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4. 05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007년 공동주택 법․제도 이렇게 바뀐다. (한국아파트 신문 06.12.27일자 5면 게재)

공동주택 관리 (2007년 상반기 시행예정)

◆ 입주자대표회의 변경 사항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
입대의 구성내용, 관리규약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30일 이내에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관리주체, 관리현황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 의무화
관리주체는 입대의 의결사항, 관리비 부과내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 우편 ․ 게시판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 관리사무소장 배치신고 기관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포함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및 주택법 시행령 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수탁기관(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신고서 서식 변경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변경 신고할 경우 주택법 별지 제39호 서식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해 시장 ․ 군수 ․ 구청장 및 주택법 시행령 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수탁기관(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 장애인 보조견 사용자에 대한 차별 금지 배제, 공동주택 보육시설 무상임대 근거 마련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공동주택 보육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임대할 수 있는 근거와 가축 사육시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는 경우 장애인 보조견 제외 조항을 포함한다.

◆ 유치원 용도변경은 보육시설 변경에 한해 허용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과 관련해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을 할 경우 유치원은 보육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 17개 세부공사 항목의 하자보수 담보책임기간 각 1년 연장 및 세부공사 추가
주택건설의 내구연한, 하자발생 빈도 등을 고려해 17개 세부공사 (포장 ․ 창문틀 및 문짝 ․ 타일 ․ 위생기구설비 및 옥외급수관련 공사 등)에 대해 하자 담보책임기간 연장 및 20개 세부공사가 추가된다.

◆ 아파트 증축리모델링 가능 연한 15년으로 단축
공동주택 급수설비 등 수선주기와 병행해 15년이 경과되는 경우 증축을 수반하는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 주택관리사보 시험과목 조정
주택관리사보 시험의 제1차 시험과목 중 민법총칙→민법(총칙 ․ 물권 ․ 채권 중 계약총칙 ․  매매 ․ 임대차 ․ 도급 ․ 불법행위)으로 공동주택시설개론(목구조 ․ 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 건축구조와 철골구조 ․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을 포함한다)로 조정한다.
또 제2차 시험 과목의 주택관리 관계법규 중 소방법→소방기본법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으로, 민법(물권 ․ 채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으로, 공동주택관리실무 중 입주자관리→입주자관리(공동주택관리이론을 포함한다)로 한다.


◆ 주택관리사 자격인정 범위 명확화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과 관련해 ‘합격한 후’를 ‘합격한 자로서’로 해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주택관리사 자격 인정 범위를 명확히 했다.

◆ 소음유발 수선행위에 대해 입주자 동의서 기재
수선 ․ 파손 등 소음유발수선행위에 대해 공사기간 ․ 방법 ․ 발생예산소음 정도 등을 필요적으로 기재해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장기수선계획 수선주기 및 수선율 조정
공동주택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자원낭비를 방지키 위해 주택법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의 수선주기 및 수선율이 조정됐다.

◆ 입주자대표회의, 장기수선계획 조정 ․ 수립 및 교체 보수해야
입주장대표회의도 장기수선계획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조정할 수 있으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와 관련한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07년 상반기 시행 예정이다.

◆ 견본주택 관련 법률 규정 및 위반 시 벌칙 부과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얻고자 할 때 견본주택에 설치된 마감자재, 제품 목록 표 및 영상물을 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이를 사용검사가 있는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해 입주자에게 공개한다. 사업주체가 견본주택의 내부 마감자재를 사업계획승인의 설계도서 내용과 동일한 구조, 품질의 재료와 제품으로 시공 ․ 설치하지 않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동

◆ 감시 ․ 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감액률 30% 적용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 단속적 근로자들도 최저임금제가 적용된다. 단, 내년 1월 1일부터는 일반 근로자의 최저임금 시급의 70%, 2008년~2011년까지는 80%가 적용된다.
2007년 감시 ․ 단속적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은 일반근로자의 최저임금 시급 3,480원의 30%를 감액한 2,435원이 된다.

