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4. 05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http://search.hankooki.com/search/search.api?공동주택;all;http://www.hankooki.com/sed_economy/200212/e2002121610551336510.htm<새해 달라지는 건설교통 제도>

새해부터 전국토에 개발허가제가 도입되는 등 철저하게 선(先)계획-후(後) 개발 원칙이 적용되고 자동차 제작사의 자율성 및 책임감을 동시에 강화하는 자기인증제도도 시행된다.

다음은 새해 달라지는 주요 건설교통 관련 제도.


▲ 국토이용 관리체계 일원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3년 1월1일)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 비도시지역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이 따로 적용됐으나 2개법을 통합, 도시.비도시지역 구분없이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용도지역은 도시.준도시.준농림.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등 5개로 구분했던 것을준도시.준농림지를 관리지역으로 통합, 4개로 줄이는 대신 관리지역을 다시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나눠 행위제한 기준을 구체화했다.

준농림지는 3만㎡(아파트는 10만㎡) 이상의 규모로 개발할 수 없고 그 이상으로개발하려면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했으나 난개발을 막기 위해 3만㎡(아파트는 30만㎡) 이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도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또 전국토에 개발허가제를 도입해 건축 및 개발계획의 적정성과 기반시설 확보,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도시지역에서는 개발행위허가제가 시행된 반면 비도시지역은 허가가개별법에 일임됐었다.

특히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 용량과 관계없이 법정 건폐.용적률 한도에서 개발이 가능했던 것도 기반시설 추가 설치가 어려우면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 건폐.용적률을 강화하고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개발예정지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 개발행위자가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비를 부담하도록 했다.


▲ 토지보상체계 일원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3년 1월1일)

공공용지손실보상특례법과 토지수용법에 별도 규정돼 있던 토지보상체계가 일원화돼 보상계획 공고, 보상액 결정, 협의요청 등의 절차가 합쳐진다.

감정평가업자를 사업시행자 외에 토지소유자도 1명 추천할 수 있도록 했고 수용시 보상가 등에 불만이 있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게 된다.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한도액 상향(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2002년 12월5일)

주택채권 매입 대상이 저당권 설정금액 1천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매입한도액은 5억원 초과시에서 10억원 초과시로 각각 상향조정됐다.

▲공동주택 시설기준 강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03년 1월중)

어린이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 계단.발코니의 난간 높이를 110㎝에서 120㎝로, 간살 간격은 15㎝에서 10㎝로 강화했다.

▲전세.주택구입자금 금리 인하(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2002년 12월)

서민.근로자 주택 전세.구입 자금 대출금리를 연 7.0-7.5%에서 6.5%로 내렸다.

▲자동차 자기인증제 도입(자동차관리법, 2003년 1월1일)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업자는 자동차 형식에 관해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던 것을 건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스스로 인증하도록 했다.

▲자동차 등록서류 간소화(자동차등록규칙, 2003년 1월1일)

자동차 등록시 주민등.초본과 자동차제작증, 책임보험가입영수증 등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했던 것을 행정관청이 관련 전산자료망을 이용해 확인하도록 간소화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입력시간 2002/12/16 10:5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아파트관리소사람들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2020-12-29 13689
공지 국내생산 원데이 마스크 판매합니다. - 아파트별 대량 구매가능 file 2020-09-17 13005
공지 글 쓰기는 무료회원 가입 후 글쓰기 하실 수 있습니다 [2] [7] 2007-03-18 33958
33 아파트 관리소장 관리비 횡령 사건 “광산구의원 개입” 의혹 [1] 2003-04-16 2570
32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부과, 일대 혼란 일 듯 2003-04-10 2202
31 주차장법령 개정추진 file 2003-03-31 2163
30 대전서 여자어린이 성추행 잇따라 2003-03-28 2309
29 승강기 격층운행땐 전기료 月23% 절약 [163] 2003-03-28 4940
28 안테나 없이 위성방송 볼수있다 [1] 2003-03-28 2426
27 주차관리지구 지정·공영주차장 확충 2003-03-28 1942
26 아파트 변압기 고장, 350가구 난방 등 중단 2003-02-03 2672
25 청주 아파트 소방호스 도난사건 [1] 2003-01-29 2878
24 인수위 '아파트 후분양' 검토 [한계레] 2003-01-17 2713
23 아파트 층간소음 내년부터 규제 [한계레] 2003-01-17 2813
22 임대아파트 관리자회사 부당지원 과징금 부과[한국일보] [1] 2003-01-08 2832
21 주택관리사(보) 1962명 합격 2002-12-26 2700
20 서울시 재건축 허용연한 40년 이상으로 강화... 조례 제정 내년하반기 시행 추진 2002-12-26 1903
» 공동주택 계단.발코니의 난간 높이를 110㎝에서 120㎝로, 간살 간격은 15㎝에서 10㎝로 강화 [5] 2002-12-26 4418
18 화재보험의 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동안 화재 2002-12-26 2151
17 이사 할 때 주의 할 사항... 신문보도 2002-12-13 2267
16 아파트 10년 주기설... 기사난것 2002-12-04 2245
15 임대주택법시행규칙중개정령[2002년 9월 11일] 2002-11-24 1987
14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안 입법예고2002/11/15[층간소음] file 2002-11-16 2243
13 임대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임대의무기간,분양전환가격 및 임대료...] file 2002-10-11 2580
12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양도소득세,고급주택의 전용면적 기준을...] file [1] 2002-10-11 2571
11 공동주택 16세대인데 8년이나 한가구가 세금을 안내요 2002-10-08 2105
10 지역난방요금을 2002년 10월에 9.8% 인상하여 현실화한다고 밝혔음 file [1] 2002-09-30 2422
9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2년에서 1년으로 ... 2002-09-16 1735
8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 2002-09-16 2353
7 임대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 2002-09-16 1765
6 [조선일보를 읽고] 애완견 변 화장실서 처리했으면 (2002.09.13) 2002-09-13 2341
5 시끄러운 서울...도로변과 주거지역, 공동주택 및 학교 주변 등에 방음벽을 [1] 2002-09-13 2116
4 제7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행계획을 공고 file 2002-09-11 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