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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아파트 체납관리비 조정결정

대법원서 공용부분만 인정해 원심 파기환송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낙찰 받은 경락자는 전 소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의 납부의무만 존재한다며 전유부분 체납관리비의 채무까지 인정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해 지방법원 재판부가 조정결정을 내렸다.


전주지방법원(판사 정충모)은 최근 전북 익산시 D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은 입주민 이모 씨가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 1백10여만원을 요구하며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는 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사건번호 2001나8182


이모 씨는 지난 2000년 2월 D아파트를 낙찰받은 후 아파트측에서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 1백10여만원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자 같은 해 5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를 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다.


전주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2심 판결에서 “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결정인 관리규약이 그 후의 양수인 등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을 가질 수 없다면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가 유지되지 못할 것”이며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특별승계인이 승계 전에 발생한 관리비 등의 채무에 관해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관리규약은 사용자부담의 원칙 및 공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요지로 이모 씨가 체납관리비 전액을 아파트에 지급할 채무가 있다고 판시했다.사건번호 2000나5810


그러나 이같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승계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나 관리규약으로 전 소유자의 전유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도록 하는 것은 입주자 이외의 자들과 사이의 권리, 의무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입주자들의 자치규범인 관리규약 제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사건번호 2001다15057),전주지법에서 사건을 재심의해 이같은 조정결정을 내렸다.


아파트관리신문
aptnews@aptn.co.kr
2002-06-15 13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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