◆ 7월 1일부터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주 40시간제 확대 적용
지난 2003년 9월 15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해 2006년 100인 이상 사업장에 실시되고 있는 주 40시간제가 2007년 7월 1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적용된다.

◆ 취업규칙, 사업장에 상시 게시 ․ 비치 의무화
각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상시 게시 또는 비치해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2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
7월 1일부터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2년을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고가 제한된다. 아울러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인정한다.
임대주택

◆ 부도임대주택 매각 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 심의 거쳐야
부도임대주택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부도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이 발생한 경우 국민주택기금의 수탁자는 그 사실을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그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세제. 부동산

◆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그동안 유예기간을 뒀던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이로 인해 주택매매시 현행 9~36%의 양도세가 50%로 부과된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없어지게 돼 2주택자가 집을 오래 보유하고 있다가 팔 때 양도차익을 줄여서 세금을 깎아주던 혜택도 사라진다.

◆ 대체 부동산 취 ․ 등록세 비과세 범위 일부제한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해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실시 예정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부동산 취 ․ 등록세 비과세 범위가 달라진다.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소유 부동산이 수용돼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내에 대체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액 범위 내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지방세법 제109조 및 제 127조의2) 그러나 앞으로는 대체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수용부동산 소재지 시 ․ 도 및 연접 시 ․ 군 ․ 구 이거나 투기지역을 제외한 연접 시 ․ 도로 제한한다.

◆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 80%
현행 70%로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도 80%로 상행 조정된다. 또한 정부는 과표적용률을 오는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100%까지 올릴 방침이다. 이로 인해 과표적용률은 올라가지만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은 줄어든다. 지방세법이 개정돼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재산세의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10%를 각각 넘지 않도록 했기 때문이다.

◆ 분양권 ․ 거래권 실거래가 신고
앞으로는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을 팔 때도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내년 하반기에 실시되는 이 제도는 분양권은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재건축 ․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토지지분에 대해서만 감정평가금액으로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개정된다.
이와 함께 입주권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만 해당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입주권은 제외된다. 또 분양권 중에서는 300가구 미만의 주상복합이나 사업승인 대상이 아닌 20가구 미만 주택의 분양권은 실거래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 기반시설부담금제 시행
건축 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개발 행위자에게 부담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짓게 되면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소방

◆ ‘구호자 보호에 관한 법’ 제정
구호자 보호에 관한 법이 제정돼 소방방재청의 책임부담으로 인한 응급구호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초기 발견자에 의한 적극적인 응급처치로 환자 소생률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민 ․ 관협력을 통한 안전문화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가칭)안전문화진흥법을을 새로이 제정, 국민의 안전네트워크를 형성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 재난피해자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소방방재청은 재난충격 후유 및 병리현상에 대한 자료를 위해 재난피해자 사후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첫해인 2007년에는 재난피해자에 대한 기초조사와 재난 충격치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16개 시도별로 시범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또한 민 ․ 관 ․ 의료계 ․ 하계 등 분야별 전문가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국형 외상 후 스트레스 치유모델 개발과 재난피해자 심리지원 자조활동을 확산할 방침이다.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
각종 개발사업 증가로 급경사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 비율이 20%를 상회하고 있어, 체계적인 점검 및 계측관리로 재해 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이를 위해 지각변동에 따른 지구촌의 지진 해일에 대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진방재기술개발과 연구로 지진방재대책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지진재해경감대책법을 제정하게 된다.

◆ 민방위 편성연령 단축
민방위 편성연령을 45세에서 40세로 단축하는 등의 민방위제도 운영을 개선하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대행 등록제 운영, 풍수해보험을 확대해 자율과 책임 방재의식을 증대해 나가게 된다.

