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4. 05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고용노동부공고 제2011 - 255

최저임금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117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저임금법이 개정(법률 제7563, 2005. 5. 31. 공포, 2007. 1. 1.시행)되면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던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200711일부터 20071231일까지는 100분의 30, 2008 11일부터는 100분의 20을 감한 금액이 시간급 최저임금으로 적용되어 왔으며, 201211일 부터는 감액 없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이 적용될 예정임.

그러나 이 경우 201211일부터 적용될 감시단속적 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전년에 비해 32.5%가 인상되어 고용감소, 고용기피 등의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201211부터 20141231일까지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으로 적용하고 201511일 부터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인상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 11. 1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1, 우편번호 427-718, 전화 02-2110-7392, FAX 02-503-669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공지 아파트관리소사람들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2020-12-29 13725
공지 국내생산 원데이 마스크 판매합니다. - 아파트별 대량 구매가능 file 2020-09-17 13034
공지 글 쓰기는 무료회원 가입 후 글쓰기 하실 수 있습니다 [2] [7] 2007-03-18 33982
333 아파트 경비원 2015년부터 최저임금 적용(2012년도 90%적용) [138] 2011-11-07 5309
332 주택관리업자및사업사선정지침부칙_고시안(2012.13) file [5] 2012-12-17 5189
331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4,860원으로 결정 file [12] 2012-08-28 5069
330 2012년부터 달라지는 공동주택 관련 주요 법령ㆍ제도 [5] 2012-05-29 5012
329 아파트 경비용역 업체의 순찰 범위가 아파트 동 내부 복도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고 본 사례(4. 24. MBC 보도관련판결) file 2007-05-14 4983
328 주택과리사등의 직인 신고 관련 [1] [162] 2006-03-08 4967
327 승강기 격층운행땐 전기료 月23% 절약 [163] 2003-03-28 4941
326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 file 2014-08-12 4912
325 주택법시행규칙(2012.3.16 일부개정, 2012.3.17 시행) file [52] 2012-04-19 4904
»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_2011.11.7(감단근로자2014년까지90%적용) file [6] 2011-11-09 4872
323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_2012.7.26시행 file [5] 2012-07-23 4847
322 주택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11년 1월 6일) file [90] 2011-04-17 4799
321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19920호, \07.2.28. 공포) file [151] 2007-03-05 4780
320 140515-주택법령 3단 비교표(2014_ 4_25 현재) file 2014-06-17 4764
319 산업용 PDA 이용한 불법주차 단속기 입니다. file [5] 2011-04-22 4723
318 하자 여부 판정기준_개정 : 위원회 기준 제03호(2012.02.16) file [8] 2012-04-19 4693
317 공동주택 계단.발코니의 난간 높이를 110㎝에서 120㎝로, 간살 간격은 15㎝에서 10㎝로 강화 [5] 2002-12-26 4419
316 최저임금법 시행령 [시행 2012. 1. 1] [대통령령 제23388호, 2011.12.21, 일부개정] [1] [4] 2011-12-21 4315
315 하계 변압기 Pick 부하관리 점검 2004-07-23 4221
314 어린이놀이터 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file 2008-02-28 3996
313 [보도해명]공동주택의 하자보수기간은 10년이내임 file [161] 2005-07-21 3867
312 주택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 건교부보도자료(050914) file [138] 2005-10-21 3814
311 공동 안테나로 위성방송 시청 가능해 져 file [133] 2007-11-06 3604
310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장마철 승강기 안전관리 요령 [1] 2007-06-29 3598
309 보도자료(주택관리사보시험위탁_20060410) file [77] 2006-04-14 3545
308 2012년도 최저임금 시급 4,580원 file [11] 2011-07-27 3430
307 바리케이트 싸게 팝니다~!!(G20 정상회의때 코엑스에 납품) file [4] 2011-09-23 3420
306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서버를 이전중입니다. 2018-06-01 3399
305 소화기 및 피난기구의설치기준-아파트의경우 각 세대에 배치 및 공기안전매트 단지비치 2004-09-17 3370
304 소방시설관리사 2004-09-12 3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