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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27112543_법률제8534호(임대주택법개정)[1]

조회 수 5854 추천 수 19 2007.09.11 17:36:04











제목   임대주택법 개정(법률 제 8534호, 2007.7.19 공포)
첨부파일 1   법률 제8534호(임대주택법 개정).hwp
내용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부도 등”의 정의를 넓히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증 대상액을 조정하였으며,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호를 위해 이미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치고 임대 중에 있는 임대사업자에게도 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등기의무를 부과하였고,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원활히 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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