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4. 05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근로자 건강관리 노동부가 책임집니다!

조회 수 2449 추천 수 19 2008.04.29 17:21:58













근로자 건강관리 노동부가 책임집니다!
- 노동부, 뇌심혈관계질환예방 등 근로자 건강관리강화 방안 수립 -

내년부터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간호사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무료로 건강증진 상담과 지도를 해주는 ‘사업장방문간호사’제도가 도입된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중소기업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실시 비용을 산재기금으로 지불하고, 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심사평가제도가 도입된다.

노동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 건강관리강화 방안”을 수립,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근로자 건강관리강화 방안’에 따르면, 뇌심질환사망자의 약 6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의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사업장방문간호사”제도가 도입, 시행된다.

노동부는 우선 간호사 500명을 활용, 5만개의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도록 하고, 2010년까지는 1,000명의 간호사가 10만개의 사업장을 지원하는 지역밀착형 보건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또, 근로자들이 근무지에서 쉽게 건강상담 및 건강증진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요 공단지역에 “지역산업보건센터*(근로자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하반기부터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 비용을 산재기금으로 지불하고, 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심사평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직업병 및 질병의 조기발견 체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건강진단 검진항목의 경우 근로자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질병을 조기발견할 수 있도록 검진항목을 보다 많이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재갑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5년 후인 2012년에는 작업관련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현재*보다 30%감소를 목표로 하여, 사업장의 전반적인 건강관리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세부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 산업보건환경팀 신인재 (6922-0958)


게시일 2008-02-22 09:03:00.0
 
2.21 근로자 건강증진 방안(산업보건환경팀).hwp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아파트관리소사람들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2020-12-29 13752
공지 국내생산 원데이 마스크 판매합니다. - 아파트별 대량 구매가능 file 2020-09-17 13060
공지 글 쓰기는 무료회원 가입 후 글쓰기 하실 수 있습니다 [2] [7] 2007-03-18 34022
302 2010적용_7.31_최저임금결정고시 file 2009-08-11 2262
301 공동주택 공동관리비 인터넷에 공개 -『주택법 시행령』개정 file [1] 2009-07-29 2517
300 주택법시행령국무회의의결090310 file 2009-04-07 2319
299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9-02-03 2667
298 발코니 창호 표준계약서 제정 file 2009-01-10 2220
297 일반관리비, 경비비 부가세 면제 기한 연장과 청소용역 부가세 면제 포함 2009-01-05 2390
296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_등록사업자 및 주택관리업자, 주택관리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함. file [1] [1] 2008-12-22 2870
295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일몰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2008-12-17 2041
294 - 건국60년 및 제63주년 광복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계획-방송문안등 file 2008-08-13 2975
293 갑근세 등 원천세, 매월 신고ㆍ납부에서 6개월에 한번으로 file 2008-07-25 2744
292 2009년도 최저임금 합의 결정 file 2008-07-05 2215
291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시행(2008.01.20)과 관련하여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함유 폐기물의 관리대상기기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file [186] 2008-07-05 10012
29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_입법예고 file 2008-05-15 2566
28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_입법예고 file 2008-05-15 2276
» 근로자 건강관리 노동부가 책임집니다! file 2008-04-29 2449
287 “구두나 이메일 등을 통한 해고는 무효” file 2008-04-29 2264
286 표준 취업규칙_노동부 file 2008-04-29 3095
285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 file [1] 2008-04-29 3283
28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일자 2008-03-21 file 2008-04-02 1907
283 선관위 없이 동대표 충원 ‘위법’_수원지법 성남지원[출처-한국아파트신문] 2008-03-24 2626
282 의정부지법, 임차인 배제한 입대의 구성 ‘유효’ 2008-03-19 2172
281 선관위 없이 동대표 충원 ‘위법’ 2008-03-19 2274
280 2008년도달라지는주택제도-출처 한국아파트신문 file [157] 2008-02-29 3155
27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_(임대주택 주택관리사등의배치...입대의교육...)본회의 의결일 2008-02-19 2008-02-28 2254
27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_본회의 의결일 2008-02-26 2008-02-28 1851
277 어린이놀이터 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file 2008-02-28 4001
276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성범죄신고안내 file 2008-02-21 2390
275 ‘맨땅 놀이터’ 27일부터 불가 file 2008-02-15 2221
274 아파트관리실무 무료교육안내 2008-01-25 2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