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4. 05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고용노동부공고 제2011 - 255

최저임금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117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저임금법이 개정(법률 제7563, 2005. 5. 31. 공포, 2007. 1. 1.시행)되면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던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200711일부터 20071231일까지는 100분의 30, 2008 11일부터는 100분의 20을 감한 금액이 시간급 최저임금으로 적용되어 왔으며, 201211일 부터는 감액 없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이 적용될 예정임.

그러나 이 경우 201211일부터 적용될 감시단속적 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전년에 비해 32.5%가 인상되어 고용감소, 고용기피 등의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201211부터 20141231일까지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으로 적용하고 201511일 부터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인상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 11. 1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1, 우편번호 427-718, 전화 02-2110-7392, FAX 02-503-669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공지 아파트관리소사람들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2020-12-29 13804
공지 국내생산 원데이 마스크 판매합니다. - 아파트별 대량 구매가능 file 2020-09-17 13116
공지 글 쓰기는 무료회원 가입 후 글쓰기 하실 수 있습니다 [2] [7] 2007-03-18 34063
360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시행(2008.01.20)과 관련하여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함유 폐기물의 관리대상기기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file [186] 2008-07-05 10016
359 아파트 공동주택 AED(심장자동제세동기)의무화 [7] 2013-02-27 9128
358 130109-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주요내용 file [117] 2013-01-10 9108
357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예고기간2012/06/11~2012/07/23 ) file [160] 2012-06-15 8310
356 어린이집 임대료수입 부가세 면제_부가세법 일부개정 2011.12.31 file [173] 2012-08-23 8107
355 공동주택 리모델링구조 기준고시 및 절차간소화 file [182] 2007-11-11 7675
354 PDA 불법주차 차량단속 /입주차량 관리 file [8] 2011-08-18 7638
353 주택법개정 및 전자투표활성화 등 file 2014-06-26 7339
352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개편으로 세분화된 항목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 file 2013-10-31 7188
351 재난보험 의무화 [1] 2017-03-03 7180
350 국토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표준(안) 조문 (13년06월27일) file 2013-08-13 7144
349 (110126)보도자료_아파트관리비_부과_및_집행실태 file 2011-02-21 7124
348 근로기준법(신구조문대비표)2012.8.2시행 file [54] 2012-07-23 6989
347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_2012.7.25 file [89] 2012-07-31 6958
346 하자분쟁조정절차 file [82] 2011-04-17 6695
345 2014년도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5호) file 2013-10-02 6660
344 서면근로계약과 근로계약서의 교부 file [54] 2012-05-17 6444
343 태풍으로 깨진 유리창도 주택화재보험서 보상해야 file [1] 2013-04-19 6383
342 주택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12.03.17 시행) [186] 2012-04-19 6263
341 집합건물의_소유및관리에관한일부개정법률안[1] file [1] [10] 2012-11-27 6066
340 환경부 “2013년 어린이 활동공간 무상 환경안전진단” 실시‼ 안내 [6] 2013-05-21 6050
339 비상통로 물건적재 자문구했더니 소방법 위반으로 아파트에 벌금 2003-08-07 6010
338 주택법시행령개정[시행 2012.3.17] [대통령령 제23665호, 2012.3.13, 일부개정] file [74] 2012-04-19 5933
337 20070827112543_법률제8534호(임대주택법개정)[1] file [220] 2007-09-11 5861
336 주택법 주요개정내용(2013.12.24) 2013-12-27 5822
335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개정(안)및신구대비표(120910)[1] file [4] 2012-09-11 5615
334 130529(조간)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 발표(주택건설공급과)[1] file [3] 2013-05-31 5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