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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5-12-02
등록자
류정(CY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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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 주택법개정법률안 국회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 통과일 : 2005.12.1.
■ 제안경위
2005년 6월 13일 김양수의원 등 14인이 발의하여 2005년 6월 1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7월 18일 김정훈의원 등 18인이 발의하여 2005년 7월 19일자로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8월 31일 이혜훈의원 등 16인이 발의하여 2005년 9월 2일자로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9월 1일 김양수의원 등 13인이 발의하여 2005년 9월 2일자로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9월 15일 김동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여 2005년 9월 16일자로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9월 20일 이호웅의원 등 144인이 발의하여 2005년 9월 22일자로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9월 21일 이상열의원 등 13인이 발의하여 2005년 9월 22일자로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이들 7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개정이유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을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등에까지 확대하고, 분양가격 공시항목 및 공시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또한, 분양가상한제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주택의 규모별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을 연장하고, 공공택지내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기과열지구내 공공택지 중에서 주택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하여 공공기관이 직접 주택을 건설·공급하고자 함.
점차 증가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효율적·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기간을 현행 1월 이내에서 3월 이내로 연장하고, 입주자 및 사용자의 관리규약 작성을 의무화하며, 임의설치기구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의무설치기구로 변경하고자 함.
또한, 임대사업자도 일정한 기준 이상의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업무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기로 결정된 주택관리사 등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교육을 시행하고자 함.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 주택채권입찰제를 도입하는 대신 종전의 택지채권입찰제도를 삭제하도록 하고, 분양권 전매행위에 대한 벌칙적용 대상에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공공이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포함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을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및 사용검사가 완료된 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 주택까지 확대 적용함(제38조의2제1항).
2. 분양가격의 공시항목을 현행 5개 항목에서 7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는 택지비 및 택지매입원가를 공시하도록 함(제38조의2제2항).
3. 주택의 규모별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을 연장함(제41조의2).
4.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거나 공공택지내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내 공공택지 중에서 주택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하여 공공기관이 직접 주택을 건설·공급하도록 함(제41조의3).
5. 입주자가 사업주체로부터 위탁관리 또는 자치관리의 요구를 받은 때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는 기간을 현행 1월 이내에서 3월 이내로 연장함(제43조제3항).
6. 입주자 및 사용자가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의무화함(제44조제2항).
7. 임의설치기구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의무설치기구로 변경함(제52조제1항).
8. 주택관리업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외에 임대사업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도록 함(제55조제1항).
9.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업무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업무집행 시에는 반드시 신고한 직인을 사용하도록 함(제55조제4항).
10.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기로 결정된 주택관리사 등에게 시·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도록 함(제58조).
11.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의무를 삭제함(제68조).
12. 사업장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피검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제90조제2항).
13. 분양권 전매행위에 대한 벌칙적용 대상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분양가격의 제한을 받지 않고 공공기관이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포함하도록 함(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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