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4. 06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법률 제7983호(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7983호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역업의 등록결격사유,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결격사유 및 소방시설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각각 제외함으로써 파산자의 경우에도 방역업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있고, 소방시설관리사가 될 수 있도록 함.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아파트관리소사람들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2020-12-29 13804
공지 국내생산 원데이 마스크 판매합니다. - 아파트별 대량 구매가능 file 2020-09-17 13116
공지 글 쓰기는 무료회원 가입 후 글쓰기 하실 수 있습니다 [2] [7] 2007-03-18 34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