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안전진단전문기관
1.4 안전진단전문기관
가.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제9조, 제9조의 3.6.7)
1)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건설교통부장관 권한을 위임)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함
2) 소정의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추어 등록
<표 1-1.4>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자 본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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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인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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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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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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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 인 이상
ㆍ토목.건축.건설안전분야 기술사 등 2인이상
ㆍ토목.건축.건설안전분야 기사의 자격을 가진자로서 해당분야에서 4년이상 근무한자 3인이상
ㆍ토목.건축분야 석사이상 등 3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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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공통 : 비디오카메라 등 12종
ㆍ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항만, 건축분야별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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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 수행코자 할 경우 기술인력(기술사 제외)중 1/2범위 안에서 중복 인정.
기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밑줄 친 등록요건을 2003년6월30일까지 갖추어야 함.
나. 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법 제9조의5)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수행하던 안진진단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 가능. 단, 발주기관은 30일 이내 계약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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