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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06.1.6 대통령령 제19263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주택법」 제2조·제21조·제21조의2·제21조의3·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복리시설의 범위·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및 주택성능등급의 표시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2.20, 1999.9.29, 2003.11.29, 2005.6.30, 2006.1.6>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2.20, 1994.12.30, 1998.8.27, 1999.9.29, 2001.4.30, 2002.12.26, 2003.11.29, 2005.6.30, 2006.1.6>

1. 삭제 <2003.11.29>

2. 삭제 <1999.9.29>

3. "주민공동시설"이라 함은 당해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주민운동시설·청소년수련시설·주민휴게시설·도서실(「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고와 정보통신망을 갖추고 인터넷 등을 할 수 있는 정보문화시설을 포함한다)·독서실·입주자집회소·경로당·보육시설 그 밖에 거주자의 취미활동이나 가정의례 또는 주민봉사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의료시설"이라 함은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보건소지소·병원(전염병원등 격리병원을 제외한다)·한방병원 및 약국을 말한다.

5. "주민운동시설"이라 함은 거주자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옥외·옥내운동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생활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6. "독신자용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가 그 고용한 근로자중 독신생활(근로여건상 가족과 임시별거하거나 기숙하는 생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는 자의 거주를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이 독신생활을 영위하는 근로자의 거주를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7. "기간도로"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8. "진입도로"라 함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기간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출입구에 이르는 도로를 말한다.

9. "시·군지역"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중 인구 20만 미만의 시지역과 군지역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1장 내지 제7장(제1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3.11.29, 2005.6.30, 2006.1.6>
  

     제16조 (계단 등 <개정 2006.1.6>) ①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위 : 센티미터)

  ┌─────────────┬───────────┬────┬────┐
  │       계단의 종류        │        유효폭        │ 단높이 │ 단너비 │
  ├─────────────┼───────────┼────┼────┤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  120이상             │ 18이하 │ 26이상 │
  ├─────────────┼───────────┼────┼────┤
  │세대내계단 또는 건축물의  │  90이상(세대내계단의 │ 20이하 │ 24이상 │
  │옥외계단                  │  경우는 75이상)      │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2.7.25, 2001.4.30, 2006.1.6>

1. 높이 2미터를 넘는 계단(세대내계단을 제외한다)에는 2미터(기계실 또는 물탱크실의 계단의 경우에는 3미터) 이내마다 당해 계단의 유효폭이상의 폭으로 너비 120센티미터이상인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높이 1미터를 넘는 계단으로서 그 양측에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계단의 폭이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계단의 중간에도 폭 3미터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이하이고, 단너비가 30센티미터이상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의 층고(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높이를 말한다)는 2.1미터 이상으로 하고 계단의 바닥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③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계단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계단실에 면하는 각 세대의 현관문은 계단의 통행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계단실 최상부에는 배연등에 유효한 개구부를 설치할 것

3. 계단실의 각 층별로 층수를 표시할 것

4. 계단실의 벽 및 반자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계단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2.5.30, 1999.9.29, 2005.6.30>

⑤공동주택의 동별 출입문에 유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6.1.6>
  

     제28조 (관리사무소) ①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10제곱미터에 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500제곱센티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치면적을 1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관리사무소는 관리업무의 효율성과 입주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1.6]
  

     제37조 (난방설비 등 <개정 2006.1.6>) 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난방설비는 중앙집중난방방식(「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지역난방공급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난방설비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5.30, 1993.2.20, 1999.9.29, 2005.6.30>

②공동주택의 난방설비를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난방열이 각 세대에 균등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2개소 이상, 10층을 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10층을 넘는 5개층마다 1개소를 더한 수 이상의 난방구획으로 구분하여 각 난방구획마다 따로 난방용배관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2.20, 1994.12.30, 1998.8.27, 2005.6.30>

1. 연구기관 또는 학술단체의 조사 또는 시험에 의하여 난방열을 각 세대에 균등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

2. 난방설비를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지역난방공급방식으로 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세대별로 유량조절장치를 설치한 경우

③난방설비를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난방열량 또는 난방유량을 계량하는 계량기와 난방온도를 조절하는 장치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4.12.30, 1996.6.8, 1998.8.27>

④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집중냉방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1.6>
  

     제42조 (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의 설치 등 <개정 2006.1.6>) ①공동주택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텔레비전방송·에프엠(FM)라디오방송 공동수신안테나 및 그 부속설비와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송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2.7.25, 1994.12.30, 1996.6.8, 2006.1.6>

②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방송 및 에프엠(FM)라디오방송 공동수신안테나와 연결된 단자를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1개소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1.6>
  

     제44조 (배기설비 등) ①주택의 부엌·욕실 및 화장실에는 바깥의 공기에 면하는 창을 설치하거나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기설비를 하여야 한다.

②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 설치하는 환기시설의 설치기준 등은 건축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6.1.6]
  

     제55조 (경로당 등<개정 2003.4.22>) ①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40제곱미터에 1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거실 또는 휴게실의 면적을 말한다) 이상의 경로당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설치면적을 3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개정 2003.4.22, 2006.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로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6.1.6>

1.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할 것

2.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오락·취미활동·작업 등을 위한 공용의 다목적실[일반 거주자와의 교유(交遊) 또는 공동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과 남녀로 구분된 실을 확보할 것

3. 급수시설·취사시설·화장실 및 부속정원을 설치할 것

③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50제곱미터에 30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민운동시설등의 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설치면적을 3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개정 1992.7.25>

④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상시 20인 이상(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40인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규모를 갖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시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9.29, 2003.11.29, 2005.6.30, 2006.1.6>

1.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미터 이내에 보육시설이 있는 경우

2. 당해 주택단지안에 보육시설과 유사한 시설을 갖춘 사회복지관을 설치하는 경우

3.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이 전체 주택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

4. 당해 주택단지가 노인주택단지·외국인주택단지 등으로서 보육시설의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⑤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문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1994.12.30, 2005.6.30, 2006.1.6>
  

     제58조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대상) ①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이라 함은 1천세대 이상의 주택을 말한다.

②법 제21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능 등급" 이라 함은 화재·소방성능에 대한 등급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6.1.6]
  

     제59조 (주택성능등급의 심사 및 평가) ①법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성능등급의 심사 및 평가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서류를 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주택성능등급은 법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성능항목에 따라 5등급의 범위 안에서 등급을 구분하여 부여한다.

③주택성능등급의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6.1.6]
  

     제60조 (주택성능등급의 처리 보고) 주택성능등급을 인정하는 기관의 장은 주택성능등급의 인정업무를 수행한 경우 인정결과를 1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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