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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처: 법률신문                 작성일자:2006.8.17  


서울동부지법 “경비원 상당수 63세 이상… 경비업무에 과실 인정할 근거 없어”


경비관리업체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회의)와 체결한 계약을 어기고 고령의 경비원을 채용한 후 아파트에 도난사고가 났더라도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박윤창 부장판사)는 아파트 주민 황모(64)씨가 아파트 관리업체 M개발과 경비업체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월 80만원 정도의 저임금을 받는 경비원에 종사할 젊은 사람이 적다는 점과 이 아파트 경비원의 상당수가 63세 이상이었던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씨가 사건 당일 경비초소일지에 수행한 업무와 방문객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등을 기재했던 사실을 들어 “박씨와 경비관리업체의 관리업무 과실 또는 고의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황씨는 2004년 12월 도둑이 자신의 아파트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와 2,5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뒤 방충망을 뜯고 달아나자 “M개발이 45∼63세의 신체 건강한 사람을 경비원으로 채용하기로 한 입주자회의와의 계약을 어기고 당시 68세였던 박모씨를 채용해 도난 사고가 났다”며 관리의무가 있는 M개발과 경비용역 하청을 받은 H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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