자도 세대수에 따라 주택관리사등을 관리소장에 배치하도록 함(영 제72조)

☐ 배 경

ㅇ 주택관리업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세대수에 따라 주택관리사등을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고 있음

ㅇ ‘05.12.23 주택법 개정(의원입법)으로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도 주택관리사보등을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함

☐ 변경전

ㅇ <신 설>

☐ 변경후

ㅇ 임대사업자도 주택관리사등을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도록 의무화 됨에 따라 분양주택과 동일하게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관리사를 배치하도록 함

[레벨:8]운영자

2006.03.08 11:56:16
*.117.217.125

8.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제도 개선(영 제76조제1항 및 제118조제1항등)

☐ 배 경

ㅇ 격년제 시험으로 인한 응시자 시험부담 가중과 전문인력 확보에 애로를 야기하고, 시험관리에 대한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시험 전담인력 배치의 필요성 증대

ㅇ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을 매년 실시하여 수험부담을 덜어주고, 주택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주택공사에 시험 위탁근거 마련할 필요

☐ 변경전

ㅇ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매 2년마다 1회 시행

☐ 변경후

ㅇ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시행, 다만 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ㅇ 시험위원회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1급인 위원장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함

[레벨:8]운영자

2006.03.08 11:56:30
*.117.217.125

9. 주민운동시설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허용(영 별표3제1호)

☐ 배 경

ㅇ ‘94년이전 지어진 공동주택은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가 되지 않아 주차공간 부족으로 입주민간 주차분쟁야기

☐ 변경전

ㅇ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에 있어 주민운동시설은 불허하고 있음

* 500세대이상의 주택단지에 대해 주민운동시설을 300㎡에 200세대마다 150㎡를 더한 면적 설치 의무화

☐ 변경후

ㅇ ‘94.12.30이전 지어진 공동주택에 한하여 전체 입주자 3분의2이상의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얻어 면적의 2분의1 범위안에서 주차장 용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도로, 어린이 놀이터시설 기허용)

[레벨:8]운영자

2006.03.08 11:57:02
*.117.217.125

10.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영 별표 9)

☐ 배 경

ㅇ 주택관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행정처분기준에 의거 영업정지(영 별표 9)

- 고의에 의한 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영업정지 1년

- 중대한 과실에 의한 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영업정지 6월

- 경미한 과실에 의한 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영업정지 3년

ㅇ 주택관리업자의 종업원(50명~5,000명)의 단순 사고나 공금횡령 등으로 입주민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개연성이 상존

ㅇ 공동주택의 관리전문화를 통한 입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택관리업자를 보호 육성할 필요(국무조정실 기업애로해소)

☐ 변경전

ㅇ 주택관리업자의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거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 중대한 과실에 의한 관리상의 하자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 영업정지 6월
- 경미한 과실에 의한 관리상의 하자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 영업정지 3월

☐ 변경후

ㅇ 주택관리업자의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거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행정처분을 완화 함

- 중대한 과실에 의한 관리상의 하자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 영업정지 3월
- 경미한 과실에 의한 관리상의 하자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 영업정지 1월

[레벨:8]운영자

2006.03.08 11:57:27
*.117.217.125

11. 주택법 인용조문 정리(영 별표 제13)

☐ 배 경

ㅇ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공사에 착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동 규정이 ‘05.7.13 주택법 개정으로 제7항에서 제8항으로 변경됨으로 보완 필요

* 이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과태료의 부과금액은 별표 13에서 정하고 있어(법 제101조, 영 제122조)

☐ 변경전

ㅇ 별표 13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부과금액 제1호의 위반행위란 제16조제7항 인용

☐ 변경후

ㅇ 별표 13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부과금액 제1호의 위반행위란 오류 수정(제16조제7항 → 제16조제8항)

[레벨:8]운영자

2006.03.08 11:57:47
*.117.217.125

12. 주택건설사업의 자의적인 사업계획변경을 규제함(규칙 제11조제5항)

☐ 배 경

ㅇ 사업주체와 승인권자간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 발생

☐ 변경전

<신 설>

☐ 변경후

ㅇ 사업계획승인을 얻은후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미리 승인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ㅇ 이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로부터 통보받은 변경내용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레벨:8]운영자

2006.03.08 11:58:07
*.117.217.125

13.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제도개선(규칙 제23조제2항)

☐ 배 경

ㅇ 공동주택은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구분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ㅇ 공동관리 세대수를 1천세대 이하로 하고, 단지로는 3개단지 이하로 제한함에 따라 공동관리 확대 필요

☐ 변경전

ㅇ 공동관리 세대수를 1천세대 이하로 하고, 단지로는 3개단지 이하로 함

☐ 변경후

ㅇ 공동주택에 대한 광역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의 경감을 위해 세대수를 1,500세대 이하로 확대함.

