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4. 05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주택법시행령개정령(안)입법예고

조회 수 2105 추천 수 13 2003.07.22 14:56:39
http://www.moleg.go.kr/page_link.php?left=left2.php&main=lenotice_view.php&lecode=389&page=1◎건설교통부공고제2003-154호


주택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7 월19일
건설교통부장관

주택법시행령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의 건설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택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여 온 주택건설촉진법이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맞도록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대폭 보강하여 주택법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 등을 보증한자 등을 사업주체의 개념에 포함시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주체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주택의 입주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나. 주택종합계획의 내용에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저소득층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 포함하도록 하여 주택관리·주거복지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토록 함.
  다. 기술능력 및 건설실적이 열악한 주택건설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주택건설공사의 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등록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요건(기술능력 및 건설실적 등)을 강화함.
  라. 지방자치단체별로 당해 지역여건에 맞는 주택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시·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마.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의 선관주의 의무를 신설하고, 토지소유자·주택조합·고용자와 등록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에 관한 책임이 등록사업자에게 있음을 명시하여 공동사업주체간 책임범위를 명확히 함.
  바. 도심에서 주상복합건축물이 적절하게 부대·복리시설을 갖추어 건설되도록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지상에서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만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건설할 수 있도록 함.
  사. 수도권 지역 등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긴급하거나 지역균형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대신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함.
  아. 공동주택의 무분별한 재건축을 방지하고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방법 및 절차, 구성원의 자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자. 사업주체가 부도 등으로 파산하여 주택건설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입주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게 주택건설대지를 신탁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함.
  차. 주택관리사의 질적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제도의 일부를 개선하여 시험과목중 주택관계법령의 내용에 민법(물권 및 채권) 및 민사특별법(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을 포함시킴.
  카. 사업주체의 부도시 입주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신탁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사업주체의 자기자본이 잠식된 경우, 사업주체의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하는 경우, 주상복합건축물로서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 등을 포함시켜 확대함.
  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행할 수 있는 조합주택의 시공보증의 대상에 리모델링주택조합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8 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게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 정부종합청사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02-504-9133~4, fax:02-504-612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공지 아파트관리소사람들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2020-12-29 13723
공지 국내생산 원데이 마스크 판매합니다. - 아파트별 대량 구매가능 file 2020-09-17 13032
공지 글 쓰기는 무료회원 가입 후 글쓰기 하실 수 있습니다 [2] [7] 2007-03-18 33979
93 시끄러운 서울...도로변과 주거지역, 공동주택 및 학교 주변 등에 방음벽을 [1] 2002-09-13 2117
92 ㅇ 건설교통부는 집값담합 조사를 중단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가 없다. file 2006-09-12 2112
91 공동주택 16세대인데 8년이나 한가구가 세금을 안내요 2002-10-08 2108
» 주택법시행령개정령(안)입법예고 2003-07-22 2105
89 2006 에너지전시회 안내 2006-09-20 2105
88 획기적인 새로운 광고 기법! 팝스파이더 출시!!! [1] 2003-08-12 2104
87 경북 안동지역.. 도난사고 비상사태.. 우유투입구를 통한...... 2004-02-03 2101
86 방범/방화관리자님 보세요. 2003-11-17 2096
8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안내 2006-03-29 2083
84 아파트수돗물로 인하여 [1] 2006-09-15 2081
83 제9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 통계 2007-01-03 2079
82 엘리베이터 고장 모든 층에 고지해야 2003-12-01 2078
81 제10회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시행안내 file 2007-03-23 2077
80 응시자격 관련학과 지정 고시(최종, 06.11.23) 2006-11-30 2067
7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안[국회 본회의 의결일 2006.12.22] 2007-01-08 2065
78 건축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006.5.12, 건설교통부령 제512호) file [1] 2006-07-18 2063
77 시설관리에도 국가표준(KS) 적용 file 2006-11-23 2062
76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부가세 2005년까지 file 2004-09-20 2059
75 아파트 분양시 화장품냉장고를 선물해보세요 2003-04-18 2055
74 아파트, 내년부터 ‘공기 質’ 입주자에 고지 의무화 2003-08-07 2049
73 승강기 사고 정신적 피해도 배상 2006-08-28 2046
72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일자 2007-03-16 시행일자 2007-03-16] file [1] 2007-03-16 2043
71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일몰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2008-12-17 2041
70 10/8 "근로자가 자기 소유의 승용차로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워" <대법 전원합의체판결> 2007-11-05 2030
69 새아파트에 이온공기를 2003-08-01 2025
68 공동주택 복지 및 품질기준 강화 된다 (건교부 보도자료) file 2005-10-21 2024
67 20061107 국회제출법안(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1] file 2006-11-30 2019
66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제도개선(규칙 제23조제2항)_2006.2.24개정 2006-03-13 2017
65 2008.1.1~12.31적용 최저임금(안)합의 의결 file 2007-07-31 2015
64 아파트관리 및 하자보수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하자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감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file 2007-09-11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