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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준주택 개념을 도입하고,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을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 등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0237호, 2010. 4. 5. 공포, 7. 6. 시행)됨에 따라, 고시원 등 준주택의 구체적인 개념을 규정하고, 분쟁 조정 및 하자보수 종료확인 등에 관한 체계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을 명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안 제2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주택으로 분류되지는 않고 있으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시설에 대한 법상의 근거가 부족하여 부대시설 및 안전에 관련된 적절한 기준이 미비함.

    2)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고시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을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로 설정하여 준주택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

  나.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및 사업승인 요건 완화(안 제10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1) 도시형 생활주택의 사업승인 대상을 현행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활성화시킴.

    2) 도시형 생활주택의 사업승인 대상을 현행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함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 기준도 이와 일치시켜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함.

  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및 동별 대표자 선출 방법 명시 및 동별 대표자의 임기 제한(안 제50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감사 및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 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함에도 선출방식, 임기 등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야기됨.

    2) 500세대 이상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는 입주자등의 직접 투표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하고,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둠.

  라. 장기수선충당금 및 잡수입 등에 대한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안 제58조제8항, 안 제58조제9항 신설)

    1) 현행법상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료 및 잡수입의 경우에는 공개의무가 없어 입주자등이 쉽게 알 수 없음.

    2) 관리비와 사용료 등 부과되는 전 항목에 대하여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고, 장기수선충당금과 잡수입 등에 대해서도 공개를 의무화하여 입주자등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관리비 부과 절차를 투명화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4. 14. ~ 5. 4., 5. 20. ~ 5.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5건(공동주택 입주자 보호)

                   - 규제 강화 1건(입주자의 알권리 강화)

                   - 규제 완화 1건


[레벨:30]운영자

2010.07.07 11:15:05
*.154.97.170

주택법 시행령
[시행2010.5.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5.4, 타법개정]
주택법 시행령
[시행2010.7.6] [대통령령 제22254호, 2010.7.6, 일부개정]
신구조문대비표 목록

<신 설>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파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고시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제3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제3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단지형 연립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 주택 및 제3호의 기숙사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원룸형 ------------------.--------------------------------------------------------------------------------------------------------------------------------------.

1의2. 단지형 다세대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주택 및 제3호의 기숙사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1의2.--------------------------------------------------------------------------------- 원룸형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기숙사형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가. 취사장, 세탁실, 휴게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출 것

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7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다.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삭 제>

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제1항제1호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제1호의2의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그 밖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주택과 그 밖의 주택(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주택은 제외한다)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② ------------------------------------------------------------------------------------------------------------------------------------------ 제2호의 원룸형 주택----------------------.----------------------------------------------------------------------------------------------------------------------------------------------------------------------------------------------------------.

제6조(주거실태조사) ①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6조(주거실태조사) ① --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주택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2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신 설>

④ 주거실태조사는 조사원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조사의 성격에 따라 조사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신 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주거실태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내용,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제10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 20세대(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30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 20세대(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30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

②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와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와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2조의2(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①·② (생 략)

제42조의2(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①·② (현행과 같음)

③사업주체가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금액 이내의 금액을 택지비로 인정받으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의 실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38조의2제1항 후단의 감정평가의 예에 따른다.

③ ----------------------------------------------------------------------------------------------------------------------------------------------------------------------------------------------------------------------------. --------------------------------------------------- 제38조의2제2항-------------------------.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42조의6(구성) ①·② (생 략)

제42조의6(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건설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1명 이상으로 한다.

③ ------------------------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45조(부기등기 등) ①·② (생 략)

제45조(부기등기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4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③ -----------------------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거나 해당 대지가 사업주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

1. 대지의 경우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후단 신설>

1.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권리가 말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해당 대지가 다음 1)부터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2) 및 3)의 경우에는 법 제18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의2 또는 제18조의3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이하 이 항에서 “매도청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법원의 승소판결(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을 받은 경우

2) 해당 대지의 소유권 확인이 곤란하여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3) 사업주체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이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대지에 대하여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신 설>

마. 사업주체가 소유권을 확보한 대지에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지상권 및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이 설정된 경우로서 이들 권리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을 받은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46조(주택관리의 적용범위) ①법 제5장 및 이 장에서 정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7조·제57조제3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제47조, 제52조제2항, 제55조, 제57조제3항,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5까지, 제64조, 제65조, 제72조 및 제73조만 적용한다.

