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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법시행령 개정령(안) 및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1    070514.시행령(입법예고).hwp
첨부파일 2    070514.시행규칙(입법예고).hwp
첨부파일 3    규제영향분석서(시행령 및 규칙).hwp
내용
    주택 분양가상한제, 분양가 내역공시 제도의 확대 시행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공포('07.4.20)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주택법시행령 개정 및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

입법예고기간 : '07.5.17 ∼ '07.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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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주택조합설립인가시에 당해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며, 조합원은 설립인가 당시의 건설예정세대수의 5분의4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2년이내에 사업승인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7조제1항 및 제2항 등)
  나. 주택조합설립인가시에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투기과열지구내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 가입시 1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을 도입하고, 소형주택소유자라도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청약당첨자인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하지 않도록 함(안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다. 등록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조합주택건설대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되, 경・공매를 통해 등록사업자의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안 제40조제2항)
  라. 실제 매입가격을 택지비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하여 법 공포일(2007. 4. 20) 이후 매입한 경우는 감정평가방식으로 산정한 금액(감정평가액 및 가산비용의 합)의 120% 이내로 정하고, 법 공포일(2007. 4. 20) 이전의 경우는 실제 매입가 전액으로 정함(안 제42조의2제2항 및 부칙 제3조제3항)
  마. 실제 매입가격을 택지비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법 제38조의2제2항제1호 내지 제2호 이외에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등기부 기재가격을 추가함 (안 제42조의2제5항)
  바. 분양가격의 공시지역을 수도권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로 한정하고, 수도권 이외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로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 및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분양가 상승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에 대하여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함(안 제42조의3)
  사. 법 제38조의4의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임무를 분양가격 산정 및 공시내역의 적정성 여부,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및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상한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의 심사로 규정함(안 제42조의6)
  아.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10인중 6인 이상을 안 제42조의7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으로 선정하는 등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2조의7)
  자.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심의안건과 관련된 용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또는 심의안건과 직접 또는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42조의11제2항)
  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토지소유자와 30년을 존속기간으로 하는 지상권 설정계약을 하도록 함(안 제42조의14제1항)
  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지료의 산정기준은 택지공급가격에 사업주체의 자본비용율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함(안 제42조의15제2항)
  타.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의 법 제38조의5제2호의 규정에 따른 환매기간은 20년으로 함(안 제42조의16제1항 및 제2항)
  파.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과 관련하여 수도권 공공택지안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10년, 85제곱미터 초과의 경우 7년을 적용하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경우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7년, 85제곱미터 초과의 경우 5년을 적용함(안 제45조의2제1항)
  하. 수도권외 지역의 공공택지안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과 관련하여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5년, 85제곱미터 초과의 경우 3년을 적용하고, 공공택지외의 택지중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은 충청권(대전광역시 및 충청남ㆍ북도)의 경우 3년, 기타 지역은 1년을 적용하며, 공공택지외의 택지중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주택은 6개월을 적용함(안제45조의2제1항)
  거. 「건축법」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경우에 「주택법」상의 공동주택 관리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너. 관리사무소장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하는 금액을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3천만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5천만원으로 한다.
  더. 공제규정에는 공제계약의 내용, 회계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등을 정하도록 하고, 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사항은 결산서인 요약 대표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감사보고서, 공제료 수입액, 공제금 지급액, 책임준비금 적립액 등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내 일간신문 등에 공시하도록 함.
  러. 범정부적 대책의 일환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한 것으로 고령자들이 보유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 받는 대출상품(역모기지)에 대해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시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함(안 별표 12 제3호 자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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