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4. 05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대통령령  제19,920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 제1호중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준주거지역안의 건축물 및 다세대주택은 4배) 이하의 높이로 할 것”을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으로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인 경우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 제1호다목(1)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중 “다음 각 목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을 “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로 하고, 동호나목 및 다목중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를 각각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③(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건축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공지 아파트관리소사람들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2020-12-29 13837
공지 국내생산 원데이 마스크 판매합니다. - 아파트별 대량 구매가능 file 2020-09-17 13157
공지 글 쓰기는 무료회원 가입 후 글쓰기 하실 수 있습니다 [2] [7] 2007-03-18 34105
213 산업자원부령410호(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070704시행 file 2007-08-02 2299
212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_요약_[제정 2003.5.29 법률 제06895호] file 2004-09-12 2304
211 20070220100733_예고안(070212)_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file [1] 2007-02-21 2304
210 1,2종시설물 유지관리계획(2008년도분)/실적보고(2007년도분) 12월말일까지 보고 [1] 2007-12-28 2308
209 대전서 여자어린이 성추행 잇따라 2003-03-28 2311
208 국가공인 행정관리사 갱신교육 접수안내 [1] 2004-03-15 2311
207 [공동주택 회계와세무해설] 나왔습니다 file 2007-06-25 2311
20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2006.1.6 대통령령 제19263호] [1] 2007-03-04 2313
205 'Life is Beautiful' (인생은 아름다워) 라고오는 메일 열지말고 삭제!! [1] [1] 2007-05-06 2315
204 주택법시행령국무회의의결090310 file 2009-04-07 2321
203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등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전부개정 2007.11.26 정보통신부령 제229호] 2007-12-31 2322
20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file 2007-12-19 2326
201 행정관리사 신규응시자 및 민간자격소지자 교육일정 및 장소 안내 2004-03-15 2327
200 시행령52조4항 단서[개정]-계약기간만료된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입주자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2004-10-19 2327
199 승강기 정기검사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file 2005-05-02 2335
198 08최저임금홍보자료_그림파일로_그림을 크릭하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file 2008-01-21 2337
197 [조선일보를 읽고] 애완견 변 화장실서 처리했으면 (2002.09.13) 2002-09-13 2345
196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file 2007-05-22 2348
195 [최종]주택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10-4-6 file 2010-06-03 2359
194 최저임금고시문(2004)[1] file 2003-08-31 2360
193 41개 아파트 2차로 담합 확인 file 2006-09-09 2360
192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 2002-09-16 2363
191 주택관리사보 합격자 발표 2007-12-04 2364
190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_시행 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 2010. 7. 6, 일부개정] file [2] 2010-07-07 2367
189 공포일2003-12-30 법률제7003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2003-12-31 2381
188 승강기 표준보수료(2007년도) file 2007-01-03 2381
187 노동부_최저임금_안내문 file 2006-12-18 2389
186 일반관리비, 경비비 부가세 면제 기한 연장과 청소용역 부가세 면제 포함 2009-01-05 2391
185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성범죄신고안내 file 2008-02-21 2392
184 승강기 갇힘 사고 등 중대고장 발생 통보 의무화 file 2008-01-06 2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