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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실무교육 소개

조회 수 2451 추천 수 15 2007.03.24 19:55:53
1 )  소방시설설치 및 유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특정소방대상물로써 공동주택(아파트: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이상인 주택)인  아파트는 1년 1회이상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미실시: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  작동기능점검 교육을 통하여 방화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작동기능 점검표를 작성 하실수 있으며 소방  시설 전반에 걸친 모든 강의를 실시합니다(소방관련 모든 문의 및 질문 답변)

3.)  강사 :  최승규  소방시설관리사(주택관리사 경력7년,현 점검본부장)

4.)  토요일  총 3 주--  환급80%

5.)  개강일 : 4월 21일/ 28일 / 5월12일 (토요일 14시~21시)

6.)   강의학원:  아파트 실무 경영 학원  (  건대입구 1번출구  :  02) 497 - 1155~6  )

***  2005년에  저도 교육 받았는데  용인 ,파주,안양등 경기도의  여자소장님(15명) 께서도  오셔서  교육을 받는등   소장경력 의 강사인데다 ,  실무에  와  닿는 자세한 설명으로,  매우 유익한  교육 이였기  감히   올립니다   ---많이  등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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