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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2.3.17] [대통령령 제23665호, 2012.3.13, 일부개정]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3월 13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대통령령 제23665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

    제12조제2호 중 “법 제10조제2항에”를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 법 제10조제2항에”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경우로서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건축물 내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중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를 “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시공보증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에게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유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 가목(3)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1호가목(3)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말하되,”를 “말하되, 법 제38조의6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하여야 하는 세대수는 제외하며”로 한다.

    제42조의2제2항 중 “금액”을 “금액 또는 개별공시지가의 l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부동산등기부”를 “부동산등기부 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리모델링의 시공자 선정) 법 제42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2회 이상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하나이거나 입찰자가 없어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제50조제3항제2호 중 “입주자등의”를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로 한다.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43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을 말한다.

    제54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법 제43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으로 한다.

    제62조의7제1항 중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 받은 위원회는”을 “위원회는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을 위하여”로 한다.

    제62조의10 중 “분쟁을 조정하기”를 “하자심사 및 분쟁 조정을”로 한다.

    제7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2조(관리사무소장의 배치) ① 법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란 500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55조제1항 각 호의 자는 관리사무소장의 보조자로서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할 수 있다.

    제7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경력 3년 이상

    제73조제1항제2호 중 “제53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기구”를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로,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1조제1항제1호 중 “법 제6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법 제6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68조제1항제3호”를 “법 제68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입주자의”를 “해당 주택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100분의 80 미만이고, 입주자의”로 한다.

    제107조의3의 제목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8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란 거래대금의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거래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 사본
      2. 매수인이 거래대금의 지급을 위한 대출, 정기예금 등의 만기수령 또는 해약, 주식·채권 등의 처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예금 외의 다른 용도로 지출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거래당사자 간에 거래대금을 주고받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1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의2를 삭제한다.
      4.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주택에 관한 권한

    제118조제2항 중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를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한다.

    제1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 법 제89조의2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를 “시·도지사는 제3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가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시·도지사”로, “국토해양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5항의 규정”을 “제5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2)의 위반행위란 중 “가목”을 “1)”로 한다.

    별표 9 제2호아목3)을 삭제한다.

    별표 12 부표 제19호가목(1)(가)의 매입대상란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을  “「지방세법」 제10조제5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취득가격”으로 한다.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건설예정세대수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택지 매입가격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리모델링의 시공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동별 대표자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택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근무경력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근무경력 인정은 2010년 7월 6일 이후 근무경력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분양보증 환급이행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보증계약이 체결되는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8조(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의 접수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과 직인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영업정지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 주택관리업 등록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은 별표 9 제2호아목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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