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4. 05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http://www.assembly.go.kr/cgi-bin/com1020q.cgi?boardid=1000000033&boarditemid=1100046503&html=/homepage/home/oth/html/3_1_view.html서선하님이 변환한 한글파일[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안[1].hwp]첨부파일에 있습니다

작성자 법제실  작성일 2003-05-01  조회 183  


법률 주택법(개정)  
제안자 건설교통위원장 제안일 2003-04-22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 본회의 의결일 2003-04-30  
시행일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내용
■ 제안경위

2000년 10월 10일 오장섭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0월 11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안, 2002년 7월 20일 송훈석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7월 21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안, 2002년 10월 10일 정대철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0월 11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된 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안 및 2002년 10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9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제238회국회(임시회) 제4차건설교통위원회 회의(2003.4.22)에서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안이유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제정ㆍ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을 변화된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보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주택건설뿐만 아니라 주거복지․주거환경․주택관리 등이 중요하게 인정되고 있는 사회현실을 고려하여 제명을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주택법”으로 변경함.

2. 국가 등은 변화된 여건에 맞추어 저소득자ㆍ무주택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하고, 국민이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적합하게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함(제3조).

3.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ㆍ주거복지ㆍ주거환경 및 주택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 주택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7조).

4.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시의 간선시설 설치비용 부담의무자와 비용상환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주택건설사업의 추진을 도모함(제23조).

5.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한 기준․절차 등을 규정하고, 국민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42조 및 제63조).

6. 공동주택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인 공동주택관리령으로 운영중이던 공동주택관리규약, 장기수선계획, 안전관리계획, 안전교육, 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중 중요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제44조․제47조․제49조 및 제50조).

7. 주택관리사등은 주택관리에 관한 기술, 행정 및 법률문제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주택관리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제81조 및 제82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아파트관리소사람들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2020-12-29 13695
공지 국내생산 원데이 마스크 판매합니다. - 아파트별 대량 구매가능 file 2020-09-17 13011
공지 글 쓰기는 무료회원 가입 후 글쓰기 하실 수 있습니다 [2] [7] 2007-03-18 33967
63 화물자동차 차고지외에서의 밤샘주차를 금지 의원입법 file 2003-09-03 1988
62 최저임금고시문(2004)[1] file 2003-08-31 2355
61 서울시 "발코니 건축면적포함 재추진" 2003-08-28 2558
60 종전 관리업체 소속 관리직원 우선고용 공고했어도 "근로자 고용승계 의무없다" 2003-08-19 3114
59 획기적인 새로운 광고 기법! 팝스파이더 출시!!! [1] 2003-08-12 2104
58 비상통로 물건적재 자문구했더니 소방법 위반으로 아파트에 벌금 2003-08-07 6004
57 아파트, 내년부터 ‘공기 質’ 입주자에 고지 의무화 2003-08-07 2047
56 강남일대 대낮 아파트털이 잇따라 2003-08-07 1831
55 동창회등 개인명의 예금 사후소명 금융종합세 면제 2003-08-07 1706
54 지하주차장 CCTV 미설치 형사처벌 검토 2003-08-07 2211
53 새아파트에 이온공기를 2003-08-01 2022
52 경매아파트 체납관리비 조정결정 [출처-아파트관리신문] 2003-07-28 2685
51 주택법시행령별표(입법예고20030719) file 2003-07-24 1728
50 주택법시행규칙개정령(안)입법예고 2003-07-22 1680
49 주택법시행령개정령(안)입법예고 2003-07-22 2105
48 아파트 관리 관련서류 무단으로 들고 나온 입주자대표회장 ‘유죄’ 선고 2003-06-20 2119
47 영리목적 아닌 최소의 실비만 받는 단지내 ‘헬스장’운영 불법 아니다 [1] 2003-06-20 2685
46 아파트 관리비 체납 세대에 대해 관리사무소에 ‘단전권’ 부여 검토 2003-06-20 2255
45 제1회 경리관리사 자격시험 2003-06-14 1859
44 도시가스 배관을 이용한 범죄를 예방합시다. 2003-06-12 1800
43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2003-05-10 1699
42 아파트 층간소음 배상 첫 결정 2003-05-09 1843
» 주택법(개정)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 본회의 의결일 2003-04-30 file 2003-05-01 1726
40 아파트 일반관리비에 부가세 2003-04-29 2848
39 공인중개사 시험 9월 21일 실시 예정? 2003-04-19 1798
38 아파트 분양시 화장품냉장고를 선물해보세요 2003-04-18 2055
37 아파트 관리업체 변경 등에 따른 근로자 보호 위해 “근기법에 고용승계 명시해야” 2003-04-18 2569
36 건물 관리업 근로자 재해 매년 증가 2003-04-16 2939
35 지로공과금 납부 자동화기기로...또 이 달말에는 아파트관리비를... 2003-04-16 2567
34 아파트 저장탱크에서 가스누출 2003-04-16 1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