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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업체 변경 등에 따른 근로자 보호 위해 “근기법에 고용승계 명시해야”
[속보, 사회] 2003년 04월 14일 (월) 17:33


아파트 근로자들이 주택관리업자의 변경으로 인해 일자리를 상실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에 ‘영업양도시 고용승계’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김상호 연구원은 최근 ‘아파트 근로자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 직원의 개별적 인사나 급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계약상 사용자는 주택관리업자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 사용자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는 궁극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사용자 개념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는 규율을 두지 않은 데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으로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사업 등의 위탁, 임대차 등에 의한 사업 이전이나 기타 법률 행위에 의해 사실상 사업 등이 이전된 경우에도 고용은 승계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를 자치관리로 일원화해 주택관리업자는 ‘주택관리 대행업자’로 변경시키면서 권한과 책임 관계가 분명해지도록 하는 방안, 공동주택관리령 등 관련 법규를 수정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한 인사·노무관리의 관여를 금지하는 방안 등을 개선 방안으로 내놨다.


그러나 김 연구원은 “아파트 관리기구의 변동이 아파트 관리방식의 변경이나 주택관리업자의 변경 외에도 경비 및 청소용역업체로의 외주화나 용역업체 교체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남을 고려할 때 아파트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영업양도시에도 근로자들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이같이 입법론적 방향을 제시한 이유는 ▲실제로 위탁관리업자가 ‘비독립적 관리대행업자’로 전락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에 가까운 방식을 시행하고 있는 점 ▲주택관리업자가 독자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금액은 평당 약 30원 정도의 수수료에 한정돼 독자적 지위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점 등 주택관리업자가 근로자파견법상 파견사업주의 지위와 유사하기 때문”이라며 “근로자파견법에서 파견근로자를 위해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해 개입하는 정도 만큼 일정 정도의 사용자 책임을 규정한 것처럼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질적 사용자로서 관여하는 정도에 따라 법 규정에 사용자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만일 주택관리업자의 변경으로 인해 해고된 목동10단지아파트 노조원과 은마아파트 노조원들이 고용승계 문제를 ‘사용자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영업양도시 고용승계’라는 법리 적용 문제로 접근했다면 고용승계가 인정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양도인과 양수인간 고용승계 약정이 있어야만 한다는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대법원의 입장이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프랑스나 독일 등 유럽 법원에서도 반드시 양도인과 양수인간 영업이전에 관한 직접적인 약정이 있어야만 고용이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이번 연구 보고서에서 목동10단지아파트 근로자의 고용승계 사건을 자세히 소개하고 평석했으며, 아파트 근로자의 사용자성 문제, 프랑스 및 독일의 영업 위임 내지 위탁시 고용승계 인정 논리 등을 구체적으로 고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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