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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향우 작성일 2008-02-27 조회 114
의안번호 178302
법률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건설교통위원장 제안일 2008-02-26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본회의 의결일 2008-02-26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다만,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의안정보




■ 제안경위
1. 2007년 12월 27일 박승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여 동년 12월 28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12월 27일 유필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여 동년 12월 31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제271회국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08. 2. 12)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271회국회(임시회) 제1차(2008. 2. 13) 및 제2차(2008. 2. 14)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한「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을 제271회국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2008. 2. 19)에서 의결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개정이유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서 투기의 우려가 적어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을 폐지하여 지방주택시장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권한 및 감리자 지정권한 등을 시·군 등으로 이양하며,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절차를 촉진하여 민간주택 건설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또한 과도한 재량권 행사가 방지될 수 있도록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제도시행의 안정성과 투명한 행정행위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주택사업자의 등록기준에 대한 위임범위를 자본금·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 등으로 명료화 함(제9조제2항).
2.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한을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에게 이양함(제16조제1항제1호).
3.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당해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에게로 이양함(제16조제1항제2호).
4.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인력확보 기준 및 지정절차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제21조의2 제4항).
5.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제21조의2 제5항).
6.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에 대한 지정 및 취소에 관한 법률적 근거, 인정제품 기준 및 취소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제21조의4제1항부터 제5항까지).
7. 감리자 지정권한을 사업계획승인권한의 이양에 따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에게로 이양함(제24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항, 제24조의3).
8.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투기과열지구지정이 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규정을 완화하고자 함(제41조의2제1항제2호 단서 신설).
9. 공동주택의 용도변경 등을 할 때 행위허가 또는 신고기준 중 면적·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구체화 함(제42조제2항).
10.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구체화 함(제42조제6항).
11. 공동주택관리업자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세부적인 기준, 등록의 절차 등에 관한 근거 마련함(제53조제3항).
12. 공동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사항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위의 종별·정도에 따른 과징금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구체화 함(제54조제4항).
13. 협회가 당초 설립인가 후 정관변경시 주택사업자단체의 정관변경절차는 현행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제82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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