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4. 05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주택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12.03.17 시행)

(공동주택 관리 분야)

 

1. 주택법[시행 2012.3.17] [법률 제11061, 2011.9.16, 일부개정]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주택관리업자 선정 통보를 받은 경우 또는 직접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된 경우 등, 1개월(시행령) 관리업무를 인계토록 의무화(43조제6,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 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 1천만원 부과(101조제2)

 

주택관리업자 등록요건을 신청주체가 주택관리사이거나 임원의 1/3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법인에 한하도록 강화(53조제3)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기간에도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의무적 배치(55조제1)

 

주택관리사 자격취득을 위한 근무경력 인정 관련,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 전후의 경력을 모두 인정(안 제56조제2)

 

관리사무소장의 배치내용 및 직인신고의 접수를 구에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로 변경(87조제2항제5호의2)

 

2. 주택법 시행령

 

동별 대표자 선출입후보자가 1일 경우 입주자등 과반수 찬성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50조제3항제2)

 

관리업무 인계인수 기간을 1개월로 규정(54조제2)

- 관리업무 미인계시 과태료 1,000만원 처분(별표 13 2호 아목)

 

주택관리사 자격취득을 위한 관리사무소장 및 직원 근무경력 기준을 15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으로 완화(73조제1항제1~2)

- ‘10.7.6 이후 근무경력 분으로 소급 적용

 

관리사무소장 배치내용 및 직인신고 접수를 시대한주택관리사협회로 이관(118조제6)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자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처분 삭제(과태료는 존치, 별표9 2호아목3) 삭제)

 

3. 주택법 시행규칙

 

관리비 예치가 가능한 금융기관에 우체국 추가(19조의27)

 

관리사무소장 배치내용 및 직인신고 접수를 시대한주택관리사협회로 이관(32)

- 분기별로 시구 보고

 

주택관리사보 시험응시수수료를 세분화(34조제2항제3호의2 신설)

- 시험시행일 20일전까지 원서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60% 반환

 

주택관리업 등록 처리기간을 3020일로 단축(별지 제35호 서식)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처리기간을 27일로 합리화(별지 제41호 서식)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시행규칙은 향후 자료등재 후 참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공지 아파트관리소사람들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2020-12-29 13501
공지 국내생산 원데이 마스크 판매합니다. - 아파트별 대량 구매가능 file 2020-09-17 12779
공지 글 쓰기는 무료회원 가입 후 글쓰기 하실 수 있습니다 [2] [7] 2007-03-18 33764
360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시행(2008.01.20)과 관련하여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함유 폐기물의 관리대상기기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file [186] 2008-07-05 9997
359 아파트 공동주택 AED(심장자동제세동기)의무화 [7] 2013-02-27 9040
358 130109-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주요내용 file [117] 2013-01-10 9032
357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예고기간2012/06/11~2012/07/23 ) file [160] 2012-06-15 8278
356 어린이집 임대료수입 부가세 면제_부가세법 일부개정 2011.12.31 file [173] 2012-08-23 8078
355 공동주택 리모델링구조 기준고시 및 절차간소화 file [182] 2007-11-11 7660
354 PDA 불법주차 차량단속 /입주차량 관리 file [8] 2011-08-18 7610
353 주택법개정 및 전자투표활성화 등 file 2014-06-26 7290
352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개편으로 세분화된 항목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 file 2013-10-31 7108
351 (110126)보도자료_아파트관리비_부과_및_집행실태 file 2011-02-21 7084
350 국토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표준(안) 조문 (13년06월27일) file 2013-08-13 7077
349 재난보험 의무화 [1] 2017-03-03 7067
348 근로기준법(신구조문대비표)2012.8.2시행 file [54] 2012-07-23 6956
347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_2012.7.25 file [89] 2012-07-31 6923
346 하자분쟁조정절차 file [82] 2011-04-17 6676
345 2014년도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5호) file 2013-10-02 6560
344 서면근로계약과 근로계약서의 교부 file [54] 2012-05-17 6404
343 태풍으로 깨진 유리창도 주택화재보험서 보상해야 file [1] 2013-04-19 6338
» 주택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12.03.17 시행) [186] 2012-04-19 6226
341 집합건물의_소유및관리에관한일부개정법률안[1] file [1] [10] 2012-11-27 6005
340 비상통로 물건적재 자문구했더니 소방법 위반으로 아파트에 벌금 2003-08-07 5994
339 환경부 “2013년 어린이 활동공간 무상 환경안전진단” 실시‼ 안내 [6] 2013-05-21 5971
338 주택법시행령개정[시행 2012.3.17] [대통령령 제23665호, 2012.3.13, 일부개정] file [74] 2012-04-19 5914
337 20070827112543_법률제8534호(임대주택법개정)[1] file [220] 2007-09-11 5846
336 주택법 주요개정내용(2013.12.24) 2013-12-27 5758
335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개정(안)및신구대비표(120910)[1] file [4] 2012-09-11 5572
334 130529(조간)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 발표(주택건설공급과)[1] file [3] 2013-05-31 5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