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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체제」구축
  
'08년부터 국가자격시험을 단계적으로 통합관리

정부는 3.14일 국가자격시험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47개의 자격종목 검정을 빠르면 ’08년부터 단계적으로 전문검정기관이 맡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체계 구축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해 7월 자격관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기획단을 두고

전체 국가자격시험과 그 검정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용역(’06.8), 각계 자격전문가와 관계 부처ㆍ기관이 참석한 공청회(’06.10), 관계부처 회의(’06.12) 등을 거쳐 정부안을 마련하였으며, 오늘(’07.3.14) 사회문화조정관 주재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이를 확정·시달하였다.

이번 정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통합관리대상은 총 128개 국가자격시험 중 현재 검정을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의 전문성, 특수한 검정시설과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 등 검정의 통합으로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는 81개 종목을 제외하고, 47개 종목을 통합관리키로 하였다. ("붙임" 참조)

다음으로, 통합관리 범위는 부처가 기획하고 자격을 발급하는 체제를 유지하되, 검정사고의 대부분이 출제분야에서 발생한 점과 시험관리에 있어 출제와 채점을 분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시험의 「출제-시행-채점」까지로 하기로 하였다.

국가자격시험의 통합관리를 담당하는 기구는 별도의 관리기구를 만들지 않고 지난 30여년간 564종의 국가기술자격의 검정과 관리를 담당해 온 전문성을 고려하여 기술자격관리 전문기관인「한국산업인력공단」의 조직개편을 통해 추진키로 하였다.

시행시기는 법률개정 없이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으로 추진이 가능한 자격은 준비과정을 거쳐 ’08년부터, 법률개정이 필요한 자격은 법률개정이 이루어지는 대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국가자격시험의 통합관리 조치로 그간 전문성이 낮고 체계적인 관리·운영능력이 부족해서 발생했던 국가자격시험 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이번 조치는 단지 시험시행 과정을「산업인력공단」이 담당하는 것으로,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준비생들에게는 응시원서 접수처가 달라지는 것 외에는 특별히 달라지거나 불편해지는 점은 없다.




문의 : 자격제도팀 양현수(2110-7100)


게시일 2007-03-15 09:54:00.0  
  

0314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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