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4. 05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주택법시행규칙개정령(안)입법예고

조회 수 1679 추천 수 13 2003.07.22 14:59:59
http://www.moleg.go.kr/page_link.php?left=left2.php&main=lenotice_view.php&lecode=390&page=1◎건설교통부공고제2003-155호

주택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7 월19일
건설교통부장관

주택법시행규칙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의 건설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택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여 온 주택건설촉진법이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맞도록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대폭 보강하여 주택법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사업계획의 승인 이후, 공사의 착수 신고에 관한 규정이 법률에서 신설됨에 따라 이러한 수행하기 위한 첨부서류를 규정함.
  나. 동일한 사업주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택단지를 조성함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부대·복리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을 목적으로 연접하여 개발하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함.
  다. 주택의 단위규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용면적의 개념을 명확히 분류함.
  라. 주택조합의 총회 의결사항을 열거함으로써 조합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을 조합의 일부 구성원 또는 임원진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처리하는 비위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
  마.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관리업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등록사항에 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보고받은 사항을 집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함.
  바. 주택관리사등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8 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게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 정부종합청사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02-504-9133~4, fax:02-504-612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아파트관리소사람들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2020-12-29 13691
공지 국내생산 원데이 마스크 판매합니다. - 아파트별 대량 구매가능 file 2020-09-17 13006
공지 글 쓰기는 무료회원 가입 후 글쓰기 하실 수 있습니다 [2] [7] 2007-03-18 33958
63 화물자동차 차고지외에서의 밤샘주차를 금지 의원입법 file 2003-09-03 1988
62 최저임금고시문(2004)[1] file 2003-08-31 2355
61 서울시 "발코니 건축면적포함 재추진" 2003-08-28 2557
60 종전 관리업체 소속 관리직원 우선고용 공고했어도 "근로자 고용승계 의무없다" 2003-08-19 3114
59 획기적인 새로운 광고 기법! 팝스파이더 출시!!! [1] 2003-08-12 2104
58 비상통로 물건적재 자문구했더니 소방법 위반으로 아파트에 벌금 2003-08-07 6004
57 아파트, 내년부터 ‘공기 質’ 입주자에 고지 의무화 2003-08-07 2047
56 강남일대 대낮 아파트털이 잇따라 2003-08-07 1831
55 동창회등 개인명의 예금 사후소명 금융종합세 면제 2003-08-07 1706
54 지하주차장 CCTV 미설치 형사처벌 검토 2003-08-07 2209
53 새아파트에 이온공기를 2003-08-01 2022
52 경매아파트 체납관리비 조정결정 [출처-아파트관리신문] 2003-07-28 2683
51 주택법시행령별표(입법예고20030719) file 2003-07-24 1727
» 주택법시행규칙개정령(안)입법예고 2003-07-22 1679
49 주택법시행령개정령(안)입법예고 2003-07-22 2105
48 아파트 관리 관련서류 무단으로 들고 나온 입주자대표회장 ‘유죄’ 선고 2003-06-20 2119
47 영리목적 아닌 최소의 실비만 받는 단지내 ‘헬스장’운영 불법 아니다 [1] 2003-06-20 2684
46 아파트 관리비 체납 세대에 대해 관리사무소에 ‘단전권’ 부여 검토 2003-06-20 2255
45 제1회 경리관리사 자격시험 2003-06-14 1859
44 도시가스 배관을 이용한 범죄를 예방합시다. 2003-06-12 1800
43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2003-05-10 1699
42 아파트 층간소음 배상 첫 결정 2003-05-09 1843
41 주택법(개정)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 본회의 의결일 2003-04-30 file 2003-05-01 1726
40 아파트 일반관리비에 부가세 2003-04-29 2847
39 공인중개사 시험 9월 21일 실시 예정? 2003-04-19 1798
38 아파트 분양시 화장품냉장고를 선물해보세요 2003-04-18 2055
37 아파트 관리업체 변경 등에 따른 근로자 보호 위해 “근기법에 고용승계 명시해야” 2003-04-18 2569
36 건물 관리업 근로자 재해 매년 증가 2003-04-16 2939
35 지로공과금 납부 자동화기기로...또 이 달말에는 아파트관리비를... 2003-04-16 2566
34 아파트 저장탱크에서 가스누출 2003-04-16 1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