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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2015년부터 최저임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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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차 위에 쌓인 눈을 치우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고용부, 감시·단속적 근로자 임금 단계 인상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시 지원금 지급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斷續)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2015년으로 이뤄진다.

   고용노동부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2011년 기준 시간당 4천320원)을 2012년부터 90% 이상으로 올리고, 2015년부터는 100% 이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애초 정부는 2007년부터 최저임금의 70%, 2008년부터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100% 이상을 지급토록 할 방침이었으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대량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 최저임금 적용 시기를 늦췄다.

   고용부는 아울러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경비 근로자 등에 대한 휴게 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토록 하는 등 처우 개선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경비원, 수위, 물품 감시원 등 감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보일러 기사, 아파트 전기 기사 등 간헐적·단속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일컫는다.

   고용부는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100% 이상 지급에서 90% 이상 지급으로 완화하면 전체 30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종사자들 가운데 고용감소 인원이 3만6천명에서 1만7천명으로 1만9천명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월 인건비는 153만4천원에서 138만1천원으로 15만3천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하지만 고령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90% 이상 지급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2007년 이후 인력 7.7% 감소, CCTV 35% 증가" = 고용부는 2007년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토록 한 이후 고용 인원이 7.7% 감소하고 폐쇄회로(CC)-TV가 35.1%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 조사 결과를 감안할 때 내년에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하면 최저임금이 32.5% 인상돼 대폭적인 고용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고용부는 판단했다.

   실제로 고용부가 전국 15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 1천234곳을 조사한 결과 내년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토록 하면 전체 경비원의 12.0%를 감원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할 경우에도 전체 경비원의 5.6%를 감원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사 의견을 수렴한 결과 노동계와 일부 근로자들은 내년에 100%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사용자 측은 80% 이상인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며 "당사자들인 감시·단속적 근로자들과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은 단계적 인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moonsk@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11/07 11: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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