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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제 - 질의회신모음

글 수 113
번호
제목
73 93.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 내에서 특정 업종 또는 직종 종사자를 적용 배제할 수 있는지 772 2007-06-24
93.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 내에서 특정 업종 또는 직종 종사자를 적용 배제할 수 있는지 질 의 ○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업무내용과는 무관하게...  
72 31. 유급휴일 대체시 할증임금 지급 여부 773 2007-06-26
31. 유급휴일 대체시 할증임금 지급 여부 질 의 ○ 단체협약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휴일근로를 시키고 그에 따른 대체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 - 근로자의 동의없이 특정휴일을 강제 대체한 경우 휴일수당을 지...  
71 81. 일반음식점인 식품접객업이 제58조 제3호의 접객업에 포함되는지 781 2007-06-24
81. 일반음식점인 식품접객업이 제58조 제3호의 접객업에 포함되는지 질 의 ○ 근로기준법 제58조는 제3호에서 접객업이 해당한다고 하고 있는 바, 일반음식점인 식품접객업이 이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8조는 사업의...  
70 89.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787 2007-06-24
89.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질 의 ○일반적으로 일․숙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발,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69 75. 단체협약으로 종전법에 의한 연․월차휴가를 유지키로 정한 경우 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는 범위 796 2007-06-24
75. 단체협약으로 종전법에 의한 연․월차휴가를 유지키로 정한 경우 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는 범위 질 의 ○ 당사는 2004년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면서, 연․월차제도를 신법에 맞추어 연차 15~...  
68 98. 관리사무소장의 시간외 근무수당 관련 797 2007-06-24
98. 관리사무소장의 시간외 근무수당 관련 질 의 ○질의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중인 자입니다.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월1회 정도 정기회의를 오후 7:30부터 오후 10:00까지 개최하여 관리사무소장이 배석하여 회의진행의 ...  
67 101.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연차유급휴일 산정기준 및 휴게시간 지정 804 2007-06-24
101.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연차유급휴일 산정기준 및 휴게시간 지정 질 의 Ⅰ. 비상근 인력 연차 유급휴일 산정기준에 대하여? ○현 황 -근로분야:저소득층 가정지도, 자원봉사센터 전문봉사, 주민자치센터 보조 -근로계약 기간:매...  
66 65. 실근로를 조건으로 한 약정수당 지급과 격일제 근무자의 휴가사용 방법 811 2007-06-26
65. 실근로를 조건으로 한 약정수당 지급과 격일제 근무자의 휴가사용 방법 질 의 ○질의인의 회사에 근무제도는 1일 2교대 월 26일 근무제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적정 운전사 충원 과정을 감안하여 실시 시기는 노사 협의하여...  
65 91.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변경시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의 지속 여부 818 2007-06-24
91.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변경시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의 지속 여부 질 의 ○ ◯아파트는 아파트 경비 업무를 2001. 1. 1부터 2002. 12. 31까지 A 회사에 위탁하였다가 2003. 1. 1 위․수탁...  
64 56.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연ㆍ월차유급휴가규정 적용 여부 818 2007-06-26
56.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연ㆍ월차유급휴가규정 적용 여부 질 의 ○ C사립학교 조교의 휴가규정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의 연ㆍ월차휴가규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5조 연가규정이 적용되는지...  
63 70. 연차수당 행정해석 변경의 적용시점 824 2007-06-26
70. 연차수당 행정해석 변경의 적용시점 질 의 ○근로자가 퇴직할 시 사용할 기간이 없는 연차수당에 대해서 회사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알고 있음. 금일 뉴스를 보니 연차사용 가능일수의 유무를 막론하고 그 수당을 지급해야...  
62 25. 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휴일ㆍ휴가제도의 적용방법 828 2007-06-26
25. 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휴일ㆍ휴가제도의 적용방법 질 의 ○질의1)유급일이 토요일 일때 유급인정 시간은 4시간(0.5공수) 또는 8시간(1.0공수)인지 주휴수당 및 월차수당 부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 만약 주휴수당을 부여...  
61 46. 1년간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다음연도에 선택적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분에 대하여 그 다음연도에 금전보상하는 내용의 노사합의가 유효한지 831 2007-06-26
46. 1년간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다음연도에 선택적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분에 대하여 그 다음연도에 금전보상하는 내용의 노사합의가 유효한지 질 의 ○노사서면 합의에 의거, 1년간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  
60 67. 대직자를 정하여 승인을 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 833 2007-06-26
67. 대직자를 정하여 승인을 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 질 의 ○지자체 공원관리사업소 상용직근로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시 사전에 관리자에게 승낙을 받아 기관장(소장) 결재를 득한 후 사용토록 함을 원...  
59 30. 별도의 휴일근로가산임금에 관한 규정과 달리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833 2007-06-26
30. 별도의 휴일근로가산임금에 관한 규정과 달리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 의 ○ 새마을금고의 직원이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면 금고에서는 휴일근무수당을 1996년부터 2001년까지(6년간) 아래와 같이 “금고법의...  
58 86.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의 연장근로를 월차휴가로 대체 가능한지 836 2007-06-24
86.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의 연장근로를 월차휴가로 대체 가능한지 질 의 ○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주 40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에 따라 월차휴가로 대체하여 토요휴무가 적법한...  
57 78. 개정근로기준법 제59조 2(연차휴가사용촉진)에 따라 근로자가 제출한 ‘휴가사용계획서’가 휴가신청서(휴가원)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 847 2007-06-24
78. 개정근로기준법 제59조 2(연차휴가사용촉진)에 따라 근로자가 제출한 ‘휴가사용계획서’가 휴가신청서(휴가원)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 질 의 ○개정근로기준법 제59조 2(연차휴가사용촉진)에 따라 근로자가 제출한 ‘휴가사용계획서’가...  
56 60. 연차휴가일수 산정 등에 관한 추가 질의 855 2007-06-26
60. 연차휴가일수 산정 등에 관한 추가 질의 질 의 ○질의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5조(“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 직원의 고용을 포괄하여 승계”)에 의거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 재직시 근속연수를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  
55 90. 점장 등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의 관리,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지 여부 856 2007-06-24
90. 점장 등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의 관리,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지 여부 질 의 ○ “갑” 회사의 각 영업점포에는 관리직으로 점장 및 제1․2부점장이 있는 바, 점장은 점포 전반에 관한 운영․감독권을...  
54 94. 단속적 근로 적용제외승인 취소의 사유와 효력 발생시기 및 그 취소권자 870 2007-06-24
94. 단속적 근로 적용제외승인 취소의 사유와 효력 발생시기 및 그 취소권자 질 의 ○ 승인현황 - 승인일 : ’91. 4. 18 - 승인기관 : ◯◯지방노동위원회 - 근로형태 : 주간 8시간(동절기 7시간) 2일 근무, 3일째...