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4. 05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주공,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주관, 11.26 시행

조회 수 3186 추천 수 6 2006.08.21 17:55:00
http://www.jutest.co.kr/board_notice/view.asp?board_key=1&seq=100010  주공,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주관, 11.26 시행
  
- 주택관리사보 시험 홈페이지( http://www.jutest.co.kr ) 도 오픈 -


□ 대한주택공사(사장 韓行秀)는 올해부터 주택관리사보 시험관련 업무를 건교부로부터
  위탁받아 주관하며, 제9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을 오는 11.26(일) 치른다고 21일
  밝혔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를 위해 1990년 제1회부터 2004년 제8
회까지 격년제로 시행해 왔으나 금년부터는 주택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매년 시행을 원칙
으로 한다.

ㅇ응시원서는 9.18(월)부터 9.25(월)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하며,인터넷 이용이 곤란
  한 응시자는 9.20(수)부터 9.25(월)까지 방문접수도 가능하며, 우편(9.25 18:00 도착
  분에 한함)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ㅇ응시원서는 9.4부터 인터넷으로 출력이 가능하고, 9.18부터는 방문접수처를 통하여 교
  부된다.

ㅇ특히, 이번 시험부터는 응시자가 인터넷을 통해 시험장소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므
  로 원하는 시험장을 조기에 확정할 수 있는 이점 및 방문접수 시의 혼잡함을 감안하
  여 가급적 인터넷 접수가 권장된다.

□ 동 자격의 시험과목은 2004년 제8회 시험과 같이 1차 시험 3과목(민법총칙, 회계원
  리, 공동주택시설개론)과 2차시험 2과목(주택관리관계법규,공동주택관리실무)이다.

ㅇ 1차, 2차 시험문항은 변별력을 높이기 위하여 종전의 과목당 25문항에서 금회에는 40
   문항으로 확대 시행되고, 5지 선택형으로 출제되며, 1, 2차 시험실시는 종전 시험과
   는 달리 각 각 시간을 구분하여 같은 날에 시행한다.

ㅇ 합격기준은 1, 2차 모두 매 과목 40점(100점 만점) 이상, 평균 60점이상인 자를 합격
   자로 한다. 다만, 1차 시험 불합격자의 2차 시험합격은 관련법에 의하여 무효로 처리
   된다.

□ 한편, 주공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을 처음 수탁시행하면서 응시생의 편의 및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 시험전용 홈페이지를 지난 9일 부터 개설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ㅇ주택관리사 홈페이지(주소 : www.jutest.co.kr)를 통하여 주택관리사 관련사항 및 시
  험시행안내, 원서교부및인터넷 원서접수, 답안 발표 및 합격자 발표등의 서비스를 제
  공할 계획이다.

□ 또한 주공은 응시자의 편의와 답안에 대한 이견을 줄이기 위하여  시험문제지 공개,
  정답가안 발표 및 이의신청 접수를 통해 정답을 최종 확정하여 12.22(금) 주택관리사
  홈페이지및 대한주택공사각 방문접수처 게시판에 게시하고, 12.26(화) 합격자를 발표
  한다.

ㅇ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 교부는 관련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결격사유를 확인한 후
  교부하게 되어 있으며, 각 시·도의 합격증서 교부기간 및 안내는 합격자 발표시 주택
  관리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게시할 계획이다.


※ 문의 : 031-738-4293~4 [임대관리처 시험관리단(단장 박영래)]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공지 아파트관리소사람들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2020-12-29 13752
공지 국내생산 원데이 마스크 판매합니다. - 아파트별 대량 구매가능 file 2020-09-17 13060
공지 글 쓰기는 무료회원 가입 후 글쓰기 하실 수 있습니다 [2] [7] 2007-03-18 34022
303 아파트단지 안 음주운전도 처벌된다 2011-01-22 3335
302 아파트명칭변경판례 file 2007-05-03 3314
301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 file [1] 2008-04-29 3283
300 아파트관리소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있는 방법 file 2007-07-20 3281
299 24시간씩 격일제로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의 실제 근로시간_대법원2006.11.23. 2006다41990 [1] 2006-12-08 3237
» 주공,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주관, 11.26 시행 2006-08-21 3186
297 뉴스공지 글쓰기 테스트 2008-07-14 3170
296 2008년도달라지는주택제도-출처 한국아파트신문 file [157] 2008-02-29 3155
295 소방관계법령 제정에 따른 운용지침(소방방재청)중에서 2004-11-19 3147
294 비상문자동개폐시스템(주)에스웰테크(031-278-7081) file [8] 2003-11-03 3134
293 101018(석간)_하자분쟁_조정_본격화(주택건설공급과) file 2010-10-24 3128
292 종전 관리업체 소속 관리직원 우선고용 공고했어도 "근로자 고용승계 의무없다" 2003-08-19 3118
291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11.4.6) file [8] 2011-05-10 3106
290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기본법상의 화재진압을 위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 인명구출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file [16] 2007-05-14 3100
289 08최저임금감단근로자홍보-그림파일로_그림을 크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file [1] 2008-01-21 3097
288 표준 취업규칙_노동부 file 2008-04-29 3095
287 관리규약 개정시 입주민 동의 등 적법한 절차 거쳤어도 동대표 연령제한 규정 ‘무효’ <아파트관리신문> 황태준 기자 nicetj@aptn.co.kr 2007-05-10 3087
286 계약체결권자(관리소장)와 고유번호증 명의(입주자대표회의 명의)가 다른 경우 하자증권 등 자체를 발행할 수 있는 지? file 2010-10-24 3042
285 시특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시행시기 변경내용 알림_시설물관리공단 2006-03-29 3025
284 멈추지 않는 승강기 천장 뚫려 1명 중상 [49] 2003-11-24 2989
283 - 건국60년 및 제63주년 광복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계획-방송문안등 file 2008-08-13 2975
282 대법원 "근무중 식사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2006-12-23 2969
281 세입자에 주차비 불이익 부당 <아파트관리신문> 황태준 기자 nicetj@aptn.co.kr 2007-05-10 2954
280 건물 관리업 근로자 재해 매년 증가 2003-04-16 2942
279 고층주택실내소음기준.복리시설설치기준.에너지성능등급표시의무.비상용승강기10층이상설치.단지내도료자유.문고설치기준등 file 2007-07-16 2921
278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 관련 아파트관리규약 해석방법 2007-10-08 2912
277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결과 file 2004-10-28 2907
276 소방법령 위반행위신고에 따른 포상금목적 파파라치 주의요망 _출처 협회 file 2011-04-17 2889
275 청주 아파트 소방호스 도난사건 [1] 2003-01-29 2878
274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_등록사업자 및 주택관리업자, 주택관리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함. file [1] [1] 2008-12-22 2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