가스

◆ 도시가스 보정계수 적용
이달 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중으로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온도와 압력의 차이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스공급량의 측정오차를 바로잡기 위해 보정계수의 적용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온도와 압력의 차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스부피의 차를 고려, 가스 공급량을 적정하게 측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 ▲ 주민들의 난방방식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시 ․ 도지시가 산업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가스공급권역의 조정과 사업 통 ․ 폐합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한 사유없이 가스공급을 중단해 조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에 대한 벌칙강화 ▲ 도시가스 사업자의 가스공급 규정에 대한 산업자원부 장관 또는 시 ․ 도지사 승인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산자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등을 시행한다.

기타

◆ 평→㎡로 표기
7월부터 넓이를 나타내는 ‘평’이나 무게를 측정하는 ‘돈’ 등 비 법정단위를 계약서나 광고, 상품 등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는 ‘평’대신 '㎡'로 표기해야 한다. 산자부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해당업소나 기업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아파트관리소사람들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2020-12-29 13577
공지 국내생산 원데이 마스크 판매합니다. - 아파트별 대량 구매가능 file 2020-09-17 12875
공지 글 쓰기는 무료회원 가입 후 글쓰기 하실 수 있습니다 [2] [7] 2007-03-18 33819
183 [일부개정 2007.1.11 법률 제8239호], 시행일 2007.4.12] file 2007-01-31 1815
182 금년부터 달라지는 고용안정지원금 file 2007-01-12 2595
18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안[국회 본회의 의결일 2006.12.22] 2007-01-08 2057
180 15평 이하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 file 2007-01-05 2286
179 고령자를 위한 공동주택 신축기준’ 마련 file [1] 2007-01-05 2121
178 “나가 주세요” 60대 경비원의 ‘시린 눈물’ 2007-01-04 2825
177 제9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 통계 2007-01-03 2071
176 승강기 표준보수료(2007년도) file 2007-01-03 2350
» 2007년 공동주택 법․제도 이렇게 바뀐다. (한국아파트 신문 06.12.27일자 5면 게재) file 2006-12-29 2760
174 대법원 "근무중 식사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2006-12-23 2962
173 노동부_최저임금_안내문 file 2006-12-18 2371
172 24시간씩 격일제로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의 실제 근로시간_대법원2006.11.23. 2006다41990 [1] 2006-12-08 3231
171 20061107 국회제출법안(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1] file 2006-11-30 2011
170 응시자격 관련학과 지정 고시(최종, 06.11.23) 2006-11-30 2058
169 시설관리에도 국가표준(KS) 적용 file 2006-11-23 2055
168 단전가구에 대한 최소 전기공급량 2배 확대(110W→220W) file 2006-11-23 2387
167 승강기 안전 『이제는 보수품질우수업체가 책임진다』 file 2006-11-23 2696
166 17개 공사 하자책임기간 1년씩 연장, 20개 추가/내년부터 공동주택 관리현황 인터넷 공개 의무화 file [12] 2006-10-26 2726
165 제3회 대한주택관리사 협회 경기도 회장기 축구 대회 단신 2006-10-18 2234
164 공동주택 안전 및 유지관리 표준 메뉴얼 이용하세요 [2] 2006-10-09 2400
163 주민등록법[부칙 <제7900호,2006.3.2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6-10-05 1924
162 제9회_주택관리사보_시험에_총_3만3천여명이_응시해(건교뉴스)[1] file 2006-09-29 2159
161 ◎법률 제7983호_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06-09-25 2118
160 최저임금법사업주설명자료0609_감시.단속근로자 최저임금 감액적용 관련 file 2006-09-24 2648
159 내년도 최저임금, 3,480원으로 확정 고시 [‘07.1.1~’07.12.31 적용 최저임금안] file [1] 2006-09-20 2249
158 2006 에너지전시회 안내 2006-09-20 2098
157 건설교통부령 제531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06-09-20 1840
156 아파트수돗물로 인하여 [1] 2006-09-15 2074
155 부적절한 공동주택 명칭변경 금지_건설교통부 2006-09-13 1971
154 주공, 서민주택단지 안전점검 무상지원 file 2006-09-12 1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