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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단지의 지형여건, 입주자 선호도,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주차장 위치를 지하이나 지상에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지하주차장 의무설치비율을 삭제하고, 건축허가대상 도시형 생활주택에서도 주차장 완화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4. 14. ~ 5.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완화 1건(지하주차장 의무 설치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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