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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정기검사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조회 수 2334 추천 수 15 2005.05.02 09:43:48
번호: 71 등록일: 2005/04/18


제목: 승강기 정기검사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평소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약 13년 전에 정부에서는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관련법을 제정하여 안전관리를 해오고 있고, 우리 검사기관은 정부와 함께 홍보·교육·검사 활동을 꾸준히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인명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갇힘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 현실의 원인은 안전부품의 제조 설치불량, 보수 유지관리의 부실, 이용자 부주의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검사기관으로서 안전성 향상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 부분도 있음을 자성하고 있으며, 책임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해 말 산업자원부는 승강기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여 승강기 이용자 안전을 더욱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검사기관에서도 이용자 안전을 더 높은 수준으로 확보하고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 장비 개선, 검사기술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고객에 대해 검사결과 브리핑 제도와 위험분석기법의 진단성 검사를 실시하는 등 여러 가지 혁신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승강기 정기검사의 개념을 새롭게 하고 판정의 엄정성을 강화하여, 평상시 자체점검·보수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의 보수 유지관리의 행태를 살펴보면
● 평상시 보수 유지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고, 검사 직전에 안전장치나 일부 장치만을 손질하여 검사를 받거나,
● 심지어는 예방정비를 하지 않고 검사시에 부적합한 장치를 즉석에서 손질하여 검사를 통과하고,
● 검사결과 부적합한 부품이 지적되기를 기다려 그 부품의 교체를 요구하는 등 부실·덤핑 보수를 해오고 있는 경우도 일부 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관행을 바꾸어가고, 평상시 보수 유지관리가 성실하?이루어지도록 하는 풍토를 마련하기 위해서
● 정기검사 시 평상시의 보수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상태가 부실하여 이용자가 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운행할 위험성이 있는 승강기는 사전에 이를 고지하여 성실한 보수 유지관리 활동을 유도하고
● 특히, 검사 시 예방정비 부실로 인해 안전장치의 동작이 부적합한 경우에 대해서는 즉석에서 정비하여 기준에 적합한 상태로 되었다 하더라도 불합격 처리키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전과 같이 계속 예방정비를 하지 아니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위험성이 높아져, 이용자가 사고위험에 노출된 채로 승강기를 이용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또한, 산업자원부에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오는7월부터 검사 불합격 시 검사기관이 직접 불합격표지를 현장에서 교부하도록 시행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검사 불합격 판정 후, 운행정지 조치 행정처리 기간 동안 불합격된 승강기를 이용자가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와 같은 취지로, 우리 검사기관에서는 향후 이용자의 안전을 더 높은 수준으로 확보하고, 대민 서비스를 혁신하며 고객 감동을 실천하는 보다 철저한 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의하고, 검사기관 합동으로 오는 4월 20일에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대강당에서 승강기검사 신뢰성 강화 선포식 갖고, 이어 검사 시행에 들어가기로 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사전 정기검사 수검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오며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5. 4


       한국승강기안전센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이사장 장 선 식                원장 유 대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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