제46조(주택관리의 적용범위) ① -----------------------------------------------------------------------------------------------------------------------------------------------------------------------제57조제4항----------------------------. <단서 삭제>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7조(리모델링주택조합의 리모델링 행위허가만 해당한다) 및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5까지의 규정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만 적용한다.

1. 제47조에 따른 행위허가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

2. 제48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제52조제2항에 따른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에 관한 사항

4. 제55조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

5. 제55조의4제1호에 따른 관리비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6. 제57조제4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에 관한 사항

7. 제58조제8항에 따른 관리비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

8. 제59조, 제59조의2, 제60조, 제60조의2, 제61조 및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자보수와 하자진단 및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

9. 제64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제65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11. 제72조, 제72조의2, 제72조의3 및 제73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와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 등에 관한 사항

12. 제82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의 감독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7조(리모델링주택조합의 리모델링 행위허가만 해당한다), 제48조부터 제62조까지,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5까지,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 및 제72조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만 적용한다.

1. 제47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

2. 제47조제4항 및 별표 3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리모델링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3. 제59조, 제59조의2, 제60조, 제60조의2, 제61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자보수와 하자진단 및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만 적용한다.

1. 제47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

2. 제47조제4항 및 별표 3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리모델링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3.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 제56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 제60조의2, 제61조, 제62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10까지,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

4. 제72조, 제72조의2, 제72조의3 및 제73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와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 등에 관한 사항

5. 제82조 및 제82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의 감독 등에 관한 사항

제47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① ∼ ③ (생 략)

제47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④ ---- 각 호의 어느 하나------------------- 제42조제3항에 따라 ----------------------------------------------------------.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리모델링에 동의한 입주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9조(사업주체의 관리) ① (생 략)

제49조(사업주체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사업주체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사실을 통지하는 때에는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 통지하는 때(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과반수가 분양전환된 때를 말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후단 신설>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 제43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 이 경우 선거구는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②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수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 경우(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은 분양전환된 경우를 말한다)--------------------------------------------------------------------------------------------------------------------------.--------------------------------------------------------------------------------------------.

③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③ ------------------------------------------------------------------------------------ 계속하여 6개월 ------------------------------------------------------------------------------------------------------------------------ 경우는 -----------------------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신 설>

1.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다득표자를 선출

<신 설>

2.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④입주자대표회의에 두는 임원은 동별 대표자중에서 선출하되, 회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 및 1인 이상의 감사로 구성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6.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한 사람을 포함한다)

7.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8.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9.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제5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⑤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임원을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1. 회장 1명

2. 감사 1명 이상

3. 이사 2명 이상

<신 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회장과 감사를 선출한다.

1.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다득표자를 선출

2.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그 투표한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신 설>

⑦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신 설>

⑧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2(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에 대하여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후 1년 이내에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운영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제50조의2(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①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해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운영교육은 매회별 4시간 이내로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이 경우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운영교육을 실시하려면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대상자,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운영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선출에 관하여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운영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교육 이수자가 부담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⑥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업무(제5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한다)·경비, 위원의 선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신 설>

제50조의3(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에게 매년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이하 “운영 및 윤리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운영 및 윤리교육은 매회별 4시간으로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려면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대상자,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삭 제

⑤ 운영 및 윤리교육에 드는 비용은 제58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에서 부담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1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①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다만,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으로 정한 경우로서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51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① ------------------- 제43조에 따라 --------------------------------------------------------. <단서 삭제>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및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제규정(관리규약을 제외한다)의 제정·개정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신 설>

1의2.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신 설>

1의3.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2. 관리비 예산의 확정, 사용료 기준의 결정, 감사의 요구와 결산의 처리

2. 제58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신 설>

2의2.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신 설>

2의3. 제58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회계감사의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신 설>

