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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시설물의 유지관리(법 제18조)

 

1.6 시설물의 유지관리(법 제18조)

1) 시설물은 관리주체가 직접 유지관리하거나 유지관리업자에게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음. 다만,

-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중앙집중 난방방식으로서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함

2) 관리주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는 당해 시설물을 시공한 자로 하여금 유지 관리하게 할 수 있음

3)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하고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하는 자는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