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4. 05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지난 4월 2일 국회를 통과한 주택법개정법률안이 07년 4월 20일 공포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2일 국회를 통과한 주택법개정법률안이 07년 4월 20일 공포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제838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신규 분양 공동주택의 분양가 인하와 분양가의 투명한 책정을 위하여 기존에 공공택지에서 시행하고 있던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 공시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 확대하고, 사업자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전매할 경우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해제절차를 개선하고, 주택관리사단체가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택지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3호의2마목 및 바목 신설)

     공공택지의 범위에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나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도 포함시키도록 함.

  나. 택지전매금지규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제재(안 제13조제1항제6호의2 신설)

     「택지개발촉진법」상에 택지 전매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이를 그대로 전매하는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벽지ㆍ바닥재 등을 제외한 주택공급가격의 별도 제시의무(안 제38조제1항제3호 신설)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ㆍ바닥재ㆍ주방용구ㆍ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별도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라. 분양가상한제의 적용대상 확대 등(안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1)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하는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분양가상한제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에도 적용하도록 함.

    (2) 분양가격은 택지비 및 건축비로 구성하고, 구체적인 내역, 산정방식, 감정평가기관 선정방법 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의 택지비는 해당 택지의 공급가격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3)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의 택지비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매입가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내에서 경ㆍ공매 낙찰가격 등의 매입가격을 택지비로 볼 수 있도록 함.

    (4)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건축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이 경우 기본형건축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마. 택지비 등의 분양가격 공시(안 제38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

    (1)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얻은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안에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용에 따라 분양가격을 공시하되,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세분류를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함

    (2)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주자모집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용에 따라 분양가격을 공시하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 등 분양가 상승 우려가 큰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 안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하도록 함.

  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안 제38조의4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모집을 승인하기 전에 분양가격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사.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의 공급(안 제38조의5 신설)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내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및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아. 투기과열지구의 지정해제(안 제4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받은 지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40일 내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규정의 적용대상 확대(안 제43조제1항)

     「건축법」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도 「주택법」상의 공동주택 관리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차.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등(안 제55조의2 및 안 제81조의2 신설)

     주택관리사 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단체에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3호,제38조의4, 제38조의5, 제41조, 제97조제8호의2, 제97조의2  및 제102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1일부터 시행하고, 제43조, 제55조의2 및 제8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아파트관리소사람들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2020-12-29 13518
공지 국내생산 원데이 마스크 판매합니다. - 아파트별 대량 구매가능 file 2020-09-17 12804
공지 글 쓰기는 무료회원 가입 후 글쓰기 하실 수 있습니다 [2] [7] 2007-03-18 33773
213 'Life is Beautiful' (인생은 아름다워) 라고오는 메일 열지말고 삭제!! [1] [1] 2007-05-06 2300
212 아파트명칭변경판례 file 2007-05-03 3306
211 주택법개정법률(법률8383호 070420) file [1] 2007-05-03 2752
210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file 2007-04-29 1851
209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file 2007-04-29 1847
208 아파트주차장 cctv 일제점검 file [1] 2007-04-27 2182
207 [공동주택 회계와 세무 실무] 를 아주 쉽게 설명한 책이 나왔어요 ~할인 file 2007-04-26 1987
» 20070420160826_주택법일부개정법률(법률제8383호, 관보고시) file [1] 2007-04-21 2229
205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안_본회의 의결일 2007-03-06 2007-04-17 1849
20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file [1] 2007-04-12 1956
203 주택법시행규칙개정_부칙③(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관리주체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1] 2007-04-09 2755
202 2007년염화칼슘사용및판매하실분보세요 [1] 2007-04-05 1895
20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본회의 의결일 2007-04-02 file 2007-04-04 1976
200 아파트 단지 전용 홈페이지 구축업체(무료)소개 2007-04-04 2545
199 4.1일부터 종합계약아파트 공동전기요금 할증제 시행 및 대가구 전기요금 할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file 2007-03-27 2390
198 소방시설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실무교육 소개 [1] 2007-03-24 2441
197 제10회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시행안내 file 2007-03-23 2067
196 승강기 제대로 타기」안전캠페인 전개 file [1] 2007-03-22 2203
195 '08년부터 국가자격시험을 단계적으로 통합관리[주택관리사(보)소방시설관리사등], file [1] 2007-03-22 2416
194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를 4월2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007-03-18 1858
193 승강기 안전사고 종합대책 수립.추진계획-산업자원부 보도자료‘07년 3월 8일(목) file [1] 2007-03-18 2633
192 16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현황 인터넷공개 의무화_별첨참조 file [1] 2007-03-18 2120
191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일자 2007-03-16 시행일자 2007-03-16] file [1] 2007-03-16 2039
190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일자 2007-03-16 시행일자 2007-03-16] file 2007-03-16 1859
189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19920호, \07.2.28. 공포) file [151] 2007-03-05 4774
18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2006.1.6 대통령령 제19263호] [1] 2007-03-04 2302
18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공포일자 2007-01-26 시행일자 2007-07-01 ] 2007-02-27 2159
186 20070220100733_예고안(070212)_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file [1] 2007-02-21 2285
185 주택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_규제개혁위원회본회의결과(177차)07년1월18일 file 2007-02-08 1888
184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규제개혁분과의원회_신설․강화규제 심사안 file 2007-02-06 1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