2의4. 제58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결산의 승인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

5.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공동주택--------------------------------

<신 설>

5의2. 제47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행위의 제안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장기수선계획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9. ---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

②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 ---------- 각 호의 어느 하나---------------------------------------------------------------------------- 하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입주자대표회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외의 자로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아닌 자로서 해당 -------------------------------------------------------------------.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52조(관리방법의 결정 등) ①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52조(관리방법의 결정 등)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른다. 법 제43조제7항제4호에 따른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관리방법 또는 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로 결정(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

⑤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협력하여야 하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법을 결정하였음을 통지한 때에는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비예치금을 인계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협력하여야 하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법을 결정하였음을 통지한 때에는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비예치금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53조(공동주택관리기구) ① ∼ ⑥ (생 략)

제53조(공동주택관리기구)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52조제2항에 따라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 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5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 (생 략)

제55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관리주체는 월별로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의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월별로 관리비등과 잡수입(금융기관의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제2항에 해당하는 정보와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에 해당하는 정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감사·입찰계약·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신 설>

제55조의2(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제50조의2제6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를 포함한다)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55조의3(관리비등의 회계감사)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등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인은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신 설>

제55조의4(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관리주체(제2호에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약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계약과정에 입회할 수 있다.

1.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유지(냉·난방시설의 청소를 포함한다)를 위한 용역 및 공사

2. 제5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는 공사

3. 제66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장기수선공사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①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동별 대표자의 선임·해임 및 임기

3.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선출절차·해임사유(업무상의 위법행위로 한정한다)

<신 설>

3의2.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지급여부 및 그 금액

5. 제58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제50조의3제5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에 드는 비용을 포함한다)

6. ∼ 22. (생 략)

6. ∼ 22. (현행과 같음)

②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제안한 내용을 말한다)을 당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하는 방법으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최초로 제정된 관리규약을 변경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5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 이 경우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은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③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42조제2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3.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4. 가축(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6. 전기실·기계실·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제정된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그 절차 및 방법은 제52조제1항을 준용하되, 그 개정안에는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기재하여 제2항 후단의 방법에 따라 게시하거나 통지한다.

④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보관하여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로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3.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4. 가축(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6. 전기실·기계실·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신 설>

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보관하여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8조(관리비등) ①법 제45조에 따른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의 월별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내역은 별표 5와 같다.

제58조(관리비등) ①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위탁관리수수료

②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비용에 대하여는 이를 제1항의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② --------------- 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대가

<삭 제>

3.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비용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비용

3. 제62조제4항 단서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비용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다음 각호의 사용료 등을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관리주체는 보수를 요하는 시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수하고, 당해 입주자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⑤ ------------------------ 시설(누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의 공동명의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⑦ ---------- 관리비등을 -------------------------------------------------------------------------------------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좌는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

⑧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관리비 비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수선유지비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관리비등을 입주자등에게 부과한 관리주체는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그 관리비등(제1항제6호·제7호 및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사용량을,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적립요율 및 사용한 금액을 각각 포함한다)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잡수입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⑨ 법 제45조제4항제4호에 따라 공개되어야 하는 사항은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 및 선정결과의 내용을 말하며, 제8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⑩ 제9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 및 선정결과의 내용이 결정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즉시 관리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9조(사업주체의 하자보수)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동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0조 및 제61조에서 같다)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은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제59조(사업주체의 하자보수)사업주체(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 조, 제59조의2, 제60조, 제60조의2 및 제62조의7----------------------------------------------------------------------------------------------------------------------.

②법 제46조제1항에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성된 관리단(이하 이 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삭 제>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공동주택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하자보수요구를 받은 날(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판정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등(이하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 청구----------.-------------------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법 제46조의7제1항 후단에 따라 하자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 보수일정 등-----------------------------------------------------------.

