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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 공고 제2004 - 103 호

   2004년도 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9월  6일
재정경제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퍼. 중산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 일반관리용역 및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시한을 2005년말까지 1년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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