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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 질의회신모음

글 수 214
번호
제목
134 노인회에서 노인정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는지와 잡수입을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지 file 749 2003-01-24
1.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단지의 알뜰시장, 재활용품 매각대금 사용의 적정한 절차 및 단지내의 시설물을 부녀회에서 설치할 수 있는 지와 노인회에서 노인정 일부를 임대할 수 있는지 이를 위반시에 처벌 조항은 나. 공동주택...  
133 자치관리의 경우 예산의 집행등을 입주자대표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지 file 706 2003-01-24
1. 민원요지 자치관리를 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예산의 집행등을 입주자 대표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지 승인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관리사무소장이 처리하여도 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의 관리비등의 사용절차 등은...  
132 공동주택의 1가구 2대 이상의 차량에 주차비를 관리비와 함께 고지하여 징수할 수 있는지 file 1426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1가구 2대 이상의 차량에 주차비를 관리비와 함께 고지하여 징수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령제15조제1항에 규정된 관리비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에 ...  
131 관리비 미납자에 대하여 단전, 단수를 할 수 있는지 file 2092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관리비 미납자에 단전, 단수를 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징수 및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  
130 공동주택의 동별로 관리비등의 회계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지 file 665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동별로 관리비등의 회계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 관리시에 동별로 관리비등의 회계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2호 및 같은령제10조제6항의 ...  
129 전기검침료 및 TV시청료 징수대행료의 적정한 처리는 file 1726 2003-01-24
1.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의 전기검침료 및 TV시청료 징수대행료의 적정한 처리는 나. 공동주택의 경비를 경비용역에 위탁하는 절차는 다. 동별 대표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되어 있는 경우 다...  
128 주차시설충당금을 관리비와 통합하여 고지할 수 있는지와 별도로 징수할 수 있는지 file 1197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내의 주차장 안전시설설치 및 확충등을 위한 주차시설충당금을 관리비와 통합하여 고지할 수 있는 지와 주차시설유지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의 주차시설충당금은 공동주택관...  
127 단지내 상행위를 위한 임대계약 및 그 수익금을 부녀회에서 관리할 수 있는지 file 774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내 상행위를 위한 임대계약 및 그 수익금을 부녀회에서 관리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의 구분과 그 관리책임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공동...  
126 입주쓰레기 및 건축폐기물의 처리비용은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file 1449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입주쓰레기 및 건축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입주시 발생한 쓰레기 및 건축페기물의 처리와 그 비용 부담을 누가 하여야 하는지는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들이 처...  
125 미입주세대의 전기, 수도, 가스료등은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file 1194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입주기간이 지나도 입주하지 않은 세대와 미입주 세대중 열쇠를 수령하고도 입주하지 않은 세대의 경우 전기·수도·가스료 등의 부담은 누가해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입주기간이 지나도 입주하...  
124 아파트를 경매받은 경우 경락인이 연체된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file 1467 2003-01-24
1. 민원요지 아파트를 경매받은 경우 경락을 받은 자가 연체된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2. 회신내용 아파트를 경락받은 자가 그 동안 연체된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하여 결정...  
123 주택관리사(보) 법정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 file 1210 2003-01-24
1. 민원요지 주택관리사(보)의 법정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 2. 회신내용 주택관리사(보) 법정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규칙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당해 교육이수자가 ...  
122 공동주택의 1층 내지 3층에 승강기 유지비를 부과할 수 있는지 file 1505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1-3층에 승강기 유지비를 부과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의 구분과 관리 및 비용부담 등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  
121 특별수선충당금 및 수선유지비의 부담주체는 file 1397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및 수선유지비의 부담주체는 2. 회신내용 - 공동주택의 관리비중 특별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는 별개의 항목으로서 관리비·사용료 및 특별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산정방법·징수 등은 공동...  
120 알뜰시장, 재활용품, 광고임대료등을 부녀회에서 임의로 관리할 수 있는지 file 1221 2003-01-24
1.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단지의 부녀회에서 알뜰시장, 재활용품, 광고임대료, 단지내의 부대복리시설 등을 부녀회에서 임의대로 관리할 수 있는지 나. 공동주택단지내의 법질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  
119 부녀회에서 재활용품을 모아 판매한 수익금을 부녀회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file 1114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부녀회에서 재활용품을 모아 판매한 수익금을 부녀회 기금으로 사용하여도 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로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13호의 규정에서 관리규약을 정...  
118 임차인이 납부한 특별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file 1119 2003-01-24
1. 민원요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임대계약서상에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하여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 임차인이 납부한 특별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은 주요시설의 교체 및...  
117 주차시설충당금을 관리비와 통합하여 고지할 수 있는지 file 1194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내의 주차장 안전시설설치 및 확충등을 위한 주차시설충당금을 관리비와 통합하여 고지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의 주차시설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령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가 아니므...  
116 승강기하자와 관련하여 받은 보상비를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file 902 2003-01-24
1.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의 승강기 하자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로부터 받은 보상비를 잡수익으로 처리하지 않고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나. 동별 대표자 선출의 적정한 절차와 '99.10.30 개정된...  
115 사업주체가 체결한 위탁관리계약수수료를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속 부담하여야 하는지 file 992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사업주체가 주택관리업자와 체결한 위탁관리계약에 대한 수수료를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위탁관리수수료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계속하여 부담하여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사업주체가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