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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갇힘 사고 등 중대고장 발생 통보 의무화

조회 수 2385 추천 수 16 2008.01.06 02:17:51
















승강기 내에 이용자가 갇히는 등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관리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승관법 제16조의3 제1항, 법률 제8192호, 2007.1.3개정-




2008년 1월 4일부터는 승강기 내에 이용자가 갇히는 등의 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관리주체는 3일 이내에 관리원에 고장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 법에서 정한 중대한 고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규칙 제24조의5 제1항제2호)







1) 엘리베이터 :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고장


 ① 정상적으로 문이 열려야 하는 구간에 멈추지 아니하거나,


    해당 구간에 멈추었으나 문이 열리지 아니한 경우


 ② 문이 열린 상태에서 운행된 경우


 ③ 호출층 또는 지시층으로 운행되지 아니한 경우


2) 에스컬레이터 : 핸드레일과 디딤판의 속도 차이가 발생한 경우




  위 중대한 고장은 바로 이용자의 사고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고장통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리주체의 편리한 고장통보를 위하여 관리원 승강기종합정보센터 내에 고장등록 메뉴를 신설하였사오니, 관리주체께서는 평일을 이용하여 승강기종합정보센터에 회원가입을 하신 후, 중대고장 발생시에 신속하게 고장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종합정보센터 : http://infocenter.kesi.or.kr


※ 등록순서 : 로그인→사고&고장 클릭→호기별 클릭→고장등록 클릭→고장호기 선택


              →필요한 내용 입력→등록 클릭




  또한 승강기종합정보센터 이외에 전화 및 팩스를 이용하여 고장통보를 하실 경우에는 중대고장사고 서식을 작성하시어 관리원 각 해당지원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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