④사업주체는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등과 협의하여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이하 이 조에서 “하자판정”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1.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2. 「기술사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삭 제>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판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1. 하자판정결과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

2. 하자판정결과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등.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은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삭 제>

⑥입주자대표회의등은 사업주체가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자의 보수 또는 하자보수계획의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통보한 하자보수계획에 따라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59조의2(입주자대표회의등의 직접 보수) ①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제59조제3항 후단에 따라 하자보수청구를 한 후 사업주체가 제59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6조의7제1항에 따라 하자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사업주체가 법 제46조의4제8항에 따른 조정결과에 따라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0조(하자보수보증금) ①법 제4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주체(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는 자를 말한다)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사용검사신청서(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말하며,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분양전환 승인신청서, 분양전환 허가신청서 또는 분양전환 신고서를 말한다)를 제출할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하자보수보증금) ① ------------------------------------------------------------------------------------------------------------------------------------------------------------------------------------------------------------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

<신 설>

1.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신 설>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신 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신 설>

4.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②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1조에서 같다)가 구성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를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이 종료되는 때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 입주자대표회의(법 제46조제1항제4호에 따른 -------------------------------------------------------------------------- 제1항에 따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 또는 다음 각호의 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를 피보험자로 하는 은행의 지급보증서

2.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4.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삭 제>

<신 설>

제60조의2(하자보수의 종료) ① 사업주체는 제61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을 각각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통지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제5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등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사업주체로부터 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지하되,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2항 전단에 따른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제59조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별로 순차적으로 주거전용부분과 공용부분으로 구분하여 하자보수종료 확인을 입주자대표회의등에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입주자가 그 취지를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⑤ 하자보수종료의 확인을 위해서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하자보수종료확인서에 입주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면확인서(공용부분은 전체 입주자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확인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1조(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9조제6항 전단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계산하되, 이미 사용한 하자보수보증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1조(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 ------- 제59조의2----------------------------------------------------------------------------------------------------------------------------------------.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62조(안전진단) ①·② (생 략)

제62조(안전진단) ①·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해당 공동주택의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③ ------------------------------------------------------------------------------------------------------------------------------------------------------------------------------------------------.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

2. 한국시설안전공단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2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② (생 략)

제62조의2(위원장의 직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46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2조의3(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쟁사건의 심사·조정(법 제46조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심사·조정을 말한다. 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에서 제척된다.

제62조의3(위원의 제척 등)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3. ----------------------------------- 감정(법 제46조의7에 따른 하자진단을 포함한다)----------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2조의4(위원회의 회의 등) ① (생 략)

제62조의4(위원회의 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등 --------------------------------------------------.

<신 설>

제62조의6(조정 거부 이유 통보) 법 제46조의5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상대방이 조정을 거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위원회는 조정경위 및 조정거부 이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62조의7(사실조사 등) ①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 받은 위원회는 제62조의9제2항에 따른 사무국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조정대상시설을 출입하여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 등을 하는 위원회의 사무국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 설>

제62조의8(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① 법 제46조의7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른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4.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5.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② 법 제46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은 같은 사건의 조정대상시설에 대해서는 법 제46조의7제2항에 따라 감정을 하는 안전진단기관이 될 수 없다.

1. 한국시설안전공단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국립 또는 공립의 주택 관련 시험·검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대학 및 산업대학의 주택 관련 부설 연구기관(상설기관에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은 법 제46조의7제1항에 따른 하자진단 또는 법 제46조의7제2항에 따른 감정을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하자진단 또는 감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 제46조의4제1항에 따른 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62조의9(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6조의8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조정 관련 사무처리를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원회의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③ 위원회 사무국의 조직 및 인력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이사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신 설>

제62조의10(관계 공공기관의 협조) 위원회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기술적 지식의 제공, 그 밖에 하자심사·분쟁조정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공공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5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 ①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는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5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 ① -- 제50조에 따라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자

2.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따른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자 중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교육을 실시한 기관은 지체 없이 그 교육 이수자 명단을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6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다. <단서 신설>

제66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 -- 제51조제4항에 따른 ---------------------------------------------------------------------------------------------------------------------------------. 다만,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을 분양전환한 이후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에 따라야 한다.

