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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가 숨쉬는 지능형 공동주택 제도기반 조성

조회 수 2179 추천 수 20 2007.09.14 17:39:29
 















IT가 숨 쉬는 지능형 공동주택 제도기반 조성

주택법령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 및 관리기준” 도입

현재 첨단 IT기술인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이 많이 건설되고 있으나 관련 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이 없어 홈네트워크 보급 및 사후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또한 차세대성장 동력사업 중 하나인 지능형 홈네트워트의 활성화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법령을 개정하여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을 도입하기로 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금년 하반기에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금년 말까지 법령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제도정비가 완료될 경우 지능형 공동주택에 대한 최적설계가 가능하고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유지관리 등으로 지능형 공동주택 건설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택법령에 도입되는 홈네트워크 설치 및 관리기준 방안의 주요 내용은 첨부된 원문 보도자료 참고



게시일 2007-09-13 10:39:00.0
 
0914 지능형공동주택제도기반조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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