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4. 05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대통령령 제20429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규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관리사무소장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8383호, 2007. 4. 20. 공포, 2008. 4. 2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관리규정의 적용범위 확대(안 제48조제4호 신설)


    「건축법」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에도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그 적용대상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경우로 함.


  나.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안 제72조의2 신설)


    (1)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도록 함에 따라 그 손해배상 보장금액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3천만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5천만원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도록 함.


  다. 공제사업의 범위 및 공제규정의 내용 등(안 제107조의4부터 제107조의6까지 신설)


    (1) 주택관리사 등이 설립한 협회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공제사업의 범위는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기금의 조성 및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사업과 공제사업의 부대사업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하고, 공제규정에는 공제계약의 내용, 회계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등을 정하도록 하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감사보고서 등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등에 공시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아파트관리소사람들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2020-12-29 13488
공지 국내생산 원데이 마스크 판매합니다. - 아파트별 대량 구매가능 file 2020-09-17 12756
공지 글 쓰기는 무료회원 가입 후 글쓰기 하실 수 있습니다 [2] [7] 2007-03-18 33749
273 08최저임금홍보자료_그림파일로_그림을 크릭하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file 2008-01-21 2314
272 08최저임금감단근로자홍보-그림파일로_그림을 크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file [1] 2008-01-21 3081
271 08최저임금감단근로자홍보 file 2008-01-18 1937
270 08최저임금홍보 file 2008-01-18 1953
269 승강기종합정보센터_2008년 1월 4일부터는 승강기 내에 이용자가 갇히는 등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관리주체는 3일 이내에 관리원에 고장통보 2008-01-06 2578
268 승강기 갇힘 사고 등 중대고장 발생 통보 의무화 file 2008-01-06 2372
267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등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전부개정 2007.11.26 정보통신부령 제229호] 2007-12-31 2298
266 1,2종시설물 유지관리계획(2008년도분)/실적보고(2007년도분) 12월말일까지 보고 [1] 2007-12-28 2284
265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file [3] 2007-12-19 2372
26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file 2007-12-19 2275
26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file 2007-12-19 2305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_주상복합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이상인 경우 주택법에 의한 관리규정을 _관리소장 손배 file 2007-12-04 2801
261 주택관리사보 합격자 발표 2007-12-04 2342
260 아파트 분양광고의 성격 및 그로 인한 계약책임 2007-11-13 2174
259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 회장의 선출이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 임기 만료된 회장이 대표자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007-11-13 2587
258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 유무(소극) 2007-11-13 2574
257 도급제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최저임금액 2007-11-13 2165
256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와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체결거절의 효력 [7] 2007-11-13 2188
255 아파트관리 및 하자보수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하자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감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2007-11-13 2243
254 공동주택 리모델링구조 기준고시 및 절차간소화 file [182] 2007-11-11 7656
253 공동 안테나로 위성방송 시청 가능해 져 file [133] 2007-11-06 3587
252 10/8 "근로자가 자기 소유의 승용차로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워" <대법 전원합의체판결> 2007-11-05 2013
251 10/22 "에어컨 실외기 등의 설치를 위해 경계벽에 구멍을 뚫었더라도 벽의 본래 용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재물손괴로 보기 어려워" <대법> 2007-11-05 1876
250 주요구조부인 칸막이벽을 해체함이 없이 가구수를 증가시킨 행위가.....대수선행위에 해당하는지? 2007-11-05 1986
249 공동주택 문고에 비치하는 도서의 가격기준 고시 file 2007-10-28 2428
248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 관련 아파트관리규약 해석방법 2007-10-08 2903
247 아파트의 일부 입주자들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보관 중 일부 금원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적극) [7] 2007-10-08 1849
246 어린이놀이시설설치기준및기술기준고시제정(안)입안예고 file 2007-10-04 2697
245 IT가 숨쉬는 지능형 공동주택 제도기반 조성 file 2007-09-14 2166
244 제10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원서접수 결과안내 2007-09-13 2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