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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현황 인터넷공개 의무화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17개 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씩 연장
건설교통부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수선 등 소음유발행위 허가신청 시 동의내용을 구체화하여 입주민간의 분쟁을 해소하며,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입주민에게 관리현황을 인터넷 등으로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이달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이 우리나라의 주된 주거양식으로 자리 잡게 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입주자·사업주체·관리주체 등 이해집단간의 이해관계가 점차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나타난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8개 사항에 대해 법령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연장과 함께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공동주택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저출산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을 우해 보육시설을 지자체에 무상 임대할 수 있도록 하며, 공동주택 관리현황의 인터넷 공개와 행위허가 동의서에 공사기간 등 구체적인 소음유발내용을 포함하는 등 주로 공동주택의 관리·운영과 관련된 17개 사항과 더불어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300세대 미만 주택감리에 감리전문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업역을 개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자재 내구연한, 하자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57개 세부공사 중 17개 세부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1→2년 : 9개),  2→3년 : 6개,  3→4년 : 2개)하는 한편, 기술발달에 의한 공법변화 등의 요인으로 20개 세부공사를 추가(1년 : 2개, 2년 : 11개, 3년 : 3개, 4년 : 4개)했다.

이번 개정안과 같이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조정(개정 이후 최초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분부터)될 경우 건설업체에게 명확한 책임을 부여하고 부실이 없는 충실한 시공을 유도함으로써 하자로 인한 분쟁이 현저히 줄어들고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의 향상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하자기간 연장 및 추가 세부공사 현황 : 별지1

둘째, 공동주택 관리현황을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일부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의결사항, 관리비 부과내역 등의 관리현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 입주자간 분쟁을 야기해왔다. 앞으로는 관리주체가 관리현황을 입주자 등에게 의무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에게 개별통지 하도록 했다.

이러한 인터넷 공개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비공개로 인한 입주자간 분쟁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부녀회 등 공동주택 동호회의 참여로 투명한 관리를 유도하고 입주자 참여로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 6월 20일 저출산 연석회의에서 시민단체 등과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기로 사회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한 보육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하여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공동주택 보육시설이 국공립 전환협조(여성가족부) : 별지 2

넷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과목내용을 보완했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민법 총칙, 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 및 제2차 시험(주택관리관계법규, 공동주택관리실무)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전문성 및 변별력의 검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민법을 제1차 시험으로 통합하고, 제2차 시험의 주택관리관계법규 내용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을 추가하며, 공동주택관리실무 내용에 공동주거이론을 추가하여 2008년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또 공동주택 입주민의 높아지는 요구에 부응하고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금년 10월 시행예정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제2차 시험과목의 출제는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하고자 한다. 앞으로 주택건설기술 변화에 대응하고 주택관리사의 전문성 향상으로 보다 효율적인 주택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섯째, 소음유발행위 허가신청 시 동의요건을 구체화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대수선, 파손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소음발생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동의서를 형식적으로 징구하고 있어 예상치 못한 소음으로 입주민간 분쟁이 야기되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공사소음으로 인한 입주자간의 분쟁 예방을 위하여 행위허가신청을 위한 입주자 동의를 받을 경우 수선·파손 등 소음유발 행위에 대하여는 공사기간·공사방법 등을 기재하여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그 외 주택건설공사 감리 및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일부 보완한 내용은 첨부된 원문 보도자료를 참고할 것.

□ 문의/주거환경팀 사무관 반석내, 송영환 02-2110-8596, 8601 BS0519@moct.go.kr
□ 정리/홍보기획팀




게시일 2007-03-15 14: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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