※ 비용분석결과(‘05. 5월, 주택산업연구원)

* 단지규모별 인원 및 일반관리비
- 150세대 : 7인, 69천원
- 5,000세대 : 146인, 32천원

* 개별관리와 공동관리
- 3개단지 개별관리 : 34인, 58천원
- 공동관리 : 23인, 36천원

[레벨:8]운영자

2006.03.08 11:58:40
*.117.217.125

14. 업무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신고하도록 함(규칙 제32조제4항)

☐ 배 경

ㅇ ‘05.12.23 주택법(의원입법) 제55조제4항 개정으로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종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배치내용과 직인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음(시행일 ’06.2.24)

☐ 변경전

ㅇ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내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 변경후

ㅇ 법 제5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배치내용과 직인을 변경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의2 서식(신설)의 관리사무소장배치등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규칙 제32조제3항 신설)

ㅇ 신설된 규정에 따라 주택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는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일부터 15일 이내에 제39호의2 서식의 관리사무소장배치등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신고사항)

1. 주택관리사 등의 성명․주소 및 교육이수현황
2. 공동주택단지의 명칭․위치․세대수․승강기 및 난방방식
3. 관리방법(위탁관리인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명칭 및 소재지를 포함한다)
4.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

* 주택관리사 배치신고 업무이양에 따라 시․군․구에서는 지체없이 시․도와 협조하여 관련 서류 일체를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중 1호 내지 3호는 본 건으로 대체함.

ㅇ 업무집행에 사용할 직인의 규격 등에 대하여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는 통일적인 기준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을 것임

- (예시) 직인의 “모양”은 지름 2센티미터 이내의 원 모양으로 하며, 직인의 중심원 안에 성명을, 바깥원에는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명칭 및 자격번호가 새겨져야 함.

[레벨:8]운영자

2006.03.08 11:58:56
*.117.217.125

15. 교육위탁기관은 주택관리사등의 교육을 미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함(규칙 제35조제1항)

☐ 배 경

ㅇ ‘06.12.23 주택법 개정으로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고자 하는 주택관리사등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ㅇ 당해 교육을 받은 때에는 관리사무소장의 교육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06.12.24일부터 시행) 시행지침 필요

☐ 변경전

ㅇ 주택법 제58조에 의거 주택관리업자와 관리사무소장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

☐ 변경후

ㅇ 교육수탁기관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고자 하는 주택관리사등을 대상으로 ‘06.12.24일부터 사전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레벨:8]운영자

2006.03.08 11:59:30
*.117.217.125

16.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규칙 별표 5. 6)

☐ 배 경

ㅇ ‘05. 11.1 주택단지 놀이터에서 부서진 그네에 깔려 어린이 사망사고 발생하여 놀이터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부실로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 비율이 높아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 지적(국회등)

☐ 변경전

<신 설>

☐ 변경후

ㅇ 주택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을 별표6에서 정하고 있는 바, 공동주택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

- 제4호 안전진단란 대상시설에 어린이 놀이터를 신설하여 매분기 1회이상 점검실시
- 제5호 위생진단란 대상시설에 어린이 놀이터를 신설하여 연 2회이상 점검실시

ㅇ 기타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의 제목 및 동호 구분란 용어 불일치 해소

- 제6호 옥외부대시설 → 제6호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

* 어린이 놀이터는 복리시설에 해당(법 제2조제7호가목)

[레벨:1]id: 목련말목련말

2006.03.10 18:54:49
*.107.84.83

자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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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안내

  • 2006-03-29
  • 조회 수 2084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규칙 별표 5. 6) _2006.2.24개정

  • 2006-03-13
  • 조회 수 2757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제도개선(규칙 제23조제2항)_2006.2.24개정

  • 200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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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보는 발코니 확장 _ 건설교통부

  • 2006-03-13
  • 조회 수 2174

발코니확장관련_대피공간_건설교통부[동영상] [1]

  • 2006-03-13
  • 조회 수 2259

발코니확장 관련_방화유리의 설치_건설교통부[동영상]

  • 2006-03-13
  • 조회 수 2193

발코니 확장 관련 _ 방화판의 설치 _건설교통부[동영상] [1]

  • 2006-03-12
  • 조회 수 2526

발코니 확장관련 사진_건설교통부

  • 2006-03-12
  • 조회 수 2522

주택과리사등의 직인 신고 관련 [1] [162]

  • 2006-03-08
  • 조회 수 4969

주택법_개정_업무지침[주택법 시행령(2006. 2. 24, 대통령령 제19356호) 및 시행규칙(2006. 2. 24, 건설교통부령 제499호) 개정] file [17]

  • 2006-03-08
  • 조회 수 2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