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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2006. 9. 7, 머니투데이, 1면)

ㅇ 지난달 전국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공개되어 제재 수단이었던 담합지역 실거래가 공개가 무의미해짐에 따라 담합조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 해명내용

ㅇ 건설교통부는 집값담합 조사를 중단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가 없다.

ㅇ 2차례에 걸쳐 담합지역 조사와 전국아파트 실거래가 공개로 담합행위가 많이
   줄어들어 담합신고가 거의 없는 것은 사실이나,

  건교부는 계속해서 홈페이지에 집값담합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담합지역으로 확인된 단지에 대해서는 분기별 실거래가 공개와 관계없이
  수시로 실거래가를 공개하고 시세정보기관의 가격시세 제공중단조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토지기획관  박 상 우

문의 : 토지관리팀 사무관 김홍기  ☎ 02-2110-8628  khk3707@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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