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4. 05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보도일자 : 2005.10.04 09시]            



[보도자료] 공동주택 복지 및 품질기준 강화

주택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내년 1월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은 보육시설 및 경로당 설치기준이 강화되고, 건축법령에서 규정한 환기기준에 따라 필요한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건설하고자 하는 주택의 소음․구조․환경등에 대한 성능등급을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표시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10.4~10.24)하였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9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 복지기능 강화




보육시설 설치기준 강화

현재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하는 보육시설이 내년 초부터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에도 설치되고, 시설규모도 3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확대된다. 앞으로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현재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로당 설치기준 강화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하는 경로당의 휴게실 최소면적도 20제곱미터 이상에서 40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되고, 경로당에는 남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휴게실 외에 남녀 전용공간이 별도로 설치되고 취사시설도 설치된다. 그동안 취사시설이 없어 고령자들이 식사시간 마다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고 남녀 전용공간이 마련됨에 따라 경로당 이용이 편리해 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동주택 단지내 보육시설 및 경로당의 설치면적이 확대되는 대신에 용적률을 산정하기 위한 면적에는 제외된다. 때문에 면적 확대에 따른 부담 없이 보육시설 및 경로당의 설치가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 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비율

② 공동주택 품질기준 강화




환기시설 설치의무

내년 초부터 새로 짓는 공동주택은 건축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환기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판단하게 된다.

※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개정안(입법예고중, ‘05.9.14〜10.4)

- 신축 공동주택 필요 환기량 0.7회/h, 자연환기가 원칙이며 자연환기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계환기시설 설치가능

- 환기기준에 적합여부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판단함






주택성능등급 표시제 시행

내년 초부터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는 주택을 분양하기 위한 입주자모집공고안에 주택에 대한 성능등급(소음․구조․환경․생활환경 등급등)을 미리 표시하여 공고해야 한다.

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해야 하는 주택의 규모는 동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는 점을 감안하여 내년부터 ‘07년 까지는 2,000세대 이상, ‘08년부터는 1,000세대이상으로 확대되는등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주택성능등급의 평가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설계도서를 대상으로 심사․평가하고 평가항목에 따라 1내지 5등급으로 구분된다. 앞으로 평가기관, 평가내용, 평가방법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마련된다.




따라서, 내년부터 주택성능등급 표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입주하고자 하는 주택의 품질을 미리 알고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안전을 원하는 사람은 구조등급이 우수한 주택을, 조용한 주택을 원하는 사람은 차음성능이 우수한 주택을 선택하는등 입주자의 취향에 따라 주택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기타

내년부터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 발코니등 주택의 세대안에 에어콘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확보가 의무화 된다. 그동안 에어콘 실외기를 개별적으로 설치함에 따라 우려되었던 구조안전 및 아파트 미관 저해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동주택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동별 출입문등에 설치된 유리가 파손되어 발생하는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동별 출입문에 설치하는 유리는 강화유리등 안전유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된다.




한편, 개정안에는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한국전력공사등 전기사업자가 자신의 토지에 변전소 종사자들을 위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 단지의 지하층에 변전소 설치가 허용된다.



문의 : 주거복지본부 주거환경팀, 김태곤, 02-2110-8164~6,  tg1004@moct.go.kr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공지 아파트관리소사람들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2020-12-29 13728
공지 국내생산 원데이 마스크 판매합니다. - 아파트별 대량 구매가능 file 2020-09-17 13036
공지 글 쓰기는 무료회원 가입 후 글쓰기 하실 수 있습니다 [2] [7] 2007-03-18 33985
93 시끄러운 서울...도로변과 주거지역, 공동주택 및 학교 주변 등에 방음벽을 [1] 2002-09-13 2118
92 ㅇ 건설교통부는 집값담합 조사를 중단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가 없다. file 2006-09-12 2112
91 공동주택 16세대인데 8년이나 한가구가 세금을 안내요 2002-10-08 2108
90 주택법시행령개정령(안)입법예고 2003-07-22 2106
89 2006 에너지전시회 안내 2006-09-20 2105
88 획기적인 새로운 광고 기법! 팝스파이더 출시!!! [1] 2003-08-12 2104
87 경북 안동지역.. 도난사고 비상사태.. 우유투입구를 통한...... 2004-02-03 2101
86 방범/방화관리자님 보세요. 2003-11-17 2097
8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안내 2006-03-29 2083
84 아파트수돗물로 인하여 [1] 2006-09-15 2082
83 엘리베이터 고장 모든 층에 고지해야 2003-12-01 2081
82 제9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 통계 2007-01-03 2079
81 제10회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시행안내 file 2007-03-23 2077
80 응시자격 관련학과 지정 고시(최종, 06.11.23) 2006-11-30 2067
7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안[국회 본회의 의결일 2006.12.22] 2007-01-08 2065
78 건축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006.5.12, 건설교통부령 제512호) file [1] 2006-07-18 2064
77 시설관리에도 국가표준(KS) 적용 file 2006-11-23 2062
76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부가세 2005년까지 file 2004-09-20 2060
75 아파트 분양시 화장품냉장고를 선물해보세요 2003-04-18 2056
74 아파트, 내년부터 ‘공기 質’ 입주자에 고지 의무화 2003-08-07 2050
73 승강기 사고 정신적 피해도 배상 2006-08-28 2046
72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일자 2007-03-16 시행일자 2007-03-16] file [1] 2007-03-16 2043
71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일몰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2008-12-17 2041
70 10/8 "근로자가 자기 소유의 승용차로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워" <대법 전원합의체판결> 2007-11-05 2033
69 새아파트에 이온공기를 2003-08-01 2026
» 공동주택 복지 및 품질기준 강화 된다 (건교부 보도자료) file 2005-10-21 2024
67 20061107 국회제출법안(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1] file 2006-11-30 2019
66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제도개선(규칙 제23조제2항)_2006.2.24개정 2006-03-13 2017
65 2008.1.1~12.31적용 최저임금(안)합의 의결 file 2007-07-31 2015
64 아파트관리 및 하자보수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하자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감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file 2007-09-11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