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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령 제410호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07년 7월 9일


산업자원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운행 중인 승강기 내에 이용자가 갇히는 등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관련 기관에 알리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8192호, 2007. 1. 3. 공포, 2007. 7. 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07. 7.  . 공포, 2007. 7. 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승강기의 중대한 고장의 범위를 엘리베이터가 정상적으로 문이 열려야 하는 구간에 멈추지 아니하거나 해당 구간에 멈추었으나 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승강기 내에 이용자가 갇히는 등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문이 열린 상태에서 운행된 경우, 호출층 또는 지시층으로 운행되지 아니한 경우와 에스컬레이터의 핸드레일과 디딤판의 속도 차이가 발생한 경우로 정하고, 승강기 관리주체가 승강기의 고장 발생을 알게 되면 3일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장에게 고장내용․피해내용 등을 알리도록 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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