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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자료 - 자료실

글 수 101
번호
제목
101 사용기간 809 2006-07-31 2006-07-31 18:04
-----사용기간----- * 의의 시용기간이란 본채용 또는 확정적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내의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판단하려는 일정한 기간을 말한다. 확정적인 근로...  
100 산재보험법설명자료 file 838 2003-01-21 2003-01-21 19:48
http://www.apttotal.com\jaryo\wkfy54.htm산재보험법설명자료http://www.apttotal.com\jaryo\wkfy54.htm  
99 휴직원(한글97~3.0) file 842 2005-03-02 2005-03-02 11:31
휴직원(한글97~3.0)  
98 복직원(한글97~3.0)[1] file 847 2005-03-02 2005-03-02 11:34
복직원(한글97~3.0)[1]  
97 최저임금포인트정리_최저임금위원회[2006.4] file 893 2006-12-18 2006-12-18 15:30
최저임금포인트정리_최저임금위원회[2006.4]  
96 경비용역업체선정입찰공고[예시] file 939 2003-01-21 2003-01-21 12:30
경비용역업체선정입찰공고.hwp  
95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 의무사항 등 사례보기 939 2006-07-31 2006-07-31 17:47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 의무사항 등 사례보기---- ▶회사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자의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정한 회사의 체벌규정을 근로조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사업자에 게시 ...  
94 전직관계 file 1011 2003-01-21 2003-01-21 20:28
* 의의 전직이란 동일 기업내에서 직종 또는 근무장소의 변경을 가져오는 인사이동을 말하며, 특히 직무내용의 변경을 전보, 근무장소의 변경을 전근이라고도 합니다. * 전직명령권의 근거와 한계 근로기준법 제30조는 사용자는 근...  
93 평균임금산정상의상여금취급요령[제정 1981. 6. 5 예규 제 39호] file 1037 2003-04-18 2003-04-18 14:38
제목 평균임금산정상의상여금취급요령 담당부서 근로기준과 전화번호 02)2110-7116 분류 근로기준국 등록일 1981.06.05 평균임금산정상의상여금취급요령 제정 1981. 6. 5 예규 제 39호 1. 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할 것인가의...  
92 노동부_최저임금_안내문 file 1086 2006-12-18 2006-12-18 13:58
노동부_최저임금_안내문  
91 통상임금산정지침[개정 2002. 1. 22 예규 제476호] file 1113 2003-04-18 2003-04-18 14:25
제목 통상임금산정지침 담당부서 임금정책과 전화번호 02)2110-7121 분류 근로기준국 등록일 2002.01.22 통상임금산정지침 제정 1988. 1. 14 예규 제150호 개정 1997. 3. 28 예규 제327호 개정 2002. 1. 22 예규 제476호 제1조(목...  
90 2. 고령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 1114 2006-09-24 2006-09-24 23:24
2. 고령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 ○ 지급요건 : 고용지원센터 등에 구직을 신청하고 3개월(제조업은 1개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던 준고령자 이상인 자(만50세이상) 채용 ○ 지급수준 : 채용일로부터 최초 6개월은 매월 3...  
89 요양 중 본인이 치료비등을 부담할 경우 1115 2005-02-21 2005-02-21 10:55
요양 중 본인이 치료비등을 부담할 경우 치료비는 요양승인이 나면 의료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수령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먼저 치료비를 지급할 경우 사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88 채용내정 1117 2006-07-31 2006-07-31 18:01
----- 채용내정----- * 의의 채용내정이란 회사가 정한 전형절차에 의해 합격이 결정되어 정식으로 입사하기 전의 상태를 말한다. 회사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학교졸업예정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87 휴업급여 1118 2005-02-21 2005-02-21 10:47
[ 휴업급여 청구]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며 단,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감액(65%)하여 지급합니다. * 처리절차 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와 의료기관 확인...  
86 근로계약의 체결방법 1126 2006-07-31 2006-07-31 17:54
---근로계약의 체결방법---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제17조). 즉, 근로자가 회사(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  
85 취업규칙신고(변경신고) file 1126 2006-10-06 2006-10-06 23:36
취업규칙신고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유형 신고 담당부서 근로기준팀 수 수 료 없음 처리기간 1 일 처리절차 구비서류 1...  
84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1134 2003-01-21 2003-01-21 21:21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http://www.moleg.go.kr/newlaw/law/htms/nlaa6480.html (법제처) http://node3.assembly.go.kr:5555/law/newlaw/0105/24_u6480_3853.htm (국회)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김 대 ...  
83 4.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1137 2006-09-24 2006-09-24 23:23
4.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 지급요건 : 실업자 재취직훈련 및 노동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1월 이상의 훈련과정에 한함) 훈련과정을 수료한 40세 이상의 실업자를 훈련수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피보험자로 새로이 채용한 ...  
82 인사위원회결정통보시행문 file 1138 2003-09-30 2003-09-30 15:32
인사위원회결정통보시행문 * 운영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6-09-29 16:59)  
81 동별대표자의자격중6월거주의뜻은 file 1156 2003-01-21 2003-01-21 19:21
동별대표자의자격중6월거주의뜻은  
80 근로계약및고용관계종료사실통보 file 1156 2005-06-10 2005-06-10 16:53
근로계약및고용관계종료사실통보  
79 화기책임자지정현황 file 1170 2003-01-21 2003-01-21 00:38
화기책임자지정현황  
78 최저임금에산입하는임금_[최저임금법시행령 별표2] file 1172 2006-11-16 2006-11-16 11:46
[별표 2] <개정 1994.11.14>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관련 : 제2조 단서)  
77 인사위원회출석요구서(내용증명발송)[1] file 1183 2003-09-30 2003-09-30 15:30
인사위원회출석요구서(내용증명발송)[1] * 운영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6-09-29 16:59)  
76 근로기준법 위반의 근로계약 1185 2006-07-31 2006-07-31 17:58
-----근로기준법 위반의 근로계약----- * 의의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제22조). * 입법취지 근로계약...  
75 취업규칙[현대종합] file 1187 2003-01-21 2003-01-21 20:43
취업규칙[현대종합]  
74 최저임금에산입하지아니하는임금_[최저임금법시행령 별표1] file 1194 2006-11-16 2006-11-16 11:48
[별표 1] <개정 1994.11.14>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관련 : 제2조)  
73 3.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1218 2006-09-24 2006-09-24 23:24
3.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 지급요건 : 정년이 만57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하다가 정년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자를 퇴직시키지 않거나 퇴직 후 3개월 내에 재고용하는 경우(정년퇴직 예정일이 2004. 3. 10. ...  
72 감시적·단속적근로에종사하는자의적용제외승인 file 1232 2006-10-06 2006-10-06 22:17
감시적·단속적근로에종사하는자의적용제외승인 사용자가 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이 적용제외 승인을 얻고자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