②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하되, 그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5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판정비용 및 하자판정비용의 청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제51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1. 수선공사(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칭과 공사내용

2. 수선공사 대상시설의 위치 및 부위

3. 수선공사의 설계도면 등

4.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5. 수선공사의 범위 및 예정공사금액

6. 공사발주 방법 및 절차 등

③장기수선충당금은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 <단서 신설>

③ -------------------------------------------------------------------------------------------------------------------------------------------------------------------------------------. 다만,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54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2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생 략)

제72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주택관리사등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하 “보증설정”이라 한다)를 한 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에게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72조의3(보증설정의 변경)보증설정을 한 주택관리사등은 그 보증설정을 다른 보증설정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증설정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

제72조의3(보증설정의 변경)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조치(이하 “보증설정”이라 한다)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증설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를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73조(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 ①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제73조(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 ① --------------------------------------------------------------------------------------------------------------------------------------------------------------.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경력 3년 이상

1. 제7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경력 3년 이상

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 또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2. 제53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경비원, 청소원, 소독원은 제외한다)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4조(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되,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시험방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74조(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① -- 제56조에 따른 -------------------------------------------------------------------. <단서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2차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③ ------------------------------------------------------------------------------.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의2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은 이를 무효로 한다.

④ ---------------------------------------------------. <단서 삭제>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76조(시험의 시행·공고) ① (생 략)

제76조(시험의 시행·공고) ① (현행과 같음)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일시·시험장소·시험방법 등 시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30일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험방법 및 합격기준의 결정 ---------------------------------------------------------------------------------. <후단 삭제>

<신 설>

제77조(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① 주택관리사보 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시험위원회를 둔다.

② 시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토해양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시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시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다음 시험의 시행공고일 전일까지로 한다.

⑥ 시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시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8조(응시원서 등) ①·② (생 략)

제78조(응시원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납부한 자가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 설>

제82조의2(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① 시·도지사는 공동주택단지를 모범적으로 관리한 사례를 발굴·전파하기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선정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중에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여 표창하고, 공동주택 관리 관련 강의·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8조(국민주택기금의 운용용도)제63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88조(국민주택기금의 운용용도) -- 제63조제1항제22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07조의2(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①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07조의2(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4.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월평균 아파트거래량 증가율이 20퍼센트 이상인 지역

<신 설>

5.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16조(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련 정보중 다음 각호의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체계를 각각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16조(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주택의 건설, 공급 등 주택행정의 업무처리를 위한 인·허가 서류 및 그 부속서류와 관련된 정보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8조(업무의 위탁) ① ∼ ③ (생 략)

제118조(업무의 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안전교육을 협회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43조의3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신 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 안전교육을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한다.

[레벨:30]운영자

2010.10.14 19:50:10
*.120.84.183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일부개정]
◇개정이유
  준주택 개념을 도입하고,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을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 등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0237호, 2010. 4. 5. 공포, 7. 6. 시행)됨에 따라, 고시원 등 준주택의 구체적인 개념을 규정하고, 분쟁 조정 및 하자보수 종료확인 등에 관한 체계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을 명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안 제2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주택으로 분류되지는 않고 있으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시설에 대한 법상의 근거가 부족하여 부대시설 및 안전에 관련된 적절한 기준이 미비함.
    2)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고시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을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로 설정하여 준주택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
  나.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및 사업승인 요건 완화(안 제10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1) 도시형 생활주택의 사업승인 대상을 현행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활성화시킴.
    2) 도시형 생활주택의 사업승인 대상을 현행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함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 기준도 이와 일치시켜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함.
  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및 동별 대표자 선출 방법 명시 및 동별 대표자의 임기 제한(안 제50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감사 및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 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함에도 선출방식, 임기 등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야기됨.
    2) 500세대 이상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는 입주자등의 직접 투표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하고,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둠.
  라. 장기수선충당금 및 잡수입 등에 대한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안 제58조제8항, 안 제58조제9항 신설)
    1) 현행법상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료 및 잡수입의 경우에는 공개의무가 없어 입주자등이 쉽게 알 수 없음.
    2) 관리비와 사용료 등 부과되는 전 항목에 대하여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고, 장기수선충당금과 잡수입 등에 대해서도 공개를 의무화하여 입주자등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관리비 부과 절차를 투명화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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