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4. 05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아파트 경비원 2015년부터 최저임금 적용
PYH2010122600680005500_P2.jpg
사진은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차 위에 쌓인 눈을 치우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고용부, 감시·단속적 근로자 임금 단계 인상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시 지원금 지급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斷續)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2015년으로 이뤄진다.

   고용노동부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2011년 기준 시간당 4천320원)을 2012년부터 90% 이상으로 올리고, 2015년부터는 100% 이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애초 정부는 2007년부터 최저임금의 70%, 2008년부터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100% 이상을 지급토록 할 방침이었으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대량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 최저임금 적용 시기를 늦췄다.

   고용부는 아울러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경비 근로자 등에 대한 휴게 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토록 하는 등 처우 개선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경비원, 수위, 물품 감시원 등 감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보일러 기사, 아파트 전기 기사 등 간헐적·단속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일컫는다.

   고용부는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100% 이상 지급에서 90% 이상 지급으로 완화하면 전체 30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종사자들 가운데 고용감소 인원이 3만6천명에서 1만7천명으로 1만9천명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월 인건비는 153만4천원에서 138만1천원으로 15만3천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하지만 고령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90% 이상 지급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2007년 이후 인력 7.7% 감소, CCTV 35% 증가" = 고용부는 2007년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토록 한 이후 고용 인원이 7.7% 감소하고 폐쇄회로(CC)-TV가 35.1%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 조사 결과를 감안할 때 내년에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하면 최저임금이 32.5% 인상돼 대폭적인 고용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고용부는 판단했다.

   실제로 고용부가 전국 15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 1천234곳을 조사한 결과 내년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토록 하면 전체 경비원의 12.0%를 감원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할 경우에도 전체 경비원의 5.6%를 감원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사 의견을 수렴한 결과 노동계와 일부 근로자들은 내년에 100%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사용자 측은 80% 이상인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며 "당사자들인 감시·단속적 근로자들과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은 단계적 인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moonsk@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11/07 11:00 송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공지 아파트관리소사람들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2020-12-29 13798
공지 국내생산 원데이 마스크 판매합니다. - 아파트별 대량 구매가능 file 2020-09-17 13110
공지 글 쓰기는 무료회원 가입 후 글쓰기 하실 수 있습니다 [2] [7] 2007-03-18 34059
360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시행(2008.01.20)과 관련하여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함유 폐기물의 관리대상기기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file [186] 2008-07-05 10016
359 아파트 공동주택 AED(심장자동제세동기)의무화 [7] 2013-02-27 9128
358 130109-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주요내용 file [117] 2013-01-10 9107
357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예고기간2012/06/11~2012/07/23 ) file [160] 2012-06-15 8310
356 어린이집 임대료수입 부가세 면제_부가세법 일부개정 2011.12.31 file [173] 2012-08-23 8107
355 공동주택 리모델링구조 기준고시 및 절차간소화 file [182] 2007-11-11 7675
354 PDA 불법주차 차량단속 /입주차량 관리 file [8] 2011-08-18 7637
353 주택법개정 및 전자투표활성화 등 file 2014-06-26 7337
352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개편으로 세분화된 항목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 file 2013-10-31 7186
351 재난보험 의무화 [1] 2017-03-03 7180
350 국토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표준(안) 조문 (13년06월27일) file 2013-08-13 7143
349 (110126)보도자료_아파트관리비_부과_및_집행실태 file 2011-02-21 7121
348 근로기준법(신구조문대비표)2012.8.2시행 file [54] 2012-07-23 6989
347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_2012.7.25 file [89] 2012-07-31 6957
346 하자분쟁조정절차 file [82] 2011-04-17 6695
345 2014년도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5호) file 2013-10-02 6657
344 서면근로계약과 근로계약서의 교부 file [54] 2012-05-17 6444
343 태풍으로 깨진 유리창도 주택화재보험서 보상해야 file [1] 2013-04-19 6383
342 주택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12.03.17 시행) [186] 2012-04-19 6262
341 집합건물의_소유및관리에관한일부개정법률안[1] file [1] [10] 2012-11-27 6066
340 환경부 “2013년 어린이 활동공간 무상 환경안전진단” 실시‼ 안내 [6] 2013-05-21 6050
339 비상통로 물건적재 자문구했더니 소방법 위반으로 아파트에 벌금 2003-08-07 6010
338 주택법시행령개정[시행 2012.3.17] [대통령령 제23665호, 2012.3.13, 일부개정] file [74] 2012-04-19 5933
337 20070827112543_법률제8534호(임대주택법개정)[1] file [220] 2007-09-11 5861
336 주택법 주요개정내용(2013.12.24) 2013-12-27 5822
335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개정(안)및신구대비표(120910)[1] file [4] 2012-09-11 5615
334 130529(조간)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 발표(주택건설공급과)[1] file [3] 2013-05-31 5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