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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재분 작성일 2006-12-22  조회  111

의안번호  175174

법률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안


제안자 : 오영식의원등 13인

제안일 : 2006-10-18

소관위원회 : 산업자원위원회

본회의 의결일 : 2006-12-22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제정이유

현재 다양한 어린이놀이기구 및 놀이시설의 보급이 확대되었으나 그에 대한 안전성 측면에서 일정한 검증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용자인 어린이에 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사고 발생 시 사고의 원인과 피해보상 등 조치결과도 자세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제작, 설치 및 유지·운용에 관한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설치기준 및 정기검사 등 아주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안전관리 사항 등을 규정하여 이를 개별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산업자원부장관은 어린이놀이기구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검사·안전인증·정기검사·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하는 안전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일정한 경우에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위원회수정)(제4조 및 제5조).

2. 어린이놀이기구를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을 받아 안전검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며, 정기검사 내용에 어린이놀이기구 자체에 대한 검사를 명시함(위원회수정)(제6조 및 제8조).

3.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는 설치자가 해당 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받도록 하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도록 하고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도록 하되,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불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이용금지조치 의무는 설치자에게,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이용금지조치 의무는 관리주체에게 부여함(위원회수정)(제12조 및 제13조).

4. 안전진단기관은 안전진단 결과를 관리주체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진단 결과조치 후 재사용 불가 판정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을 침해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철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위원회수정)(제16조).

5.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보고하게 하거나 현장조사·질문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위원회수정)(제23조).

6. 산업자원부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안전관리 및 소관이 불분명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소관 명확화를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위원회수정)(제27조).

7.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철거명령 이행,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 이행 등의 확보를 위한 벌칙조항을 마련함(위원회수정)(제28조 및 제29조).

8. 제17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의무이행 확보를 위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위원회수정)(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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