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4. 05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http://www.hani.co.kr/section-004000000/2003/06/004000000200306090102016.htmlhome > 경제

편집 2003.06.09(월) 01:02


동창회등 개인명의 예금 사후소명 금융종합세 면제


관리하는 돈이 많은 각종 단체의 회장이나 총무를 맡은 사람들은 매년 5월에 세무서한테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된다는 통지를 받는 경우가 많다.

회장 등 개인 명의로 단체 예금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과세 당국은 개인 예금으로 판단해 신고 안내서를 보내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해,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본인 예금이 아니라는 소명을 할수만 있으면 굳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소득세의 납세 의무자는 자연인인 개인이다. 다만,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경우는 개인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런 대상에는 동창회, 친목회, 종중, 아파트관리사무소, 그리고 등록되지 않은 종교기관 등이 있을 수 있다.

금융소득도 마찬가지여서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자도 개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이다. 또 금융소득이 개인당 4천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2001년까지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의 금융소득도 4천만원이 초과할 때는 종합과세를 했다. 따라서 동창회 등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세법상 법인으로 취급받아 종합과세를 면하고자 할 때는 미리 관할세무서에 신청해 승인을 얻어야 했다. 이때 돈을 관리하는 명의상 개인들이 이 규정을 잘 알지 못하고 승인을 미리 얻지 않는 바람에 민원 발생이 잦았다.

이에 과세 당국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까지 종합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런 단체의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해 종합과세를 면할 수 있게 했다.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이런 단체의 수익을 관리하는 개인들은 4천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나중에 이를 소명할 수 있으면 된다. 단체의 회의록, 결산서 및 금융소득을 본인의 소득과 구분하여 관리해 온 증빙 자료를 갖고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김판수/한미은행 영업부 고객전담역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아파트관리소사람들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2020-12-29 13719
공지 국내생산 원데이 마스크 판매합니다. - 아파트별 대량 구매가능 file 2020-09-17 13024
공지 글 쓰기는 무료회원 가입 후 글쓰기 하실 수 있습니다 [2] [7] 2007-03-18 33975
63 화물자동차 차고지외에서의 밤샘주차를 금지 의원입법 file 2003-09-03 1989
62 최저임금고시문(2004)[1] file 2003-08-31 2356
61 서울시 "발코니 건축면적포함 재추진" 2003-08-28 2558
60 종전 관리업체 소속 관리직원 우선고용 공고했어도 "근로자 고용승계 의무없다" 2003-08-19 3115
59 획기적인 새로운 광고 기법! 팝스파이더 출시!!! [1] 2003-08-12 2104
58 비상통로 물건적재 자문구했더니 소방법 위반으로 아파트에 벌금 2003-08-07 6005
57 아파트, 내년부터 ‘공기 質’ 입주자에 고지 의무화 2003-08-07 2049
56 강남일대 대낮 아파트털이 잇따라 2003-08-07 1831
» 동창회등 개인명의 예금 사후소명 금융종합세 면제 2003-08-07 1707
54 지하주차장 CCTV 미설치 형사처벌 검토 2003-08-07 2211
53 새아파트에 이온공기를 2003-08-01 2024
52 경매아파트 체납관리비 조정결정 [출처-아파트관리신문] 2003-07-28 2685
51 주택법시행령별표(입법예고20030719) file 2003-07-24 1730
50 주택법시행규칙개정령(안)입법예고 2003-07-22 1681
49 주택법시행령개정령(안)입법예고 2003-07-22 2105
48 아파트 관리 관련서류 무단으로 들고 나온 입주자대표회장 ‘유죄’ 선고 2003-06-20 2119
47 영리목적 아닌 최소의 실비만 받는 단지내 ‘헬스장’운영 불법 아니다 [1] 2003-06-20 2686
46 아파트 관리비 체납 세대에 대해 관리사무소에 ‘단전권’ 부여 검토 2003-06-20 2257
45 제1회 경리관리사 자격시험 2003-06-14 1860
44 도시가스 배관을 이용한 범죄를 예방합시다. 2003-06-12 1800
43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2003-05-10 1701
42 아파트 층간소음 배상 첫 결정 2003-05-09 1843
41 주택법(개정)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 본회의 의결일 2003-04-30 file 2003-05-01 1727
40 아파트 일반관리비에 부가세 2003-04-29 2848
39 공인중개사 시험 9월 21일 실시 예정? 2003-04-19 1798
38 아파트 분양시 화장품냉장고를 선물해보세요 2003-04-18 2055
37 아파트 관리업체 변경 등에 따른 근로자 보호 위해 “근기법에 고용승계 명시해야” 2003-04-18 2570
36 건물 관리업 근로자 재해 매년 증가 2003-04-16 2939
35 지로공과금 납부 자동화기기로...또 이 달말에는 아파트관리비를... 2003-04-16 2568
34 아파트 저장탱크에서 가스누출 2003-04-16 1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