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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 4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7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행계획을 공고 합니다.
1. 시험일자 : 2002년 11월 17일(일요일)              
2. 시험장소 : 2002년 11월  4일(월요일) 시·도청 및 시·군·구청 게시판에 별도공고                    
3. 합격자발표 : 2002년 12월 27일(시·도청 및 시·군·구청 게시판)
4. 응시자격 : 시험시행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나. 미성년자
  다.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라.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마.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2002년 10월 7일 - 2002년 10월 12일 (6일간)
      단, 충청남도와 경상남도는 9월 23일 - 9월 28일 (6일간)
      (평일 10:00-18:00, 토요일 10:00-13:00)
  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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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행계획을 공고 file 2002-09-1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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