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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향우 작성일 2007-04-03  조회  384

의안번호  176329

법률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건설교통위원장 제안일 2007-04-02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본회의 의결일 2007-04-02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 개정이유

신규 분양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인하하고 분양가 책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에 공공택지 안에서 시행하고 있던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가격 공시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 확대하고, 분양가상한주택의 택지비 결정방식은 공공택지의 경우 공급가격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공택지외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감정평가 가액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매입가격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분양가격내역 공개대상지역은 수도권과 분양가 상승우려가 큰 지역으로 한정하기로 하였고, 임대주택 건설의 활성화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이 직접 임대주택건설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업자가 공급받은 공공택지를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전매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투기과열지구의 해제 등의 운용절차를 개선하며, 주상복합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체계의 마련 및 주택관리사협회가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공공택지의 범위에 수용·사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나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도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완화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주택법」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등”이 직접 임대주택건설 사업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함(제2조제3호의2 마목 및 바목, 제9조제3항 신설).

2. 「택지개발촉진법」상에 택지전매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공급받은 택지를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이를 그대로 전매하는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영업정지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제13조제1항제6호의2 신설).

3.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바닥재·주방용구·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별도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제38조제1항제3호 신설).

4.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기존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에서 공공택지외 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확대함(제38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5.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가격을 공시하도록 함. 다만, 공공택지외 택지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 등 분양가상승우려가 큰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 안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하여 공시하도록 함(제38조의2제4항 내지 제6항 신설).

6.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모집을 승인하기 전에 분양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제38조의4 신설).

7.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심사의 의무를 부과하며, 고의로 잘못된 심사를 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법제사법위원회 수정)(제38조의4제4항 및 제102조의2 신설).

8.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또는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제38조의5 신설).

9. 건설교통부장관은 1년마다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계속 여부에 대하여 재검토하도록 함(제41조제3항 신설).

10.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지정해제를 요청받은 자는 40일 내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 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제41조제4항 내지 제6항 신설).

11.「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도 「주택법」상의 공동주택 관리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제43조제1항).

12. 주택관리사 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주택관리사 등의 입주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주택관리사협회에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제55조의2 및 제81조의2 신설).

13.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용도에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에의 출자를 추가함(제63조제1항제1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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